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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 치유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후유증으로 당초 상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10종 44개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 진찰·약제·검사·물리치료를 지원합니다. 장해급여를 받은 분뿐 아니라 무장해자도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조건, 증상별 지원 범위, 온라인·방문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거나, 무장해자로서 특정 상병의 치유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산재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고, 장해급여 결정 또는 무장해자 치유 결정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가능: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고,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맞는 사람
  • 가능: 무장해자(장해급여 대상은 아니지만)로서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중 하나의 치유 결정을 받고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해당 시: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상별로 장해부위와 무장해자 기준이 다릅니다
  • 제외: 장해급여 결정을 받지 않았고, 무장해자도 아닌 경우
  • 제외: 무장해자이지만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외의 상병으로 치유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이 44개 증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장해등급이 예방관리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장해급여 결정서와 진단서를 준비해 문의하세요.

장해급여와 예방관리는 별개 절차입니다. 장해급여를 이미 받았더라도 예방관리 신청서를 다시 내야 진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 진료를 지원합니다.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과 무장해자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진찰·약제·처치·검사·물리치료·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가 포함되며 한방진료도 지원됩니다.

구분지원 내용부분
공통 지원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양방·한방 모두 가능
증상별 차이10종 44개 증상별로 적용 대상 요건과 지원 범위가 다름신청 시 공단이 증상 확인 후 결정
무장해자 특례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에 한해 예방관리 증상 인정장해급여 없어도 지원 가능

* 44개 증상의 구체적 목록과 증상별 지원 범위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또는 콜센터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절단으로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부위의 순환장애·근력 약화 같은 예방관리 증상이 인정될 수 있고, 허리 디스크로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요통 재발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와 한방 침구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과 횟수 제한은 신청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3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입니다. 장해급여 결정을 받은 뒤 합병증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이 예방관리 필요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1. 1단계 – 자격 확인: 본인이 장해급여 결정을 받았는지, 또는 무장해자로서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치유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증상 확인: 44개 예방관리 증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담당 의사와 상담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문의합니다.
  3. 3단계 – 신청서 제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토탈서비스) 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4. 4단계 – 심사 및 승인: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예방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장해급여 결정 후 몇 년이 지났어도 후유증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우편·팩스·온라인(토탈서비스) 네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서류를 직접 전달하고 싶으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 방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작성·제출 → 재활보상부 접수
  • 우편·팩스: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우편 발송 또는 팩스 전송(팩스 번호는 각 지사마다 다르므로 1588-0075로 문의)
  • 필요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공단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서 받음)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온라인 신청이 처음이라면 토탈서비스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면 접수가 빠릅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본인이 장해급여 결정을 받았는지, 또는 무장해자로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치유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2. 후유증 증상이 있으면 진료 기록을 챙기고, 44개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하는지 1588-0075로 먼저 문의하세요.
  3.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예약을 잡으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산재 승인과 장해급여 결정, 예방관리 신청은 모두 별개 절차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승인만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 실제로는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았거나, 무장해자로 특정 상병(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치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 승인만으로는 예방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 '장해급여를 받았으면 자동으로 예방관리도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별도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장해급여 결정은 자격 조건일 뿐 신청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무장해자는 신청 못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에 한해 무장해자도 치유 결정 후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후유증을 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10종 44개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해야 하고,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불편함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한방 치료는 안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한방진료도 지원 내용에 명시되어 있어, 침구·한약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 실제로는 상시 신청이므로 장해급여 결정 후 몇 년이 지났어도 후유증이 나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더라도 다른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산재 승인은 받았지만 장해급여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예방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 장해 정도가 심하면 장해급여 재신청을 고려하거나, 요양급여(치료 중이면)를 확인하세요.
  •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44개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범위 밖입니다 → 일반 건강보험 진료 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재발·악화 시) 가능 여부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 무장해자인데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외의 상병으로 치유 결정을 받은 경우: 무장해자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 건강보험 진료를 이용하거나, 재발 시 요양급여 재신청을 고려하세요.
  •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를 냈어도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당 의사 소견서를 추가 제출하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하세요.
  • 합병증이 아니라 새로운 질병인 경우: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 진료 또는 새로운 산재 신청(업무상 질병)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산재 승인만 받고 장해급여는 안 받았는데 예방관리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았거나, 무장해자로서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치유 결정을 받아야 예방관리 대상입니다. 산재 승인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았으면 자동으로 예방관리도 되나요?

아닙니다. 장해급여 결정은 자격 조건일 뿐, 별도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진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토탈서비스 또는 지사 방문으로 신청하세요.

44개 예방관리 증상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 접속하거나,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10종 44개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장해 부위와 증상을 말하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한방 치료도 지원되나요?

네. 지원 내용에 한방진료가 명시되어 있어 침구·한약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별 지원 범위에 따라 횟수나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하세요.

장해급여 받은 지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장해급여 결정 후 언제든 후유증이 나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합병증이 발견되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가 예방관리 필요성을 심사하므로, 신청 시 1588-0075로 예상 기간을 문의하거나 온라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19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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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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