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유족이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재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재활스포츠는 월 10만원 범위에서 3개월간, 취미활동반은 월 8만원 범위로 지원하며,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과 멘토링 활동비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별로 대상(장해등급·요양 기간·유족 여부 등)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세요.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별로 대상이 다릅니다. 산재 인정을 받은 근로자, 유족, 장해등급 판정자, 통원 요양 중인 환자 등이 해당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배우자와 자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찾기 프로그램: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적응 프로그램: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1~14급)
-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 장해등급 판정 시기, 요양 기간, 유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멘토링은 추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담당 복지사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심리검사·상담부터 재활스포츠, 취미활동, 멘토링까지 6개 프로그램을 현물(서비스 또는 실비 지원) 형태로 제공합니다. 각 프로그램의 지원 기간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부분 |
|---|---|---|
| 심리상담 서비스 |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검사·상담 비용 지원 |
| 희망찾기 프로그램 | 4회기 또는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입원·통원 중 제공 |
| 사회적응 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장해등급자·장기 요양자 대상 |
| 재활스포츠 |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월 10만원×3개월 |
| 취미활동반 |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 입원 환자 |
| 멘토링 프로그램 |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 멘티(산재노동자)에게 멘토 연결 |
각 프로그램은 개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비용 청구 시 출석확인 카드, 정산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재활스포츠와 취미활동반은 실비 지원 방식으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청구하세요.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합니다. 신청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중 필요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프로그램 선택: 본인의 상황(장해등급, 요양 상태, 유족 여부 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공통) 및 개별 프로그램 신청서(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신청서 등)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 선정 및 프로그램 제공: 공단이 신청 내용을 검토해 선정하며, 선정 후 각 프로그램(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이 제공됩니다.
- 비용 청구 및 정산: 프로그램 참여 후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청구하고 정산합니다.
*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일부는 멘토 매칭·사회복지사 추천 과정이 추가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지사 위치와 연락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담당 지사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편·팩스 신청: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작성해 해당 지사 주소나 팩스 번호로 발송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프로그램별 상세 안내 및 지사 정보 확인)
- 필요서류(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는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은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별도 제출)
- 필요서류(프로그램별):
-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 집단프로그램(희망찾기, 사회적응):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 프로그램별로 비용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출석 카드, 영수증, 정산서 등)가 다르므로, 신청 시 지사에서 안내받은 서류 목록을 꼭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심리상담은 배우자와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적 충격 해소도 지원 대상입니다.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지 6년이 지났는데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분이 대상입니다. 6년이 지났다면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신청할 수 없으나,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상황을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
재활스포츠는 어떤 종목이 가능하고, 어떻게 청구하나요?
재활스포츠는 치료 종결이 임박했거나 장해등급을 받은 분이 월 10만원 범위에서 3개월간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인 종목과 이용 가능 시설은 공단 공고나 지사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후 지원금청구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해 실비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산재노동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가 추천한 분이 멘티(피멘토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은 멘토에게 활동비용, 교통비, 식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멘티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멘토를 연결해 줍니다.
취미활동반은 어떤 질병 환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취미활동반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월 8만원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하며, 입원 중 심리안정과 재활의욕 고취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질병으로 입원 중이라면 희망찾기 프로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신청 후 프로그램 이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공단이 신청 내용을 검토해 선정하며, 선정 즉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심리상담은 전문기관 예약 일정에 따라, 멘토링은 멘토 매칭 과정이 추가되므로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지사에서 안내받으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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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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