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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월세만 내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주택은 대상별로 총자산 기준(1억~3.45억 원)이 있고, 청년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주거급여 수급자 7개 유형이 신청 가능하며, 각 유형마다 소득(평균소득의 100~120%)과 자산(총자산 1억~3.45억 원, 자동차 미소유 또는 3,708만 원 이하)을 함께 봅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제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과 서류를 안내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 신혼부부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 청년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은 7개 대상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나이·소득·자산 조건이 다릅니다. 모든 유형은 무주택이어야 하고(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모두), 유형별로 '미혼' 또는 '세대구성원' 요건이 추가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 유형나이·상태 조건소득 기준(평균소득 대비)자산 기준
대학생미혼 무주택자이며, 대학 재학·다음학기 입학·복학 예정이거나 대학·고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본인 및 부모 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세대 총자산 1억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미혼 무주택자이며, 19~39세 또는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중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단, 총 업무 종사기간 5년 초과 시 제외) 또는 예술인(총 업무 5년 초과 시 제외)세대 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본인이 세대주면 세대 내) 총자산 2.73억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예비)신혼부부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있음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이며 구성될 세대 모두 무주택)
세대 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2인 맞벌이 130%, 3인 이상 맞벌이 120%)
세대 총자산 3.45억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 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2인 맞벌이 130%, 3인 이상 맞벌이 120%)
세대 총자산 3.45억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세대 소득 중위소득 46% 이하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65세 이상세대 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세대 총자산 3.45억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산업단지 근로자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세대 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2인 맞벌이 130%, 3인 이상 맞벌이 120%)
세대 총자산 3.45억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하며, 중위소득(주거급여 수급자)은 기준 중위소득을 뜻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미혼 직장인으로 재직 3년 차, 혼자 살며(1인가구) 월급 250만 원, 총자산 1억 5,000만 원, 자동차 없음이면 '청년'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인가구 소득 120% 이내, 총자산 2.73억 원 이하). 혼인 3년 차 부부가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며 배우자 둘 다 무주택이고 세대 총자산 3억 원, 자동차 2,500만 원이면 '신혼부부' 유형으로 가능합니다.

유의: 대학생 유형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합산하므로, 본인이 무소득이어도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100%를 넘으면 제외됩니다. 청년 유형에서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을 뜻하며, 일반 프리랜서는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중'으로 봅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제외: 청년·예술인 유형에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초과'라는 조건이 있어, 졸업 후 5년을 넘게 일했다면 나이가 39세 이하여도 청년 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대학생·신혼부부 등 다른 유형은 별개). 무주택 요건은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체(세대주 기준)를 보므로,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면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세대 분리 여부 확인 필요). 자동차 가액 산정 시 '차량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10년 넘은 차량이라도 시가표준액이 3,708만 원(청년 외 유형)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고령자 유형의 자동차 기준은 원자료에 오기로 표기되어 있으나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3,708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해당 대상이라면, 실제로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되는지 지원내용을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행복주택은 시중 전·월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공급'은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를 뜻하며, 최장 거주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대학생 6년, 청년 6년, 신혼부부 10년 등: 세부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임대료는 해당 지역 시세와 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월세는 각 단지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지원 방식부분
임대료 수준주변 시세의 60~80%같은 지역 민간 전·월세보다 저렴. 정확한 월세는 단지별 모집공고 참조
임대 기간대상 유형별 최장 6~10년대학생·청년 최장 6년, 신혼부부 최장 10년 등(연장 조건 있음)
위치대중교통 편리·직주근접 가능한 부지역세권, 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 우선 고려
공급 대상만 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급여 수급자7개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행복주택은 '영구임대'가 아니므로 최장 거주기간이 지나면 퇴거해야 합니다(재계약 조건은 모집공고 참조).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일정 비율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택 규모는 주로 전용면적 26~60㎡로 1인 또는 신혼부부 가구에 적합한 중소형 평형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합니다.

지원내용을 확인했다면,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시기와 순서를 알아보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행복주택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즉 LH·SH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단지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 그 공고에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 모집이 아니므로, 관심 지역의 공고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모집공고 확인: LH청약센터(apply.lh.or.kr), SH공사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행복주택' 검색 → 지역·단지별 공고 및 청약 일정 확인
  2. 청약 신청: 공고에 정해진 기간(보통 5~7일) 안에 온라인(마이홈 또는 LH·SH 청약시스템) 또는 방문 접수. 공고 시점에 본인이 자격(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서류 제출 및 검증: 청약 접수 후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 → 해당자는 지정 기간 내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 확인서류, 동의서 등) 제출 → 공급기관이 자격 검증
  4. 계약·입주: 자격 적격 시 계약 체결 → 입주 지정일에 입주.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증빙 필요

공고가 나올 때마다 경쟁률과 우선순위(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가 달라지므로, 관심 지역 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마이홈 포털이나 LH 앱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신청 경로와 필요서류를 정리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복주택은 온라인(마이홈 포털 또는 LH·SH청약시스템)과 방문 접수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청약이 먼저 열리고, 방문 접수는 공급기관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세요.

  • 온라인 신청: 마이홈 포털(myhome.go.kr) 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 SH공사 청약시스템에서 회원가입 → 공고 검색 → '청약 신청' 버튼 클릭 → 본인 인증 후 대상 유형·가구원·소득·자산 정보 입력 → 접수 완료.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 필요
  • 방문 신청: 공고에 명시된 LH지사, SH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창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공고에 방문 접수 일정이 없으면 온라인만 가능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SH공사 1600-3456,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연락처는 공고에 표기됨
  • 필요서류: 청약 접수 시점엔 온라인 정보 입력만으로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공급기관 제공 양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공급기관 제공 양식)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국세청 또는 지방세 납세증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용,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 입주가격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예: 우선순위 점수 산정 시 청약저축 가입증명 등)

* 서류는 공고별로 추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의 '제출서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이 취소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마이홈 포털(myhome.go.kr) 또는 LH청약센터에 회원가입하고, 관심 지역 '행복주택' 공고 알림 설정
  2. 본인이 해당하는 대상 유형(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과 소득·자산 기준을 표로 정리해 둠 → 공고 나올 때 빠르게 자격 확인
  3. 필요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 확인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미리 발급해 보고 본인 상황과 맞는지 점검

다음으로 신청 전에 자주 착각하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행복주택은 대상 유형이 7개나 되고 각각 조건이 달라서,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꼭 확인하세요.

  • '청년은 39세까지니까 일한 지 얼마든 상관없다'고 생각: 실제로는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초과'하면 청년 유형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졸업 후 6년 차 직장인이라면 나이가 39세 이하여도 청년 유형 제외입니다(단 신혼부부·한부모 등 다른 유형은 업무기간 제한 없음).
  • '무주택자니까 나만 집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요구하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세대 분리를 했는지,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가 있어도 오래된 차라서 괜찮다'고 생각: 실제로는 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므로, 10년 넘은 차량이라도 시가표준액이 3,708만 원을 넘으면 자산 기준 초과로 제외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또는 보험개발원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유형은 본인 소득만 본다'고 생각: 실제로는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므로, 본인이 무소득 대학생이어도 부모님 소득이 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를 넘으면 제외됩니다.
  • '예비 신혼부부는 나중에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균소득 100% 이하면 월급 얼마든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그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액을 표로 제시하므로, 반드시 공고에서 해당 가구원 수에 맞는 소득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 등 비율이 다릅니다.

이제 아예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행복주택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각 사례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됩니다 → 대신 국민임대주택(소득 1~4분위)이나 매입임대주택(기존 주택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을 알아보세요.
  • 청년·예술인으로 신청하는데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한 경우: 청년 유형 제외됩니다 → 대신 혼인 예정이거나 배우자가 있다면 신혼부부 유형(혼인 7년 이내)으로, 6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총자산이 유형별 기준을 초과한 경우(예: 청년인데 총자산 3억 원): 자산 기준 초과로 제외됩니다 → 대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소득·자산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 또는 전·월세 대출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을 알아보세요.
  • 대학생인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100%를 초과한 경우: 대학생 유형은 본인+부모 소득을 합산하므로 제외됩니다 → 대신 청년 유형(본인이 19~39세이고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중이며 업무기간 5년 이하)으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대학생 전·월세 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을 알아보세요.
  •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 46%를 초과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유형 제외됩니다 → 대신 다른 유형(청년·고령자 등) 자격을 확인하거나, 국민임대주택(소득 1~4분위) 신청을 검토하세요.

자격 제외 여부가 애매하면 신청 전에 LH(1600-1004) 또는 해당 공급기관 콜센터에 본인 상황을 말하고 상담받으세요.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 신청은 언제 하나요? 상시 접수인가요?

아닙니다. 행복주택은 LH·SH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지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마이홈 포털(myhome.go.kr)이나 LH청약센터에서 관심 지역 공고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려는데 '업무 종사기간 5년 초과 제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졸업 후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합니다(아르바이트·프리랜서 포함). 정확한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가입이력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서류 제출 시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을 초과했다면 청년 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신혼부부·한부모 등 다른 유형을 알아보세요.

평균소득 100% 이하는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입주자 모집공고마다 그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액 표가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공고라면 2025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등 가구원 수와 비율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세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뭔가요?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되나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같은 주소, 같은 세대주)라면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제외됩니다. 세대 분리(주민등록을 따로 옮기고 본인이 세대주가 됨)를 했다면 본인 세대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하려는데 입주 전까지 결혼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다른 유형(청년·대학생 등)으로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대상 유형별로 최장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대학생·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등이며, 공고마다 재계약 조건과 연장 가능 여부가 명시됩니다. 영구임대가 아니므로 최장 기간이 지나면 퇴거해야 하며, 기간 안에 본인 주택을 마련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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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26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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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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