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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하거나 시설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대상이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양요원이 집에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둘째, 장기요양기관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하면 감경 혜택을 받습니다.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므로 재가급여 신청 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가족·요양기관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능 대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 65세 미만도 가능: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국민으로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경우
  • 전제 조건: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야 재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청합니다.
  • 제외: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재가급여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가장 중증)부터 5등급(경증)까지이며,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등급 판정은 공단 직원과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뇌혈관질환(뇌경색, 뇌출혈), 파킨슨병 등이 포함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이러한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집에서 제공하는 가정 방문 서비스와 장기요양기관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로 나뉩니다. 모두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목욕, 간호,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분제공 방식주요 내용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신체활동 지원(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식사 준비, 빨래 등)
방문목욕이동 목욕 차량과 요양요원이 집을 방문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집을 방문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 의료적 케어
주·야간보호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출퇴근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물리치료, 작업치료, 여가 프로그램 등)
단기보호장기요양기관 시설에 단기간 입소가족의 일시적 부재(병원 입원, 여행 등) 시 수급자를 시설에서 단기간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교육훈련 제공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가 체결한 급여계약에 따라 제공되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총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납부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재가급여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재가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언제든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수급자의 상태와 가족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재가급여 신청과 서비스 제공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가능).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송됩니다. 인정서에는 등급, 유효기간,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됩니다.
  3.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 파견 업체,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선택하고 방문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4. 필요 서류 제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합니다.
  5. 서비스 제공 시작: 계약 체결 후 수급자의 집이나 장기요양기관 시설에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방문요양은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주·야간보호는 정해진 시간대에 시설을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2년이며, 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개선된 경우 등급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다수 등록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서비스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요양요원 자격, 이용 후기 등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요양기관 직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경로: 장기요양기관 방문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방문 → 급여계약 체결 → 필요 서류 제출 → 서비스 제공 시작
  • 온라인 정보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기관 검색, 서비스 안내, 본인부담금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수급자 거주지 인근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요양기관 직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화로 먼저 상담하고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편리합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 조회, 장기요양기관 추천, 본인부담금 감경 등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인정서와 함께 발송됨)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해당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여러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예: 방문요양 A기관, 주간보호 B기관). 다만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면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판정은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주말에는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식입니다. 다만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세요.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본인부담금은 등급, 서비스 종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총 급여비용의 15%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감경대상자는 무료 또는 낮은 비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인근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주소, 제공 서비스, 평가등급 등이 공개되어 있으며, 전화로 상담 후 방문하거나 요양기관 직원의 집 방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추천, 온라인 후기 등을 참고하여 여러 기관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약 공고에서 확인일 전에 공단에서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갱신 신청 절차는 최초 신청과 동일하며, 공단 직원이 다시 방문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등급을 재결정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므로 기한 내에 꼭 갱신하세요.

65세 미만인데 뇌졸중 후유증이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이므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세요. 등급을 받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SE00000002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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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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