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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생계급여 받으면 LED 무상으로 바꿔준다던데, 어떻게 하나요?"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집에 있는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로 무상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시·군·구마다 사업 진행 시기가 다르고, 관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요조사 후 집행하므로 거주지 구청·시청에 신청 가능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신청 자격, 교체 범위,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가능(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그리고 차상위계층 가구. 예: 생계급여 받는 1인 가구, 주거급여 받는 4인 가구 등.
  • 가능(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 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 제외: 위 급여 대상이 아닌 일반 가구, 민간 영리시설.

* 차상위계층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면 상담이 빠릅니다.

신청은 가구 단위로 하며, 한 번 교체 받은 가구도 이사 등으로 조명 상태가 바뀌었다면 해당 지역 사업 일정에 따라 다시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실제로 어떤 조명을 어떻게 바꿔주는지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해 드립니다. 교체 대상은 백열등, 형광등 등 낡은 조명이며, 교체 후에는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이 줄어듭니다.

구분지원 방식부분
지원 형태현물 지원(LED 조명 + 설치)본인 부담 없음
교체 대상집 안 저효율 조명(백열등, 형광등 등)사용 중인 조명 개수에 따라 교체
교체 범위가구별 사용 환경에 따라 현장 확인 후 결정천장등, 스탠드 등 형태 다양
추가 혜택전기요금 절감, 국가 전력 절감 기여연간 전기요금 감소 효과

* 교체 가능한 조명 개수와 종류는 해당 지역 사업 예산과 가구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체 후 조명 관리 방법은 시공 기관에서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 에너지법 제16조의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교체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고, 실제 시공은 각 지역 사업 수행기관이 진행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원자료에 따르면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1. 1단계: 사업 시행 확인 -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올해 사업 일정을 문의합니다.
  2. 2단계: 수요조사 참여 -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요조사 공고를 내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화·방문·온라인 등 방법은 지역마다 다름).
  3. 3단계: 현장 조사 - 선정되면 사업 수행기관이 집을 방문해 조명 상태를 확인하고 교체 계획을 세웁니다.
  4. 4단계: 교체 시공 - 일정을 조율해 조명을 교체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가 나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연 1~2회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청 후 실제 교체까지는 보통 1~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지역별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받습니다. 온라인 통합 신청 시스템은 없으며, 각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일정에 따라 수요조사를 진행하므로 해당 지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에너지·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해 올해 사업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 수요조사 공고가 나오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 원자료에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수급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거주지 시·군·구청 대표번호.

* 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대표자가 시설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합니다. 시설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고효율조명 무상교체' 또는 '에너지복지사업' 공고 검색
  2.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전화해 올해 사업 일정 확인
  3. 급여 수급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기(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후 선정 여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 통보하며, 교체 일정은 사업 수행기관과 조율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자주 착각하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원자료와 공식 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수요조사를 진행할 때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통합 신청 시스템은 없습니다. 원자료의 신청방법에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인지 잘 모르겠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자료의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 명시.
  • '한 번 교체 받으면 영구적으로 끝이라고 생각':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거나 조명 상태가 달라졌다면, 새 거주지에서 다시 수요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에는 중복 신청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모든 조명을 다 바꿔준다고 생각': 교체 가능한 조명 개수와 종류는 가구별 사용 환경과 사업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장 조사 후 결정되므로, 신청 시 집 안 조명 현황을 정확히 안내하세요.
  • '신청하면 바로 다음 주에 교체해 준다고 생각': 실제로는 수요조사 → 선정 → 현장 조사 → 시공 순서로 진행되며, 보통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원자료의 신청기한에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라고 명시.
  • '복지시설은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생각': 복지시설도 시설 대표자가 직접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자료의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자동 신청은 없습니다.

원자료에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모든 세부 사항은 거주지 기초자치단체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이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각 경우마다 대신 알아볼 제도를 안내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일반 가구: 원자료의 지원대상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신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캐시백', 지자체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소득 기준이 더 넓은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세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이 아닌 민간 영리시설(일반 회사, 상가 등): 원자료의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 에너지효율개선 자금 지원'을 알아보세요.
  •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예산이나 계획에 따라 일부 지역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신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문의해 인근 지역 사업 일정을 확인하거나,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물어보세요.
  • 이미 최근에 LED로 전면 교체한 가구: 사업 취지상 저효율 조명을 사용 중인 가구가 우선 대상입니다. → 대신 '전기요금 복지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신청해 요금 부담을 줄이세요.
  • 임차인이 아니라 집주인(건물주)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원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실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신 '주택 에너지효율개선 융자 사업'(한국주택금융공사)을 알아보세요.

원자료의 선정기준에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종 선정 여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다음 FAQ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LED 무상교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신청받습니다. 온라인 통합 신청 시스템은 없으며, 각 기초자치단체가 수요조사를 진행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이나 거주지 구청·시청에 전화해 올해 사업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받는데 LED 교체 신청 조건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합니다. 원자료의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수요조사 공고가 나오면 신청하세요.

차상위계층도 LED 무상교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자료의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확인서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준비해 거주지 기초자치단체 수요조사에 참여하세요.

LED 교체 신청 기한이 언제인가요?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원자료의 신청기한에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문의해 올해 사업 일정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연 1~2회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복지시설도 LED 무상교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자료의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 대표자가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며, 시설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LED 교체 후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원자료에 '전기요금 절감 혜택'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감액은 교체 전 조명 개수, 사용 시간, 전기 요금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교체 시공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GKE00000007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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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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