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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집은 내가 고르고, 전세는 LH가 대신 계약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공공이 짓는 단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싶은 기존 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저소득층은 월평균소득 50~70%·총자산 2.41~3.45억원 이하, 청년은 본인+부모 소득 100%,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소득 70~100% 등 대상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소득·자산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1순위와 2순위가 어떻게 갈리는지 실제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 신혼부부 · 여성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 청년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크게 일반(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취약계층, 소년소녀가정 등, 그룹홈 6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마다 소득·자산 기준과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필수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주·배우자·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원의 배우자·직계존속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해당 사업대상지역 주민등록: 입주자 선정기준일 당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형별 세부 조건

유형대상자소득 기준자산 기준
일반공급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대비월세 30% 이상, 수급권자·차상위 중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총자산 2.41억원·자동차 3,708만원 이하(영구임대 기준)
일반공급 2순위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소득 50% 이하(장애인은 100%)총자산 2.41억원·자동차 3,708만원 이하(영구임대 기준)
청년19~39세 대학생·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대학 소재지 이외 시·군 또는 섬지역 출신1순위: 수급자·차상위·자립준비청년 등
2순위: 본인+부모 100% 이하
3순위: 본인+부모 100%(장애인 150%) 이하
2순위: 국민임대(총자산 3.45억원·자동차 3,708만원)
3순위: 행복주택 대학생 기준
신혼·신생아Ⅰ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총자산 3.45억원·자동차 3,708만원 이하(국민임대 기준)
신혼·신생아Ⅱ위와 동일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행복주택 신혼부부 기준
주거취약계층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법무부 통보 범죄피해자월평균소득 50% 이하총자산 2.41억원·자동차 3,708만원 이하(영구임대 기준)
소년소녀가정 등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 자립준비청년, 재난유자녀(18세 미만 자녀),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월평균소득 100% 이하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시

* 신혼부부는 신생아가구(임신·출산 가구) 1순위, 한부모가족 1순위, 유자녀 2순위, 무자녀 3순위,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4순위로 세분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은 청년 유형에서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상세 금액(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50%70%100%
1인1,741,482원2,438,074원3,482,964원
2인2,707,856원3,790,998원5,415,712원
3인3,599,325원5,039,054원7,198,649원
4인4,124,234원5,773,926원8,248,467원
5인4,387,536원6,142,549원8,775,071원
6인——9,563,282원
7인——10,351,493원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일반공급 2순위를 노린다면 월 소득이 412만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 2순위는 본인과 부모를 합산하여 가구원수 산정 후 100% 기준(예: 4인이면 824만 원)을 봅니다. 6~7인 가구는 100% 기준만 제공되며, 50%와 70% 구간은 5인 기준에 준하여 해당 유형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제외되는 경우

  • 세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까지 포함하므로 주의하세요.
  • 자산 기준 초과: 총자산 또는 자동차 가액이 해당 유형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영구임대 기준(총자산 2.41억·자동차 3,708만원)과 국민임대 기준(총자산 3.45억·자동차 3,708만원)은 다르므로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학 소재지와 출신지가 같은 청년: 청년 유형은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교량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만 해당합니다. 같은 시·군에 거주하며 통학하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LH가 집을 어떻게 구해 주고,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직접 집을 찾으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시중보다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임대단지가 아니라 일반 주택이므로 거주지와 주택 유형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단계내용부분
1. 물색입주자가 희망 지역·주택 찾기기존 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등) 중 원하는 곳 선택 가능
2. 전세계약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계약금·전세금은 LH가 부담(입주자는 초기 목돈 부담 낮음)
3. 재임대LH가 입주자에게 재임대시중 전세보다 낮은 임대료(표준임대료 또는 주변 시세 대비 할인)
4. 임대기간최초 2년 계약, 재계약 가능총 임대기간은 유형별로 차이(일반 최대 20년, 청년 최대 6년 등)

* 임대료 수준은 유형·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금액은 계약 시 LH에서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임대료(주변 시세의 30~50% 수준) 또는 소득 구간별 차등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우선공급과 긴급지원 제도

  • 우선공급(5% 이내): 시장 등이 긴급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부도공임 퇴거자, 기금대출·보증발급이 거절된 소득 5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수급권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부담 30% 이상인 자
  • 우선공급(2% 이내):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유족 포함) 중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 긴급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 시장이 통보한 자, 일반공급 1순위 중 주거지원 시급자,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주택 매도 후 2년 이내·분할지급 10년 이상·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등 지자체장 인정자

그룹홈 운영기관은 장애인·보호아동·노인·한부모·성·가정폭력 피해자·탈성매매여성·가출청소년·갱생보호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북한이탈주민·노숙인 등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이제 언제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접수기관(주로 LH 지역본부)별로 신청기한이 다릅니다. 대부분 연중 상시 접수하거나, 일정 물량 확보 시 공고를 통해 접수 기간을 공지합니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해당 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리 순서(일반적인 순서)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LH 청약센터 또는 지역본부 공고에서 접수 기간·대상 유형·물량 확인
  2. 온라인·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
  3. 자격심사: LH가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를 검증.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4. 입주 대상자 선정: 순위·점수에 따라 선정 통보(대기자 명단 관리)
  5. 주택물색: 입주자가 희망 주택을 찾아 LH에 통보. LH는 적격 여부 확인(주택 상태, 전세금 적정성 등)
  6. 전세계약 체결: 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 LH와 입주자가 재임대계약
  7. 입주 및 임대료 납부: 입주 후 매월 임대료 납부, 2년마다 재계약 심사

* 주택물색 기한은 보통 선정 통보 후 3~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적합한 주택을 찾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미리 희망 지역·주택 유형을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이 빠르고 편리하지만, 서류 스캔 등 준비가 어려우면 가까운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세요.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전세임대' 메뉴에서 해당 공고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제출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공고에 명시된 접수처 방문 → 신청서 작성·서류 제출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필요 서류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LH 양식, 온라인 작성 또는 방문 시 현장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분까지 별도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H 양식, 신청서와 함께 작성)

* 소득·자산 증빙은 LH가 공공DB를 조회하여 확인하므로 신청 시점에는 별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격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 등)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LH 청약센터에서 최신 공고 확인: 내가 사는 지역에 현재 모집 중인 물량과 접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무주택·소득·자산 요건 자가 점검: 위 표에서 내 가구원수와 소득을 대조하고,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희망 주택 미리 알아보기: 선정 후 물색 기한이 짧으므로, 관심 지역의 전세 매물 가격과 위치를 사전에 조사해 두면 유리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신청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유형이 많고 조건이 복잡해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래 사례를 미리 확인하세요.

  • '청년은 무조건 소득 100%까지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1순위(수급자·차상위 등)와 2순위(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가 구분되며, 3순위는 본인+부모 소득 100%(장애인 150%)에 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순위가 다르면 선발 가능성도 달라지므로 본인이 몇 순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면 다 신혼Ⅰ 대상'이라고 생각: 신혼·신생아Ⅰ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신혼·신생아Ⅱ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입니다. 소득이 70~100% 사이면 Ⅱ로만 신청 가능하며, 자산기준도 다르므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와 따로 살면 부모 소득은 안 본다'고 생각: 청년 유형은 본인과 부모를 합산하여 가구원수와 소득을 산정합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 소득이 기준에 포함되므로, 부모 소득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은 부동산만 본다'고 생각: 총자산은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금·주식·채권도 포함되므로,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자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별도 기준(3,708만원)이 있으며, 이를 넘는 차량을 소유하면 자산기준 미달로 탈락합니다.
  • '일단 신청하고 나중에 집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 선정 후 주택물색 기한(보통 3~6개월)이 정해져 있어, 기한 내에 적합한 주택을 찾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LH는 전세금 적정성·주택 상태를 심사하므로, 미리 희망 지역과 가격대를 조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순위면 무조건 선발'이라고 생각: 1순위 안에서도 점수제나 추첨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대기할 수 있으므로, 여러 유형에 중복 해당된다면 선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선택하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아예 신청할 수 없는 경우와 대안을 안내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사례에 해당하면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해도 탈락합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세대 중 누군가 주택을 소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신청 불가.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도 포함되므로,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 대안: 주택 처분 후 재신청하거나, 소유 주택이 기준면적·가액 이하라면 일부 공공임대(예: 행복주택)는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 소득이 해당 유형 기준을 초과: 예를 들어 일반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인데 60%라면 탈락. → 대안: 소득 100%까지 보는 유형(청년 2순위, 신혼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거나, 민간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등)을 검토하세요.
  • 자산 기준 초과: 총자산이 2.41억 또는 3.45억을 넘거나, 자동차가 3,708만원을 넘으면 탈락. → 대안: 자산을 처분하거나, 자산 기준이 더 높은 공공임대(예: 행복주택)를 알아보세요. 자동차는 매각 또는 명의 이전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인데 대학 소재지와 출신지가 같은 시·군: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 소재지 이외 지역 또는 섬지역 출신만 해당. 같은 시·군에서 통학하면 신청 불가. → 대안: 일반공급 저소득층 유형에 소득·자산이 맞으면 그쪽으로 신청하거나, 대학생 전용 기숙사·사회주택을 알아보세요.
  • 신혼부부인데 혼인 7년 초과: 신혼·신생아 유형은 혼인 7년 이내만 해당. → 대안: 일반공급 저소득층 유형(소득 50~70%)에 맞으면 신청하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주거취약계층인데 거주 기간 3개월 미만: 쪽방·고시원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주거취약계층 유형 신청 가능. → 대안: 3개월 채운 뒤 재신청하거나, 긴급지원·일반공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 위 제외 사례는 원자료에 명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상황은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세대구성원 판정 시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신청자 본인·세대주·세대원뿐 아니라,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원의 배우자·직계존속까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이나 배우자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어도 탈락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년 전세임대 소득 100%는 본인 소득만 보나요, 부모까지 합산하나요?

청년 유형은 본인과 부모를 합산하여 가구원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2순위) 또는 150%(3순위 장애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모 3인 가구면 3인 기준(7,198,649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 소득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신혼·신생아Ⅰ과 Ⅱ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혼·신생아Ⅰ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 3.45억·자동차 3,708만원), 신혼·신생아Ⅱ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70~100% 사이라면 Ⅱ로만 신청 가능하며, 자산기준도 다르므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순위(신생아·유자녀·무자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정 후 주택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 통보 후 주택물색 기한(보통 3~6개월) 내에 LH가 승인할 수 있는 적합한 주택을 찾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기한 연장은 제한적이므로, 신청 전에 희망 지역의 전세 시세와 매물을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LH는 전세금 적정성과 주택 상태를 심사하므로,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노후한 주택은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수급·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월세 부담 30% 이상,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며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100%)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본인이 1순위 조건에 해당하면 1순위로 신청하는 것이 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수 기간은 언제이고, 상시 접수도 가능한가요?

접수 기간은 LH 지역본부와 공급 물량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연중 상시 접수하지만, 대부분은 공고를 통해 접수 기간을 지정합니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와 해당 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1600-1004로 문의하세요. 공고문에는 접수 기간·대상 유형·물량·선정 방법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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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22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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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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