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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지원은 '부모만 장애가 있고 자녀는 장애가 없는' 가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이고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청능재활·독서지도·수화지도를 월 16만~22만 원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소득기준표·본인부담금 구간·신청 서류·제외되는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6 분야 복지·생활 대상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언어발달지원은 부모는 장애인이지만 자녀는 비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 부모: 한쪽 부모(부 또는 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중 하나로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양쪽 부모 모두 장애인일 필요는 없으며, 한 사람만 해당 장애 유형으로 등록돼 있으면 됩니다.
  • 자녀: 신청일 현재 만 12세 미만이고 장애 등록이 안 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값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월 단위)

가구원 수중위소득 65%중위소득 120%
2인2,394,000원4,420,000원
3인3,065,000원5,658,000원
4인3,725,000원6,876,000원
5인4,353,000원8,035,000원

* 1인 가구 기준은 원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6인 이상 가구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해당 여부 판정 예시

  • 가능: 부 청각장애 2급, 자녀 10세 비장애, 월 소득 400만 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 가능
  • 가능: 모 지적장애 3급, 자녀 7세 비장애,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 → 신청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 면제
  • 제외: 부모가 지체장애 등록 → 지원 대상 장애 유형이 아니므로 불가
  • 제외: 자녀가 자폐성장애 등록 → 비장애아동 조건 미충족, 대신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대상) 신청 가능
  • 제외: 자녀가 만 12세(중학교 입학) → 연령 초과

소득인정액 산정이 복잡하므로 근로·사업·재산 소득을 모두 고려해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언어발달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매월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월 단위)

소득 구간바우처 지원액본인 부담금총 이용 가능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220,000원0원220,000원
차상위계층(가형)200,000원20,000원220,000원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65% 이하(나형)180,000원40,000원220,000원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라형)160,000원60,000원220,000원

* 바우처 지원액은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시 부모가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총 이용 가능액은 같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이 커집니다.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언어발달진단: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개별 계획을 세웁니다.
  • 언어재활: 발음·어휘·문장 구성 등 언어 능력을 키우는 1대1 치료입니다.
  • 청능재활: 듣기 훈련, 보청기 적응 등 청각 활용 능력을 높입니다.
  • 독서지도: 책 읽기와 이해력을 키우는 지도입니다.
  • 수화지도: 수화를 배워 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우처로 쓸 수 없는 서비스

  • 논술지도·학습지도: 국어·수학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 학습지 사용 지도: 시중 학습지 교재를 활용한 수업은 금지됩니다.

바우처는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언어치료실·복지관·발달센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 목록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3언제 신청하나요

언어발달지원은 상시 신청입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공고 기간이 없습니다.

신청부터 바우처 사용까지 순서

  1. 신청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주민센터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조사하고 장애 등록 여부, 자녀 나이를 확인합니다. 통상 2~3주 소요됩니다.
  3. 선정 통보: 선정되면 지원 금액 구간(가형·나형·라형·다형)과 바우처 카드 발급 안내를 받습니다.
  4. 바우처 카드 수령: 신청서에 작성한 주소로 바우처 카드가 우편 배송되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5. 제공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을 선택해 예약하고,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며 서비스를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카드 결제 시 추가로 납부합니다.

신청 후 선정까지 보통 2~4주가 걸리므로, 서비스가 급하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어발달지원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언어발달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해 신청 방법·제공기관·소득 기준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신청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소득·재산 증빙 자료는 주민센터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14세 미만 자녀 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하며, 정부24 회원 가입이 필수입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위 표에서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129로 전화해 사전 상담받으세요.
  2. 부모 중 한 사람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돼 있는지, 자녀가 만 12세 미만 비장애인지 확인하세요.
  3.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3종을 작성·제출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언어발달지원을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거나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자녀가 말이 늦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감각·발달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장애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지체장애·내부장애 등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만 언어 발달이 늦은 경우는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대상)를 알아보세요.
  • '자녀가 장애 진단을 받으면 지원액이 더 많다'고 생각: 실제로는 자녀가 비장애여야 언어발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 등록을 했다면 언어발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발달재활서비스'나 '장애아동수당' 등 다른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 120%는 월급만 본다'고 생각: 실제로는 소득인정액(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의 월 환산액 - 기본공제)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이 기준 이하여도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기준을 약간 넘어도 차감 항목(장애인 공제 등)이 있으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해줍니다.
  • '본인 부담금이 없다'고 생각: 실제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본인 부담금이 0원이고, 차상위는 월 2만 원, 중위소득 65% 이하는 4만 원, 65% 초과~120% 이하는 6만 원을 매월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 부담금을 함께 납부합니다.
  • '학습지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것도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논술·학습지도,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금지됩니다. 언어발달지원은 언어치료·청능재활·독서지도·수화지도만 가능하며, 국어·수학 등 교과 수업은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카드를 받으면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원이나 미등록 치료실은 불가하며, 제공기관 목록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언어발달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경우별로 대신 알아볼 제도를 안내합니다.

  • 부모가 지체장애·내부장애(신장·심장·간 등) 등록: 언어발달지원 대상 장애 유형(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이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 소득 기준이 맞으면 일반 '언어치료 건강보험 급여'(의료기관)를 이용하세요.
  • 자녀가 만 12세 이상(중학생 이상): 연령 초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장애 등록을 했다면 '발달재활서비스'(만 18세 미만), 장애가 없다면 일반 사설 언어치료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 자녀가 장애 등록을 한 경우: 언어발달지원은 비장애아동 전용입니다. → 대신 '발달재활서비스'(언어·미술·음악 등 재활 치료, 월 22만~27.5만 원)를 신청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초과: 소득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합니다. → 일반 사설 언어치료실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30~60%)를 적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부모가 장애 등록을 안 한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해당 장애 유형으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먼저 장애 등록 절차를 진행한 뒤 신청하세요. 등록이 어렵다면 지역 보건소·복지관의 무료 또는 저렴한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제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경계 사례라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사전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언어발달지원 신청 조건이 뭔가요?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돼 있고, 자녀가 만 12세 미만 비장애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6,876,000원 이하입니다.

언어발달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6만~22만 원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22만 원 전액 지원(본인 부담 0원)이고, 차상위는 20만 원 지원(본인 부담 2만 원), 중위소득 65% 이하는 18만 원 지원(본인 부담 4만 원), 65% 초과~120% 이하는 16만 원 지원(본인 부담 6만 원)입니다.

자녀가 장애 등록을 했는데 언어발달지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언어발달지원은 부모만 장애인이고 자녀는 비장애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녀가 장애 등록을 했다면 대신 '발달재활서비스'(월 22만~27.5만 원)를 신청할 수 있으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언어발달지원으로 학습지 수업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는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지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금지됩니다.

언어발달지원 신청은 언제 하나요?

상시 신청입니다. 연중 언제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공고 기간은 없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언어치료실·복지관·발달센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목록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학원이나 미등록 치료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VOU00000900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6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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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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