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묻지만 실제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일정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곳이고, 푸드마켓은 편의점처럼 꾸며진 매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고를 수 있는 곳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 즉시 3~5품목(2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 누가 우선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가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문의처
-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가 가장 먼저 지원받고, 지역 내 물량과 상황에 따라 2·3순위와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 순위 | 대상 | 설명 |
|---|---|---|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정부 긴급지원을 받는 사람 |
| 2순위 |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신청 탈락자 /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 기타 저소득층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중지됐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람, 그 외 긴급히 식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집에서 생활하는) 대상자 |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개인 이용자 중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 |
확인 부분
- 가능: 긴급지원대상자, 주거·교육급여만 받는 차상위, 수급 신청을 냈다가 탈락한 사람, 과거 수급자였지만 중지된 사람
- 해당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다릅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 시 '개인 이용자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 제외 가능성: 우선순위가 낮고 해당 지역 물량이 부족하면 대기하거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담 전에 긴급지원 결정 통지서, 수급자 증명서, 급여 중지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준비하시면 빠릅니다.
푸드뱅크는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공식 증명서가 없어도 실제 형편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실제로 어떤 물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 제공하는 물품은 기부를 통해 확보하므로 지역과 시기에 따라 종류와 수량이 다릅니다. 크게 식품과 생활용품으로 나뉩니다.
제공 물품
| 구분 | 내용 | 예시 |
|---|---|---|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 | 밥, 떡, 면, 빵, 죽 등 |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재료 | 곡물, 기름, 장류, 소스, 야채 등 |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 | 김치, 국, 통조림 등 |
| 간식류 | 과자·음료 등 간식 | 음료수,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등 |
| 생활용품 | 일상생활 필수품 | 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제공 기간과 방식
지역마다 이용자 수와 기부 물량을 고려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제공기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신청해서 지원 대상이 되면 2026년 10월까지 또는 2027년 4월까지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푸드뱅크: 담당자가 이용자에게 맞춰 식품과 생활용품을 직접 전달합니다.
- 푸드마켓: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물품이 진열되어 있고,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원하는 물품을 선택합니다.
그냥드림 사업(일부 지역)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방문하면 상담 없이 기본 식품 및 생활용품 3~5품목(2만원 상당)을 바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며, 2026년 내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인지는 주민센터나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에 문의하세요.
* 근거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공 품목과 수량은 지역의 기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신청 시 안내받게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 신청 시기와 순서를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상시 신청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시점에 언제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순서
- 상담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을 상담합니다. 소득·재산 상황, 긴급 여부, 현재 받고 있는 다른 급여 등을 확인합니다.
- 대상 결정: 우선순위와 지역 물량을 고려해 지원 대상 여부와 제공 기간(6개월 또는 1년)이 정해집니다.
- 이용 안내: 가까운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 위치, 이용 방법, 제공 물품 종류를 안내받습니다.
- 물품 수령: 푸드뱅크는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거나 배달을 받고, 푸드마켓은 운영 시간 내에 매장을 방문해 물품을 선택합니다.
- 기간 만료 전 재상담: 6개월 또는 1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상담을 받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급하게 식품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는 우선 처리되며, 그냥드림 사업 지역이라면 방문 즉시 기본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를 확인했다면,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보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없습니다.
신청 경로
-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 복지 담당 창구에서 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 상담 신청 → 상담 후 대상 결정 → 이용 안내
- 문의: 푸드뱅크사업단 02-713-1377 (제도 전반, 그냥드림 사업 지역, 가까운 푸드뱅크·푸드마켓 위치 안내)
필요한 서류
원칙적으로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상담 시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긴급지원 여부, 수급 이력,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만 아래 서류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결정 통지서(긴급지원대상자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급여 중지 확인서(과거 수급자였거나 신청 탈락 이력이 있는 경우)
- 소득·재산 확인 자료(필요 시 담당자 요청)
지금 할 일 3가지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복지 담당 창구 운영 시간을 확인하세요.
- 긴급지원·수급 이력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챙기세요.
- 주민센터를 방문해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 이용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하세요.
신청 후 대상으로 결정되면 가까운 푸드뱅크·푸드마켓 위치를 안내받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신청 전에 흔히 틀리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 전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못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개인 이용자 중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 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푸드뱅크·푸드마켓은 방문 상담 신청만 가능합니다. 복지로나 정부24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는다고 생각': 제공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정해집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상담을 받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모든 지역에서 그냥드림 사업을 한다고 생각': 그냥드림 사업(방문 즉시 2만원 상당 물품 제공)은 2026년 기준 일부 지역만 시행 중이며, 연내 전국 확대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인지는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에 문의하세요.
-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곳을 안내받습니다. 두 곳 모두 있다면 선호를 말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한 곳만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 품목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생각': 기부를 통해 확보하므로 시기와 지역에 따라 품목이 달라집니다. 푸드마켓은 진열된 물품 중에서 고를 수 있지만, 원하는 품목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포인트들을 알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다음 섹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푸드뱅크·푸드마켓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안내합니다.
-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 긴급지원·차상위·수급 기준을 넘고, 저소득층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민간 자선단체(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의 결연 사업이나 긴급 식품 지원을 알아보세요.
- 시설 거주자: 푸드뱅크·푸드마켓은 '저소득 재가 대상자'가 원칙입니다. 요양시설·그룹홈 등에 거주 중이라면 개인 이용자로는 어렵고, 시설 단체가 별도로 신청합니다. → 시설을 통해 단체 지원 여부를 문의하세요.
- 이미 다른 기관에서 충분한 식품 지원을 받는 경우: 지역 내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시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을 정확히 말하고, 추가 필요 여부를 판단받으세요.
-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 확인이 어려우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리를 먼저 상담하고, 노숙인 지원 시설이나 쪽방상담소를 통해 긴급 식품 지원을 알아보세요.
제외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다른 지원 제도를 함께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푸드뱅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없습니다. 복지 담당 창구에서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 이용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개인 이용자 중 일정 범위 내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제공 가능합니다. 우선순위는 긴급지원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먼저지만, 지역 물량과 상황에 따라 수급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차이가 뭔가요?
푸드뱅크는 담당자가 이용자에게 맞춰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고, 푸드마켓은 편의점처럼 꾸며진 매장에 물품이 진열되어 있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곳을 안내받습니다.
푸드뱅크는 얼마나 오래 이용할 수 있나요?
지역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제공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상담을 받아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하나요?
그냥드림 사업(방문 즉시 3~5품목, 2만원 상당 제공)은 2026년 기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며,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거주 지역이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에 문의하세요.
푸드뱅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긴급지원·수급 이력·소득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만 긴급지원 결정 통지서나 수급자 증명서가 있으면 상담이 빠를 수 있습니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4-2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46001400003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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