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복잡했던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제도입니다.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의 60%는 우선공급 대상에게, 40%는 일반공급 대상에게 배정됩니다.
기본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자산 기준: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공통: 주택 소유 여부, 청약 자격 등은 접수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우선공급 대상 (공급물량 60%, 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 취약계층: 철거민,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 사회공헌 대상: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 생애주기별 가구: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가구
- 기타: 다자녀가구, 장애인, 보호종료아동 등
일반공급 대상 (공급물량 40%,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 고령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 일반 가구: 위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우선공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 방법과 자산 기준은 공고 시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며,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 증가폭을 낮게 설정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특징 |
|---|---|---|
| 거주 기간 | 최대 30년 |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장기 거주 가능 |
| 임대료 체계 | 소득연계형 임대료 | 입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 차등 부과 |
| 임대료 증가폭 | 소득 구간별 차등 |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
| 공급 비율 | 우선공급 60%, 일반공급 40%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 |
우선공급 신설 대상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우선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 등이 새롭게 우선공급 대상으로 포함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합니다.
제도 개선 부분
- 유형 통합: 영구·국민·행복임대 등 복잡했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 절차 간소화
- 수요자 중심: 입주자격·임대료 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
- 소득 연계: 부담 능력에 맞는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 경감
- 장기 안정: 30년 거주 보장으로 주거 안정성 확보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구체적인 임대료율과 소득 구간별 차등 기준은 입주 공고 시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접수기관별로 공급 시기와 절차가 다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단지별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
- 신청 기한: 접수기관별로 상이 (각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필요)
-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정부24 등에서 공급 일정 확인
- 상시 모니터링: 원하는 지역의 공급 계획이 나오면 즉시 신청 준비
신청 및 입주 순서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공급 위치, 세대수, 평형, 소득·자산 기준, 신청 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신청 접수: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으로 입주 희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접수기관에서 소득·자산 조회 및 입주자격을 심사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기반으로 확인합니다.
- 당첨자 발표: 우선공급 대상 심사 후 잔여 물량을 일반공급 대상에게 공급합니다. 경쟁 시 추첨 또는 가점제로 선발합니다.
- 계약 체결: 당첨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하고, 소득 연계 임대료를 납부하며 최대 30년간 거주합니다.
* 공급 일정은 단지별로 다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공고에 명시된 신청 방법과 기간에 따라 진행하세요.
신청 경로
- 인터넷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각 지자체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공고에 따라 경로 확인)
- 방문 신청: 접수기관(LH 지역본부, 지자체 주택과 등) 방문 접수 (공고에 명시된 접수처 확인)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필요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신청 시 필수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자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총자산 기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용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우선공급 대상의 경우 해당 자격 증명 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신청 전 준비사항
- 소득·자산 조회: 본인 가구의 월평균소득과 총자산을 미리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세요.
- 우선공급 해당 여부: 본인이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공고문 숙지: 각 단지별 공고문에는 세부 자격 요건, 평형별 공급 세대수,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임대와 어떻게 다른가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국민·행복임대 등 여러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입니다.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여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장기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와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제시되는 소득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대상과 일반공급 대상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본인의 소득과 해당 자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공급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철거민, 국가유공자,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신생아 가구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공급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가 해당합니다. 본인이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면 우선공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소득연계형 임대료는 입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입니다. 구체적인 임대료율과 소득 구간별 차등 기준은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소득이 변동되면 임대료도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30년 거주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30년 거주 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 가능 여부는 당시 정책과 입주자의 소득·자산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 거주 후 분양전환 여부나 추가 거주 가능 여부는 공고 시 안내되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문의하여 최신 정책을 확인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등이 입주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고별로 주택 소유 제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소유자만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공고문과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09-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6130000010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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