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간 운영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부 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개 문의 글자크기 100%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등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원칙으로 선정하며, 활동지원인력(기관종사자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며, 2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활동지원인력 포함 지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인력(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등)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하면 이용권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자격 확인을 위해 수급자증명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무원 확인 가능).

2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구분세부 내용
산림복지단지숲과 산림문화·휴양·교육 시설이 복합된 단지
자연휴양림산림 안에서 휴양·산림교육을 위해 조성한 시설
산림욕장산림 안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
치유의 숲인체 면역력 증진과 건강 회복을 위해 조성한 산림
유아숲체험원유아가 산림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
산림교육센터산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수목원수목을 중심으로 수집·전시·교육하는 시설
정원식물·공간·시설을 전시·배치하여 감상·휴식 제공
숲속야영장산림 안에서 야영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
산림레포츠단지산림을 이용한 레포츠 활동을 위해 조성한 시설
산림복지전문업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

선정 기준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원칙으로 선정합니다. 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근거 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시기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신청 시기를 알립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12월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지원센터(1544-3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이용 절차

  1. 신청서 제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발급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자격 확인 및 선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원칙으로 선정합니다.
  3. 이용권 발급: 선정된 신청인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발급됩니다.
  4. 서비스 이용: 발급받은 이용권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등 등록된 시설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신청 결과 및 이용권 사용 방법은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가족, 대리인(단체 포함)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

  • 접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 방법: 발급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해당사항 없음(온라인 작성만)
    • 가족 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위임장 1부(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우편 신청

  • 접수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 방법: 발급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한 후 등기 배송합니다.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 가족 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공무원 확인 서류(자격 증명)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시,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거나 공무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 신청서 서식(별지1, 별지2, 별지3)은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을 위해 수급자증명서,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권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지전문업 등에서 프로그램과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록 시설 목록은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인력도 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인력(사회복지시설 기관종사자 등)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하면 이용권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인력 자격 증명 방법은 고객지원센터(1544-3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신청 시기를 공고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12월 공고를 확인하거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공지사항 또는 고객지원센터(1544-3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가족 또는 대리인(단체 포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하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별지3 서식) 1부와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때 주소는 어디인가요?

우편 신청 시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발급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등기 배송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은 발급신청서(별지1) 1부, 가족 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은 신청서(별지1 또는 별지2)와 위임장(별지3)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0000000176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검증 방법 보기 →
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

이 정책의 가이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