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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공공임대에 살거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받는다고 무조건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와 고효율 보일러를 현물로 지원하지만,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비 대상이거나 공공임대주택(기존전세임대 제외)에 사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같은 사업을 2년 이내 받은 가구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대상 판정 기준, 지원 범위, 신청 절차와 자주 틀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대상이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가능: 기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차상위 가구
  • 제외: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신청 가능)
  • 제외: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 복지 사각지대 추천을 받으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수급자·차상위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추천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과 실무 접수기관(주민센터)이 다르고, 접수기관마다 세부 기준이나 서류 요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으로 전화해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이 제도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주거 난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금액·수량은 가구별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 범위는 한국에너지재단이 결정합니다.

구분지원 방식부분
단열공사벽·지붕·바닥 단열재 시공난방비 절감 및 실내 온도 유지
창호 교체낡은 창문·출입문을 단열 성능 높은 제품으로 교체외부 찬바람 차단, 열 손실 감소
바닥공사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바닥재 교체온돌 난방 효율 향상
고효율 보일러 보급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보일러로 교체·설치난방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방식은 현물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한국에너지재단 또는 위탁 시공업체가 직접 공사·설치를 진행합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 상한이나 품목별 세부 지원 기준은 원자료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후 현장조사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로 같은 항목(보일러·창호 등) 공사를 받았거나 계획 중이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년 이내 이 사업을 받은 가구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법 제16조의2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를 근거로 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접수하지만, 예산 소진 또는 지역별 사업 계획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전화해 현재 접수 중인지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공사 완료까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상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 여부 확인 → 신청서·동의서 작성·제출
  2. 현장조사: 한국에너지재단 또는 위탁기관이 주택 방문 → 난방·단열 상태 진단 → 지원 항목·범위 결정
  3. 공사 일정 안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시공업체가 연락 → 공사 날짜 협의
  4. 공사 시행: 단열·창호·바닥·보일러 설치 진행 → 가구는 공사 기간 중 협조(입회·확인)
  5. 완료 확인: 공사 완료 후 가구 서명 → 사후 관리 안내

* 현장조사부터 공사 완료까지 소요 기간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몇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겨울철 난방이 필요하면 가을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신청이 없으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추천이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 공무원 상담 → 신청서·동의서 작성·제출 → 서류 접수 완료
  • 필요 서류: ①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②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집주인 동의 필요), ③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만 해당). 신청서와 동의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전화 1670-7653. 대상 여부, 접수 기간,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보조금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4000000006

신청 후 현장조사 일정은 한국에너지재단 또는 위탁기관이 별도로 연락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1670-7653으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본인이 기초수급자·차상위인지,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대상인지, 공공임대(기존전세임대 제외)에 사는지, 2년 이내 이 사업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전화해 현재 접수 중인지, 본인이 대상인지 물어봅니다.
  3. 대상이면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동의서(임차인이면 집주인 동의 필수) 제출 → 현장조사 일정 대기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원자료와 공식 페이지를 보면 조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부분에서 헷갈리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 차상위라도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전부 수선유지비 대상인 건 아니지만, 집이 낡아서 수선유지비를 신청할 계획이거나 이미 받았다면 이 사업과 중복 불가입니다.
  • '공공임대에 살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전세임대는 괜찮다고?':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은 제외되지만, 기존전세임대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이 전세임대인지 일반 공공임대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2년 전에 받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다시 신청 가능한지 모르겠다': 원자료는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공사를 완료했다면, 2026년 8월 이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완료일은 당시 받았던 서류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임차인인데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을 줄 알았다': 필요 서류에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열·창호·바닥·보일러 공사는 주택 구조를 바꾸는 일이므로,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집주인(소유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되겠지': 이 제도는 온라인·우편 접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줄 알았다': 신청 → 현장조사 → 지원 확정 → 공사 일정 협의 → 공사 시행 순서로 진행되므로, 신청 후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이 급하면 가을 이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원자료에 명시된 제외 기준과, 실제로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각 경우마다 대신 알아볼 수 있는 제도도 안내합니다.

  •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받거나 신청할 예정이면 이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로 보일러·창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 주거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기존전세임대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제외됩니다. 단, 기존전세임대는 예외이므로 본인 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공공임대 입주자는 LH 또는 지방공사에 주택 노후화 개보수 지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 2년 이내 이 사업을 이미 받은 가구: 2024년 이후 이 사업으로 단열·창호·보일러 공사를 받았다면 2026년 현재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년 경과 후 재신청하거나, 긴급하게 난방비 부담이 크면 에너지바우처(난방비 현금 지원) 또는 연탄쿠폰 지원 등을 알아보세요.
  • 수급자·차상위가 아닌 일반 저소득 가구(복지 사각지대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확인서가 없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복지 사각지대 추천도 받지 못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긴급복지 또는 자체 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검토하세요.
  • 집주인 동의를 받지 못한 임차인: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공사 동의를 거부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을 설득(공사 후 주택 가치 상승, 본인 부담 없음)하거나, 이사 계획이 있으면 이사 후 새 집에서 다시 신청하세요.

위 사유로 제외되더라도,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이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난방비 지원 제도(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탄쿠폰 등)를 안내받을 수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난방지원은 현금으로 받나요, 공사로 받나요?

현물 지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한국에너지재단 또는 위탁 시공업체가 가구를 방문해 단열·창호·바닥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설치를 직접 진행합니다. 공사 비용은 가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인데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요. 에너지효율개선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는 이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수선유지비로 보일러·창호 등을 이미 받았거나 신청 예정이면 제외되므로, 주민센터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본인이 수선유지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주택에 사는데 공공임대라서 안 되는 건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기존전세임대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이 전세임대인지 일반 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 등)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2024년에 이 사업으로 보일러를 교체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2024년에 공사를 완료했다면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 후(예: 2024년 8월 완료 → 2026년 8월 이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완료일은 당시 서류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공사가 시작되나요?

신청 → 현장조사 → 지원 확정 → 공사 일정 협의 → 공사 시행 순서로 진행되며, 소요 기간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몇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겨울철 난방이 필요하면 가을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데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네, 필수입니다. 필요 서류에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단열·창호·바닥·보일러 공사는 주택 구조를 바꾸는 일이므로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공사 후 주택 가치 상승 및 본인 부담 없음을 설명해 설득해 보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24000000006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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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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