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 치유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후유증으로 당초 상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10종 44개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 진찰·약제·검사·물리치료를 지원합니다. 장해급여를 받은 분뿐 아니라 무장해자도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조건, 증상별 지원 범위, 온라인·방문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거나, 무장해자로서 특정 상병의 치유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산재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고, 장해급여 결정 또는 무장해자 치유 결정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가능: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고,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맞는 사람
- 가능: 무장해자(장해급여 대상은 아니지만)로서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중 하나의 치유 결정을 받고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해당 시: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상별로 장해부위와 무장해자 기준이 다릅니다
- 제외: 장해급여 결정을 받지 않았고, 무장해자도 아닌 경우
- 제외: 무장해자이지만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외의 상병으로 치유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이 44개 증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장해등급이 예방관리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장해급여 결정서와 진단서를 준비해 문의하세요.
장해급여와 예방관리는 별개 절차입니다. 장해급여를 이미 받았더라도 예방관리 신청서를 다시 내야 진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 진료를 지원합니다.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과 무장해자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진찰·약제·처치·검사·물리치료·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가 포함되며 한방진료도 지원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부분 |
|---|---|---|
| 공통 지원 |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 | 양방·한방 모두 가능 |
| 증상별 차이 | 10종 44개 증상별로 적용 대상 요건과 지원 범위가 다름 | 신청 시 공단이 증상 확인 후 결정 |
| 무장해자 특례 |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에 한해 예방관리 증상 인정 | 장해급여 없어도 지원 가능 |
* 44개 증상의 구체적 목록과 증상별 지원 범위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또는 콜센터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절단으로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부위의 순환장애·근력 약화 같은 예방관리 증상이 인정될 수 있고, 허리 디스크로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요통 재발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와 한방 침구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과 횟수 제한은 신청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3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입니다. 장해급여 결정을 받은 뒤 합병증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이 예방관리 필요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1단계 – 자격 확인: 본인이 장해급여 결정을 받았는지, 또는 무장해자로서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치유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 – 증상 확인: 44개 예방관리 증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담당 의사와 상담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문의합니다.
- 3단계 – 신청서 제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토탈서비스) 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 4단계 – 심사 및 승인: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예방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장해급여 결정 후 몇 년이 지났어도 후유증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우편·팩스·온라인(토탈서비스) 네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서류를 직접 전달하고 싶으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 방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작성·제출 → 재활보상부 접수
- 우편·팩스: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우편 발송 또는 팩스 전송(팩스 번호는 각 지사마다 다르므로 1588-0075로 문의)
- 필요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공단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서 받음)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온라인 신청이 처음이라면 토탈서비스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면 접수가 빠릅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본인이 장해급여 결정을 받았는지, 또는 무장해자로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치유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후유증 증상이 있으면 진료 기록을 챙기고, 44개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하는지 1588-0075로 먼저 문의하세요.
-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예약을 잡으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산재 승인과 장해급여 결정, 예방관리 신청은 모두 별개 절차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승인만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 실제로는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았거나, 무장해자로 특정 상병(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치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 승인만으로는 예방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 '장해급여를 받았으면 자동으로 예방관리도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별도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장해급여 결정은 자격 조건일 뿐 신청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무장해자는 신청 못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에 한해 무장해자도 치유 결정 후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후유증을 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10종 44개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해야 하고,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불편함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한방 치료는 안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한방진료도 지원 내용에 명시되어 있어, 침구·한약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 실제로는 상시 신청이므로 장해급여 결정 후 몇 년이 지났어도 후유증이 나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더라도 다른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산재 승인은 받았지만 장해급여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예방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 장해 정도가 심하면 장해급여 재신청을 고려하거나, 요양급여(치료 중이면)를 확인하세요.
-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44개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범위 밖입니다 → 일반 건강보험 진료 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재발·악화 시) 가능 여부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 무장해자인데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외의 상병으로 치유 결정을 받은 경우: 무장해자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 건강보험 진료를 이용하거나, 재발 시 요양급여 재신청을 고려하세요.
-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를 냈어도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당 의사 소견서를 추가 제출하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하세요.
- 합병증이 아니라 새로운 질병인 경우: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 진료 또는 새로운 산재 신청(업무상 질병)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산재 승인만 받고 장해급여는 안 받았는데 예방관리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았거나, 무장해자로서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치유 결정을 받아야 예방관리 대상입니다. 산재 승인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았으면 자동으로 예방관리도 되나요?
아닙니다. 장해급여 결정은 자격 조건일 뿐, 별도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진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토탈서비스 또는 지사 방문으로 신청하세요.
44개 예방관리 증상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 접속하거나,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10종 44개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장해 부위와 증상을 말하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한방 치료도 지원되나요?
네. 지원 내용에 한방진료가 명시되어 있어 침구·한약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별 지원 범위에 따라 횟수나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하세요.
장해급여 받은 지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장해급여 결정 후 언제든 후유증이 나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합병증이 발견되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가 예방관리 필요성을 심사하므로, 신청 시 1588-0075로 예상 기간을 문의하거나 온라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시행 2026-07-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시행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19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