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집을 빌려 사는데 월세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를 확인하세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실제 내는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까지 현금으로 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광역시 거주 시 최대 381,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계산 방법, 지급일, 신청 서류, 자주 틀리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에 따라 환산한 값으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능: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인 가구. 월세·전세(보증금도 월환산액으로 계산) 모두 포함됩니다.
- 해당 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는 경우. 가족 수·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므로 계약 전 콜센터(1600-0777)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제외: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초과 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배우자) 소득·재산 기준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면 주민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소득 재산확인서류를 들고 방문해 모의 계산을 받으세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지역별·가구원 수별 지급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내는 월임차료(월세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까지 지원합니다. 보증금 환산은 '(보증금 - 5,400만 원) × 2.5% ÷ 12개월'로 계산하며, 이 값이 월세와 합쳐져 실제 임차료가 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원) | 3급지(광역시) 기준임대료 상한(원) |
|---|---|---|
| 4인 | 3,117,474 | 381,000 |
* 원자료에 4인 가구 광역시 기준만 제공되어 있습니다. 1~3인, 5인 이상 가구 및 다른 급지(서울·경기·그 외 지역) 기준임대료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광역시에서 월세 4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 환산액이 0원(5,400만 원 이하이므로)이고 실제 임차료는 40만 원입니다. 기준임대료 상한이 381,000원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381,000원입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가 30만 원이면 30만 원만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매월 말일(공휴일이면 익일)에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음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에 1~2개월 걸리므로 승인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승인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 지역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일부), 3급지(광역시·세종·경기·인천 나머지), 4급지(그 외)로 구분됩니다. 본인 지역 기준임대료는 복지로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제1조, 제2조,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이어서 신청 시기와 처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임대차 계약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도 실제 거주를 시작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계약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아래 '신청방법' 참조)를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신청일로부터 14~3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국세청 등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으니 문자·전화를 확인하세요.
- 지급 결정 및 통지: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 줍니다. 승인되면 승인 월부터 매월 말일 지급이 시작됩니다.
- 재산정: 매년 가구원·소득·임대차 계약 변동 여부를 확인해 급여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변동 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이사한 경우 반드시 새 계약서를 제출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온라인(복지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도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처음이라면 방문 신청이 더 정확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검색 → 신청서 작성 → 제출. 신청 후 구비서류를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거급여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평일 09:00~18:00).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 계산, 서류 문의 가능.
- 필요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 당사자, 계약 금액, 계약 기간이 명시된 것)
- 소득·재산 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 제적등본(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부모·자녀·배우자)도 작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멀리 살면 우편으로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세요.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무상 거주, 친인척 집 거주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분실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확정일자 날인 기록을 지참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먼저 해 보세요. 계산 결과 중위소득 48% 이내면 바로 신청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준비하세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동의서도 미리 받아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 신청 후 문자나 전화로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14일 이내 제출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신청 시 자주 착각하는 부분을 짚습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주거급여 신청 시 조건을 잘못 이해해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흔한 오해를 정리합니다.
- '월세만 지원된다고 생각':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서 합산됩니다. 보증금이 5,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5%를 12개월로 나눈 값이 월임차료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0원이면 실제 임차료는 (1억 - 5,400만 원) × 2.5% ÷ 12로 계산되며, 이 값이 지역별 기준임대료 이내면 지급됩니다.
- '기준임대료가 곧 지급액':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입니다. 실제 내는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으면 낮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원자료 예시에서 4인 가구 광역시 기준임대료는 381,000원이지만, 실제 월세가 30만 원이면 30만 원만 받습니다.
- '소득인정액 = 월급':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311만 원이어도 공제와 재산 환산 후 소득인정액이 3,117,47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 '지급일이 매월 초': 실제 지급일은 매월 말일(공휴일이면 익일)입니다. 처음 신청 시 조사 기간(1~2개월)이 걸리므로, 신청 즉시 다음 달 초에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 '한 번 신청하면 영구 지급': 매년 재산정이 이루어지며,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가 주택이 있어도 임차 중이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주택이 있으면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 주택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주택 수리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각 경우마다 대신 확인해 볼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초과: 4인 가구 기준 3,117,474원을 초과하면 탈락.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이내)이면 긴급복지 주거지원(임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등을 확인하세요.
- 자가 주택 소유: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면 임차급여는 제외됩니다. → 자가 거주자는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주택 수리 지원)를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수선유지급여로 문의하세요.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무상 거주: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 계약서가 없으면 제외. → 실제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하세요. 계약서가 불가능하면 다른 주거복지 상담을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긴급복지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을 확인하세요.
- 타 주거 지원 중복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다른 주거 관련 현금 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 후,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 제외 사유가 애매하거나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 또는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온라인 자료만으로는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말일(공휴일이면 익일)에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음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기간이 1~2개월 걸리므로, 승인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해서 4월에 승인되면 3월분부터 4월 말에 함께 입금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소득에서 공제 후) + 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토지·자동차·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족 수·소득·재산을 입력해 먼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서 실제 임차료에 포함됩니다. 환산 방식은 (보증금 - 5,400만 원) × 2.5% ÷ 12개월입니다. 환산된 월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 이내면 지급됩니다.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에 보통 14~30일이 걸립니다.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 결과 통지가 오며, 승인되면 승인 월부터 매월 말일 지급이 시작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으니 문자·전화를 확인하고 14일 이내 제출하세요.
이사하면 주거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 시 새 주소와 새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이 아니라 변경 신고이므로, 계약서만 제출하면 계속 지급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사본 등), 제적등본(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도 지참하세요. 서류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36000000096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