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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집 한 채 없는 세대라면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하며, 85㎡ 이하는 소득요건을 사업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어 공고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 신청 대상, 소득 판정 주의점, 온라인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신혼부부 · 저소득·취약 · 청년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말하며, 이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85㎡ 이하 주택은 사업주체(LH·SH 등)가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 기준은 각 공고에 명시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능: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거나 현재 소유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시: 혼인신고 전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 공고별 우선순위 항목에 해당하면 가점 또는 별도 선정
  • 제외: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 직전 전세주택 계약 해지 후 재신청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경계 사례: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공고마다 다르므로, 콜센터(LH 1600-1004, SH 1600-3456)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떼어 세대 구성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분리된 세대원이 있다면 상담 시 함께 문의합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과 보증금 산정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전세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낮춘 임대보증금을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월세는 없고 보증금만 계약하며,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에도 같은 조건이 유지됩니다.

구분지원 방식부분
보증금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지역·면적·공급 시기마다 다름
월세없음전세 방식이므로 매달 내는 돈은 없음
거주 기간장기재계약 시 조건 유지
관리비입주자 부담아파트 관리비는 별도

* 보증금은 계약 시 한 번에 내며, 계약 해지 시 전액 반환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고 및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제 신청 시기와 절차를 알아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LH, SH, 지역 공기업이 각자 공고를 내므로, 원하는 지역의 공급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보통 청약홈(applyhome.co.kr), LH 청약센터(apply.lh.or.kr), SH 홈페이지(i-sh.co.kr)에 올라옵니다.

  1. 공고 확인: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면적·모집 일정 확인. 공고문에 소득요건, 우선순위,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이 모두 나옵니다.
  2.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발급. 소득 증빙은 공고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3. 신청 접수: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는 공고에 명시된 장소에서 가능.
  4. 당첨자 발표: 추첨 또는 순위에 따라 선정. 예비순번도 함께 발표됩니다.
  5. 계약 체결: 당첨 후 지정 기간 내에 보증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늦으면 당첨 취소.

* 공고는 보통 공급 1~2개월 전에 나오며, 신청 기간은 5~7일 정도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홈페이지 알림 신청 또는 콜센터 문의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다음은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필요 서류입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입니다.

  • 온라인 신청: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SH 홈페이지(i-sh.co.kr)에 접속 → 공고 검색 → 신청서 작성 → 서류 스캔 업로드 → 접수 완료.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 확인.
  • 방문 신청: 공고에 명시된 접수처(LH 지사, SH 주거복지센터 등)에 필요 서류를 갖고 방문. 접수 시간은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이 일반적입니다.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소득요건, 세대 구성 판정, 서류 문의는 전화로 미리 확인.

지금 할 일 3가지

  1.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SH 홈페이지(i-sh.co.kr)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최신 공고를 검색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세대 구성과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소득요건이 애매하거나 세대 분리 여부가 불확실하면 콜센터(LH 1600-1004, SH 1600-3456)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다음은 신청할 때 자주 착각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공고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조건과 실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무주택이면 소득 상관없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득요건이 있으며, 85㎡ 이하는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어 공고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반드시 공고의 '신청자격' 항목에서 소득 상한(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등)을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이 분리되면 세대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 실제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이 달라도 세대구성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따로 살아도 부모 명의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콜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세 80%는 내 맘대로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사업주체가 감정평가를 거쳐 정한 금액이며, 공고에 호수별로 보증금이 명시됩니다. 내가 본 시세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 '신청만 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추첨 또는 순위 경쟁을 거치며, 당첨되더라도 계약일까지 보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비순번으로 밀리면 몇 개월 뒤에 연락이 올 수도 있으므로, 여러 공고에 중복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신청 못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공고마다 독립적이므로, 이번에 탈락해도 다음 공고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고의 '결격사유' 항목을 확인하세요.
  • '85㎡ 이하면 소득요건이 완화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사업주체가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완화될 수도,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공고를 열어 해당 면적의 소득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신청이 안 되는 경우와 대안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장기전세주택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탈락 확률이 높습니다. 각 경우마다 대신 볼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 대안: 주택을 처분한 뒤 재신청하거나, 소득이 낮다면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를 알아보세요(주택 소유 시 일부 제한).
  • 소득이 공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고에 명시된 소득 상한을 넘으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은 전년도 소득으로 판정하므로 최근 소득 변화가 있어도 전년도 기준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대안: 민간 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적격대출 등)을 활용하거나, 소득 기준이 없는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알아보세요.
  • 이전 전세주택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공고마다 다르지만, 최근 1~2년 이내 공공임대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면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고의 '결격사유'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 대안: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재신청하거나, 민간 임대차 계약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합니다.
  • 신청 지역 외 거주자인 경우: 많은 공고가 해당 시·도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거나 자격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SH 공고는 서울 거주자 또는 서울 근무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안: 현재 거주 지역의 공공임대 공고를 찾거나, 직장 소재지가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자동 탈락합니다. 당첨 후에도 계약 기한을 넘기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 대안: 서류는 미리 발급해 두고, 당첨 시 계약일을 달력에 표시해 놓습니다. 정부24에서 모바일로 서류를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애매하다면 LH 1600-1004 또는 SH 1600-3456으로 전화해서 개별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받으세요. 온라인 공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장기전세주택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85㎡ 이하는 사업주체가 소득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각 공고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요?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책정되며, 공고마다 호수별로 금액이 명시됩니다. 지역, 면적, 공급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LH 또는 SH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는 없고 보증금만 계약합니다.

소득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고의 '신청자격' 항목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몇 %인지 명시돼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으로 판정하며, 85㎡ 이하는 사업주체가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공고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SH 홈페이지(i-sh.co.kr)에서 공고를 검색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를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은 공고에 명시된 접수처에서 가능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세대구성원인가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이 달라도 세대구성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명의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LH 1600-1004 또는 SH 1600-3456으로 전화해서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다음 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공고는 LH, SH, 지역 공기업이 각자 올리므로 일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공고 알림을 신청하거나, 콜센터(LH 1600-1004, SH 1600-3456)에 문의하면 예정 공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급 1~2개월 전에 공고가 나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24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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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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