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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은 받을 수 없다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확인하세요. 만 65세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중증질환·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면, 정부 바우처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 등 다른 국고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 신청이 안 되고, 부양 가족과 실제 함께 살면 선정을 지양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실제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질환·장애·가정 유형 중 해당 항목을 찾으세요.

가능한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함'으로 표시된 분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보호 세대로 인정받은 경우. 이때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됩니다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병원에서 장기입원 후 사례관리를 거쳐 퇴원한 분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질환·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

예를 들어 만 60세, 중증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선정 지양 및 제외되는 경우

  • 제외: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을 지양합니다(단,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예외)
  • 우선 활용: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분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예외)

* 상담 전에 나이(만 65세 미만 확인), 가구 소득(중위소득 70% 기준표 확인), 질환·장애 유형, 가족 동거 여부를 정리해 두세요. 주민센터에서 소득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부는 바우처(이용권)를 통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세면·식사 보조, 외출 동행, 청소, 말벗 등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분지원 방식부분
지원 형태바우처(이용권)가사·간병 제공기관에서 사용
서비스 내용세면, 식사 보조, 외출 동행, 청소 등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최소 이용 시간1회 방문당 2시간 이상2시간 미만 제공 불가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식 자료에 구체적인 지원금액 테이블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신청 후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받아 등록된 가사·간병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서비스 제공은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하며, 제공기관은 지자체가 지정한 곳 중에서 선택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과 이용 한도는 선정 통지서에 명시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마다 접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방문 시간과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365일 가능합니다.

  1. 신청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접수한 주민센터가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를 송부)
  2. 소득 및 자격 조사: 주민센터에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여부, 질환·장애·가정 유형, 다른 돌봄 서비스 수급 여부, 동거 가족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가사간병 필요성을 증빙하는 확인서류(진단서, 소견서 등)를 검토합니다
  3. 선정 및 통지: 조사 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면 바우처 지급 안내를 받습니다. 처리 기간은 공식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제공기관 연계 및 서비스 이용: 바우처 카드를 받은 뒤 지자체 지정 가사·간병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므로, 병원 방문 일정을 미리 잡아 서류를 준비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접수가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가사·간병 방문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스캔한 서류 파일을 첨부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접수한 주민센터가 관할로 신청서 송부)
  • 문의: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온라인 문의는 복지로 사이트 내 고객센터 이용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진단서 또는 소견서(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 가정 증빙서류 등 해당 유형에 맞는 서류

진단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예정일보다 2주 정도 여유를 두고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온라인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복지로 알림과 문자를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나이(만 65세 미만), 가구 소득(중위소득 70% 기준), 질환·장애·가정 유형 확인
  2. 다른 국고 돌봄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수급 여부 점검
  3.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준비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전에 흔히 착각하는 조건과 실제 기준을 비교했습니다. 원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만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이 제도는 만 65세 미만만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원자료 '지원대상' 항목)
  • '중위소득 기준을 넘어도 된다고 생각': 실제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테이블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신청 시 소득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원자료 '지원대상' 항목)
  • '장애인 활동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하며,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활동지원 미신청자 또는 등급판정 제외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예외(원자료 '선정기준' 항목)
  • '부양 가족과 함께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으면 선정을 지양합니다.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예외(원자료 '선정기준' 항목)
  • '입원 중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다만 입원일과 퇴원일 당일에는 서비스 제공 가능(원자료 '선정기준'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진단서는 언제 발급받아도 된다고 생각':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원자료 '지원대상' 항목)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만 65세 이상인 경우: 나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기준을 넘습니다 → 지자체 자체 사업(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경우)이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민간 가사·간병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하며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중복 신청 불가(단,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예외)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재심사를 진행하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유사 돌봄 서비스 중복 불가(원자료 '선정기준' 중복수혜불가 조건)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세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입소자: 시설 입소 중에는 대상에서 제외 → 퇴소 후 신청하거나, 시설 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의료기관 입원 중인 경우: 입원 기간 동안은 서비스 제공 불가(입퇴원일은 제공 가능) → 퇴원 후 신청하거나, 입퇴원일에 맞춰 이용하세요
  •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부양 가족과 실제 함께 사는 경우: 선정을 지양합니다(단,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예외) → 가족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을 검토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가사간병 방문지원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미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지원대상' 항목에 명시된 기준이며,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70%가 우리 가구 소득으로 얼마인가요?

기준중위소득 7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테이블에서 가구원 수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신청 시 소득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가사간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인 금액 테이블은 공식 자료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후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데 가사간병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하며,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활동지원 미신청자 또는 등급판정 제외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예외입니다.

진단서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예약과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예정일보다 2주 정도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입원 중에도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 입원 기간 동안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다만 입원일과 퇴원일 당일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중에는 병원 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퇴원 후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신청하거나 재개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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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VOU00000004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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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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