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등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원칙으로 선정하며, 활동지원인력(기관종사자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며, 2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활동지원인력 포함 지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인력(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등)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하면 이용권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자격 확인을 위해 수급자증명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무원 확인 가능).
2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구분 | 세부 내용 |
|---|---|
| 산림복지단지 | 숲과 산림문화·휴양·교육 시설이 복합된 단지 |
| 자연휴양림 | 산림 안에서 휴양·산림교육을 위해 조성한 시설 |
| 산림욕장 | 산림 안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 |
| 치유의 숲 | 인체 면역력 증진과 건강 회복을 위해 조성한 산림 |
| 유아숲체험원 | 유아가 산림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 |
|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
| 수목원 | 수목을 중심으로 수집·전시·교육하는 시설 |
| 정원 | 식물·공간·시설을 전시·배치하여 감상·휴식 제공 |
| 숲속야영장 | 산림 안에서 야영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 |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을 이용한 레포츠 활동을 위해 조성한 시설 |
| 산림복지전문업 |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 |
선정 기준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원칙으로 선정합니다. 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근거 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시기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신청 시기를 알립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12월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지원센터(1544-3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이용 절차
- 신청서 제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발급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격 확인 및 선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원칙으로 선정합니다.
- 이용권 발급: 선정된 신청인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발급됩니다.
- 서비스 이용: 발급받은 이용권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등 등록된 시설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신청 결과 및 이용권 사용 방법은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가족, 대리인(단체 포함)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
- 접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 방법: 발급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해당사항 없음(온라인 작성만)
- 가족 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위임장 1부(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우편 신청
- 접수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 방법: 발급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한 후 등기 배송합니다.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 가족 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공무원 확인 서류(자격 증명)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시,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거나 공무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 신청서 서식(별지1, 별지2, 별지3)은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을 위해 수급자증명서,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권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지전문업 등에서 프로그램과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록 시설 목록은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인력도 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인력(사회복지시설 기관종사자 등)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하면 이용권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인력 자격 증명 방법은 고객지원센터(1544-3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신청 시기를 공고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12월 공고를 확인하거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공지사항 또는 고객지원센터(1544-3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가족 또는 대리인(단체 포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하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별지3 서식) 1부와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때 주소는 어디인가요?
우편 신청 시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발급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등기 배송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은 발급신청서(별지1) 1부, 가족 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은 신청서(별지1 또는 별지2)와 위임장(별지3)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5-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0000000176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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