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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의지·보조기 등 9분류 78품목 본품목과 소모품 12품목, 총 90품목의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구입금액의 최대 90%(차상위 1·2종 대상자는 100%)를 품목별 기준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며,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처방 후 구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먼저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 가능: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사람
  • 차상위 1·2종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원
  • 포함 품목: 9분류 78품목 본품목(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등) + 소모품 12품목(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 장애인 등록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만 급여가 적용되므로 재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조기기 구입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되, 품목별로 정해진 기준금액까지만 지급합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와 자세보조용구는 기준금액·구입금액·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

구분지원 비율핵심 내용
일반 대상자구입금액의 90%품목별 기준금액까지, 초과분은 본인 부담
차상위 1·2종 대상자100%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전동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90%(차상위 100%)기준금액·구입금액·고시금액 중 최저금액 기준
내구연한0.5~6년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급여 적용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한 뒤 의사의 검수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비용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처방 제외 품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배터리)는 처방 없이 구입 가능
  • 승인 대상 품목: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는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함
  • 검수 대상 품목: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은 처방의사의 검수가 필요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만 급여가 적용되므로 이미 급여를 받았다면 내구연한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방부터 급여비 지급까지의 전체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등록: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합니다.
  2. 의사 처방: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처방 제외 품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3. 공단 급여 승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4. 판매업소에서 구입: 처방전과 승인서(해당 시)를 지참하여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합니다.
  5. 처방의사 검수: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은 처방의사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6. 공단 급여비 청구: 필요 서류를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심사 후 장애인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 내구연한은 품목별로 0.5년에서 6년까지 다릅니다. 내구연한 경과 전에 재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일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사이트(http://medicare.nhis.or.kr/)에서 급여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회·안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 방문: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는 공단 누리집이나 전화 상담(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 우편: 필요 서류를 갖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우편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필요서류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품목 구분필요 서류
전동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제외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전동보조기기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자세보조용구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는 전문의가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판매업소에서 받으세요. 서류 양식은 공단 지사나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내구연한 내에는 1인당 1회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정해진 내구연한(0.5~6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구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전화 상담(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나요?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배터리)는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품목도 급여비를 받으려면 지급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 필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요?

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는 구입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서와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에 판매업소에서 구입하고, 다시 지급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차상위 1·2종 대상자는 어떤 조건인가요?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중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구입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90%만 지원되므로, 자신의 건강보험 자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검수확인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은 처방을 내린 의사(전문의)가 검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보조기기를 구입한 뒤 반드시 처방의사를 다시 방문하여 검수를 받으세요.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품목별로 정해진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액이 100만 원인 보조기기를 120만 원에 구입했다면, 공단은 100만 원의 90%(90만 원)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구입 전에 기준금액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PE00000006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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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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