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외국인도 한국에서 수술받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외국인근로자,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난민은 입원·수술비의 90%를 1회당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입원 외래 범위, 신청 가능한 병원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입원·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난민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 · 전직 또는 현직 근로 사실 확인 ·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 미가입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 적용 전
- 난민: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 적용 전
- 18세 미만 자녀: 위 대상자의 자녀는 외래진료도 지원(입원은 성인과 동일)
* 신원 확인 서류: 외국인근로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중 하나로 신원을 확인하고, 체류기간·근로 여부·보험 적용 여부를 병원에서 사전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어도 직장가입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고면 이 제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병원 방문 전에 현재 보험 가입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원과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에 드는 진료비의 9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냅니다. 1회 입원·수술당 500만원이 상한이며,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비율·범위 | 본인 부담 |
|---|---|---|
| 입원·수술 | 총 진료비의 90%, 1회당 500만원까지 | 10% + 500만원 초과분 전액 |
| 산전 진찰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 나머지 10% |
| 18세 미만 자녀 외래진료 | 총 진료비의 90% | 10% |
* 500만원 초과 시: 1회 진료비가 500만원을 넘거나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 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시·도에 제출합니다. 승인 여부는 해당 시·도에서 결정하므로, 초과 가능성이 있으면 입원 전 병원 사회복지팀에 문의하세요.
산전 진찰은 임신 확인 후 출산 전까지 정기 검진과 초음파 검사가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18세 미만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난민의 자녀는 외래진료도 90% 지원받을 수 있어, 감기·배탈 같은 가벼운 질환도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본인 부담이 10%로 줄어듭니다.
법적 근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신청기한이 따로 없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수술이 예정돼 있거나 응급실에 온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 입원 필요 확인: 병원에서 입원·수술 소견을 받습니다(응급실 방문 포함).
- 사업 수행 의료기관 확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에 전화해 가까운 사업 수행 병원 목록을 받습니다.
- 서류 제출 및 지원 신청: 입원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원무과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근무 사실 확인서, 진단서, 입원 사실 확인서,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퇴원 후 정산: 진료비의 90%를 정부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고, 본인은 10%만 냅니다.
* 응급 상황: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하는 경우도 입원 중에 서류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먼저 병원 사회복지팀에 외국인 의료지원 대상자임을 알리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없고, 반드시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모든 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므로, 입원 전에 해당 병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수행 병원 확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또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에 전화해 거주지 인근 병원 목록을 받습니다.
- 병원 방문 및 상담: 해당 병원 사회복지팀 또는 원무과에 외국인 의료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고,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 서류 제출: 아래 서류를 병원에 제출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병원에서 양식 제공)
- 근무 사실 확인서(사업장 또는 전 직장에서 발급)
- 진단서(담당 의사 발급)
- 입원 사실 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영수증(진료비 납부 후 발급)
- 신원 및 자격 확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중 하나를 제시하고, 체류기간·근로 여부·보험 미가입 사실을 병원에서 확인받습니다.
* 서류 준비 팁: 근무 사실 확인서는 현재 직장이 없어도 전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전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국립중앙의료원(02-6362-3751)에 전화해 가까운 사업 수행 병원 목록을 받으세요.
- 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가입돼 있으면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근무 사실 확인서를 직장(또는 전 직장)에서 미리 발급받으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외국인 의료지원은 조건이 여러 겹으로 걸려 있어, 본인이 대상인 줄 알았다가 병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외국인이면 다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제외됩니다. 직장가입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아무 병원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 병원에 입원하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병원 목록을 확인하세요.
- '외래진료도 모두 지원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성인은 입원·수술만 지원하고, 외래진료는 18세 미만 자녀만 해당합니다. 성인 외국인근로자가 감기로 외래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체류기간 상관없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국내 체류기간 90일이 지나야 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해야 합니다. 입국 후 2개월 만에 병원에 가면 대상이 아닙니다.
- '관광 목적으로 온 외국인도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전직 또는 현직 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 비자로 와서 일한 적 없으면 외국인근로자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단, 결혼이민자·난민은 근로 요건 없음).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해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각 경우에 대신 알아볼 제도를 함께 적었습니다.
- 직장가입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제외됩니다 → 직장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세요(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기준).
- 산재보험 적용 가능한 업무상 재해: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 신청하세요.
-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난민: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로 진료받으세요.
-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후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건강보험 가입 신청하세요.
- 입국 후 90일 미만인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조건 미달로 제외됩니다 → 90일 경과 후 신청하거나, 민간 의료비 지원 단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세요.
-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병원 입원: 이 제도는 지정 병원에서만 운영됩니다 → 퇴원 후 다시 사업 수행 병원에서 재입원하거나, 국립중앙의료원(02-6362-3751)에 전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인데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 제도를 못 받나요?
네,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가입돼 있으면 이 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야 하고, 이 제도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도 외래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는 외래진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외국인근로자는 입원·수술만 지원하지만, 자녀는 감기·배탈 같은 외래진료도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됩니다.
어느 병원에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 입원하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입원 전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에 전화해 가까운 병원 목록을 받으세요.
진료비가 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회당 500만원이 지원 상한이므로,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체 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시·도에 제출하면 추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가능성이 있으면 입원 전 병원 사회복지팀에 문의하세요.
결혼이민자도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나요?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입원·수술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고, 18세 미만 자녀는 외래진료도 가능합니다.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입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지나야 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해야 합니다. 입국 후 2개월 만에 병원에 가면 조건 미달로 제외됩니다. 90일 경과 후 신청하거나, 민간 의료비 지원 단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세요.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시행 2025-01-3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694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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