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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이라고 꼭 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피의자)부터 재판 단계(피고인)까지 모두 해당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신청 조건, 제외 사례, 온라인·방문·전화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민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형사 피의자(경찰·검찰 조사 단계) 또는 피고인(재판 단계)
  • 소득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한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며,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25%는 약 월 584만 원입니다(보험료 기준은 상담 시 안내)
  • 국내 거주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외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가사·행정 사건은 이 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의 최근 보험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판정은 공단 상담 시 확인합니다

조사나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어도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형사사건 전 과정에서 무료로 변호를 맡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상담비, 서류 작성비를 내지 않습니다.

단계지원 내용부분
수사 단계(피의자)경찰·검찰 조사 입회, 의견서 제출조사 전 상담으로 대응 방향 정리
재판 단계(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변론, 재판 준비판결문 분석, 항소 여부 조언 포함
상담·서류사건 분석, 법률 조언, 서면 작성전화·방문·온라인 모두 무료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지원을 받으며, 사건 종결까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법원 수수료)나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변호사 선임 자체는 무료이지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등기비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기본적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발생 후 바로: 경찰 출석 통지서를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즉시 132로 전화 상담을 신청하세요. 조사 전 상담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심사: 전화·온라인·방문으로 사건 개요와 소득 상황을 설명하면, 공단에서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보통 신청 후 1~3일 내 배정 여부를 안내합니다
  3. 변호사 배정: 배정된 변호사가 직접 연락해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재판 일정에 맞춰 변론 준비를 시작합니다
  4. 사건 진행: 수사·재판 과정 내내 변호사가 동행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며, 판결 이후 항소 여부도 함께 결정합니다

조사나 재판 날짜가 임박했더라도 일단 신청하면 긴급 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방문, 전화 세 가지 경로 모두 가능하며, 가장 빠른 방법은 전화 상담입니다.

  •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접속 → '사이버상담신청' 클릭 → 사건 개요·소득 정보 입력 → 담당자 배정 후 연락
  •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32 → 법률상담 선택 → 형사사건 무료변호 신청 의사 전달 → 간단한 심사 후 변호사 배정 안내
  • 방문 신청: 전국 지부·출장소·지소 방문 → 접수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 현장 상담 및 심사(예약은 전화 132 또는 홈페이지, 카카오톡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널로 가능)
  • 필요 서류: 원자료 상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담 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사건 관련 서류(출석 통지서, 기소장 등)를 준비하면 심사가 빠릅니다. 정확한 서류는 신청 시 안내받으세요

*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채팅으로도 예약·상담 가능

지금 할 일 3가지

  1.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준비하세요(모바일 앱 또는 우편 고지서)
  2. 경찰 출석 통지서, 기소장, 재판 기일 통지서 등 사건 서류를 모아 두세요
  3. 132로 전화해 '형사 무료변호 신청'이라고 말하고, 사건 개요와 소득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형사 무료변호를 신청할 때 흔히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자료에 명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확인하세요.

  • '소득이 조금 넘으면 아예 안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중위소득 125% 기준선 근처라면 가구원 구성이나 재산 상황을 함께 봅니다. 경계선이면 일단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원자료 '지원대상' 기준)
  • '이미 재판이 시작됐으니 늦었다고 생각': 1심 진행 중이거나 항소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므로 언제든 가능합니다(원자료 '신청기한' 항목)
  • '피의자만 되고 피고인은 안 된다고 생각': 피의자(수사 단계)와 피고인(재판 단계)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원자료 '서비스명'과 '지원내용')
  • '외국인은 안 된다고 생각':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자료 '지원대상' 명시)
  • '변호사 선임비만 무료고 나머지는 내야 한다고 생각': 변호사 선임·상담·서류 작성 비용은 모두 무료이지만, 법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는 본인 부담입니다(원자료 '지원내용' 해석)
  • '무료니까 부실하게 변호할 거라고 생각': 공단 소속 정규 변호사가 배정되며, 수임 후 사건 종결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다음 경우는 이 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각 사례마다 대안을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25% 초과: 소득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신 국선변호인 신청(법원에 요청) 또는 지역 변호사회 법률구조 상담을 알아보세요
  • 민사사건(금전 청구, 계약 분쟁 등): 형사사건이 아니면 이 제도는 해당 없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법률구조(별도 심사) 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하세요
  • 가사사건(이혼, 양육권 등): 형사가 아닌 가사 사건은 제외입니다 → 가정법원 국선변호사 또는 공단 민사 법률구조 신청
  • 행정소송(과태료 불복, 인허가 취소 등): 행정 사건도 이 제도 범위 밖입니다 → 공단 민사 법률구조 또는 행정심판 무료 대리 제도 확인
  •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경우: 판결 확정 후에는 새로 변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심 사유가 있다면 별도 재심 법률구조 상담을 받으세요

* 형사사건이지만 소득 기준을 넘는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각 지역 변호사회 법률구조센터를 알아보세요

7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5%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25%는 약 월 584만 원입니다. 다만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하므로, 정확한 기준은 가구원 수와 보험료 고지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시 공단에서 최근 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해 판정합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석 통지서를 받은 시점이나 조사 일정이 잡힌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가능한 빨리 132로 전화 상담을 신청하세요.

이미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상시 신청이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준비해서 132로 연락하면, 항소 가능성과 변호사 배정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외에 인지대나 송달료도 무료인가요?

변호사 선임비·상담비·서류 작성비는 무료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등기비 같은 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실비는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르며, 보통 수만 원에서 십만 원대입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같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125%)을 적용하며, 신청 절차도 동일합니다. 132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을 신청하세요.

신청 후 변호사 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1~3일 내에 소득 심사와 변호사 배정이 이루어지며, 배정된 변호사가 직접 연락해 사건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나 재판 날짜가 임박했다면 긴급 배정도 가능하므로, 신청 시 그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27000100007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0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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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