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1구당 80만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장례를 진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사자(의사상자법)의 경우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기한에 주의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 해당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한 가지 이상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 특별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경우)
- 제외 대상: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수급자가 아닌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수급이 중지된 후 사망한 경우
*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제급여는 사망한 수급자를 실제로 장례 조치한 사람(유족, 친족, 기타 관계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진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사망신고서만으로도 사망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제급여는 사망한 수급자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지만 담당 기관이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부분 |
|---|---|---|
| 지급 금액 | 1구당 80만원 | 사망한 수급자 1명당 지급 |
| 지급 형태 | 금전 원칙 (물품 가능) | 금전이 부적당한 경우 물품 지급 |
| 사용 용도 |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 장례절차 전반에 사용 가능 |
| 수령 방법 | 신청인 통장 입금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제출 |
*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유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실제 장례를 진행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신청 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4조
3언제 신청하나요
장제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후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자의 경우에는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 및 장례 진행: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고, 유족 또는 관계자가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실제 장례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장례를 진행한 사람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제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통장사본, 장례 실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수급자 사망 사실과 장례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급 결정 및 입금: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으로 80만원이 입금됩니다. (물품 지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
*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급한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예상 처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제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수됩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하여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2022년 9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신청 전 대상 여부, 서류, 처리 기간 등 상담 가능)
- 필요서류:
- 신분증명 서류 (신청인 신분증)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장례 실시 증빙서류는 화장 영수증, 매장 확인서, 장례식장 영수증, 운구 영수증 등 실제로 장례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사망신고서만으로도 사망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다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사자의 경우 신청 기한(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한 가지 이상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였다가 수급이 중지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수급 중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장례를 진행하지 않고 사망신고만 한 경우에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장제급여는 실제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장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를 갈음할 수 있지만, 실제 장례 진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화장 영수증, 매장 확인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자의 경우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일반 수급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2년 9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를 물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장제급여는 금전(8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담당 기관이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예: 유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으로 80만원이 입금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0 제7조 시행 2025-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BA00000005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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