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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경기도의료원은 의료취약계층이 진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연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를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에서 감면받습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개인 간병인료, 원외 처방 약제비 등 일부 항목은 지원되지 않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문의처 3곳 더 보기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하는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에서 진료를 받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능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증명서로 자격 확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
  • 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제출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추가 제출 가능)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 의뢰문제 해결 시 즉시 지원 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 의뢰문제 해결 시 즉시 지원 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제외 대상

  • 사보험 가입자: 사보험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치료 비협조자: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경우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 해당 사유로 발생한 진료비는 지원 제외
  • 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 연장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 신청 전 본인의 소득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추천기관(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한 추천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100% 감면받습니다. 외래·입원 진료비 모두 지원되며, 일부 특수 검사와 치료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포함됩니다.

지원 항목

구분지원 범위부분
외래 진료횟수 제한 없음병원 예산 범위 내에서 병원별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음
입원 진료1회 최대 20일 이내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가정간호보건복지부 고시 대상자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MRI 등 특수영상 검사비급여 검사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 의뢰서 필요
틀니·임플란트의사 소견 시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보철 지원 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 해당사업 적용)
선감학원 피해자1인당 연 500만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본인부담금 100% 지원

제외 항목(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 항목: 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 환자 요청 비급여검사: 환자가 요청하여 진행되는 비급여검사
  • 원외 처방 약제비: 병원 밖에서 처방된 약은 지원 제외
  • 외래 치과 보철·임플란트: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임플란트 지원 안 됨(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는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개인 간병인 비용은 지원 제외(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는 지원)
  •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 장례식장 이용 비용은 지원 제외

* 외래 치료의 경우 병원 예산 상황에 따라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병원 공공사업과로 문의하세요.

*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또는 진료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처리 순서

  1. 1단계: 사전 상담 –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공공사업과에 유선 연락하여 본인의 소득 기준 및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천기관(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한 추천도 가능합니다.
  2. 2단계: 서류 준비 – 본인의 소득 유형(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3단계: 방문 신청 –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역 추천기관(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추천서·상담기록지·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선·이메일·팩스·공공행정망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4단계: 대상 확인 및 지원 결정 – 병원 공공사업과에서 소득 기준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부 특수 검사나 20일 이상 입원 지원은 병원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5. 5단계: 진료 및 본인부담금 감면 –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습니다. 1인당 연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 시기는 상시이지만, 병원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 공공사업과에 유선 연락 후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역 추천기관(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추천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경로

  • 직접 신청: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 공공사업과(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에 유선 연락 후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역 추천 신청: 추천기관(도·시·군·구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추천서·상담기록지·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선·이메일·팩스·공공행정망으로 병원 공공사업과에 제출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공사업과: 031-888-0681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공공사업과: 031-828-5184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공공사업과: 031-940-9219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공공사업과: 031-630-4464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공공사업과: 031-8046-5194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공공사업과: 031-539-9291
  • 경기도의료원 본부: 031-250-8892

필요 서류

대상 유형제출 서류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자(공통)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위 공통서류 +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

*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및 학대피해 노인·장애인 등 특수 대상의 경우 추가 증빙자료(외국인 사실증명서, 추천 기관의 의뢰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중위소득 65% 이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면 병원 공공사업과에서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청 전 병원 공공사업과로 유선 문의하세요.

외래 진료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외래 진료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예산 범위 내에서 병원별로 별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병원 공공사업과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입원 진료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입원 진료는 1회 최대 20일 이내로 지원됩니다. 2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장 승인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1인당 연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가 감면됩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아닌 다른 병원 진료비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만 지원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원외 처방 약제비와 개인 간병인료도 지원되나요?

원외 처방 약제비(병원 밖 약국에서 조제한 약)와 개인 간병인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는 지원 가능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도 제외됩니다.

지역 추천기관을 통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추천기관에 방문하여 추천서·상담기록지·사례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서류를 유선·이메일·팩스·공공행정망으로 경기도의료원 해당 병원 공공사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추천 기관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45400017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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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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