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간 운영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부 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개 문의 글자크기 100%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내 집이 없다고 도심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싼 값에 임대하는 제도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현재 생활권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월소득 381만 원 이하, 총자산 2.45억 원 이하(유형별 차이 있음) 무주택 세대가 대상이며, 일반·청년(19~39세)·신혼부부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순위가 다릅니다. 신청 시기는 접수 기관(지역 LH지사)별로 다르니, 조건 확인 후 https://apply.lh.or.kr 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 신혼부부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 청년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크게 일반·청년·신혼부부 Ⅰ·Ⅱ 네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무주택 조건과 소득·자산 상한이 다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집을 가지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맞는 유형과 기준을 확인하세요.

유형대상월평균소득 기준(홑벌이/맞벌이)자산 기준(총자산/자동차)
일반해당 지역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50~70% 이하(순위별)2.45억 원 / 4,542만 원
청년19~39세 무주택자본인+부모 100% 또는 본인 100%2.51억 원(30~39세) 또는 1.08억 원(30세 미만) / 4,542만 원
신혼부부 Ⅰ무주택 신혼·예비신혼·한부모(6세 이하 자녀)70%(홑벌이) / 90%(맞벌이)3.45억 원 / 4,542만 원
신혼부부 Ⅱ위와 동일100%(홑벌이) / 120%(맞벌이)3.45억 원 / 4,542만 원

월평균소득 100% 기준(2026년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 1인 3,813,363원
  • 2인 5,866,270원
  • 3인 8,168,429원
  • 4인 8,802,202원
  • 5인 9,326,985원
  • 6인 이상: 5인 소득 + 1인당 평균금액 합산

예: 2인 가구 청년이 본인 월급 250만 원, 부모 합산 소득 월 400만 원이면 총 650만 원 → 2인 기준 100%(586만 원) 이하 충족 → 청년 2순위 가능.

* 자산 기준 중 '소득2분위_영구임대 2.45억 원'은 일반 매입임대 1·2순위 및 청년 1순위 등에 적용되며, '소득3분위_국민임대 3.45억 원'은 신혼부부 유형과 청년 2순위에 적용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모든 유형 공통 4,542만 원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합니다. 입주자는 현재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이 가능하며(소득·자산 재심사), 유형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월 임대료와 보증금은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지원 내용방식특징
주택 공급LH가 다가구·단독 등 기존 주택 매입 후 임대신축이 아니라 도심 생활권 유지 가능
임대료시세 대비 저렴(유형별 차이)일반·청년·신혼부부 유형별 임대조건 상이
입주 기간최초 2년, 재계약 가능(소득·자산 재심사)장기 거주 가능(최장 20년, 유형별 차이)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

* 임대료율·보증금·임대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모집 공고마다 다르므로, LH청약센터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순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유형별 우선순위

각 유형은 소득·가구 상황에 따라 1~3순위로 나뉘며, 순위가 높을수록 우선 입주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추첨 또는 별도 기준(예: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2.45억 원 이하)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2.45억 원 이하)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2.45억 원 이하)
  • 3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시장 등이 선정하는 경우(5인 이상 가구·다자녀 가구 또는 물량의 30% 이내 별도 선정 시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19~39세)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3.45억 원 이하)
  • 3순위: 본인만 월평균소득 100% 이하(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2.51억 원(30~39세) 또는 1.08억 원(30세 미만)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소득: 70%(홑벌이) / 90%(맞벌이), 자산: 국민임대 3.45억 원
  • 1순위: 임신 중 또는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있음
  • 2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1·2순위 외)

4.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 소득: 100%(홑벌이) / 120%(맞벌이), 자산: 행복주택 신혼부부 3.45억 원
  • 순위는 Ⅰ과 동일(1순위: 임신·자녀, 2순위: 자녀 없음, 3순위: 6세 이하 혼인가구)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자(혼인신고 전 입주 시 혼인신고서 제출 조건),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한정됩니다. 우선순위 세부 조정은 지역·공고별로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LH지사)별로 상이하며, 지역별 공고가 나올 때마다 신청합니다. 상시 모집이 아니라 물량이 있는 지역·시기에만 공고가 나오므로,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순서

  1. 공고 확인: LH청약센터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모집 공고 게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공고 기간 내에 인터넷 신청(apply.lh.or.kr) 또는 해당 지역 LH지사 방문 접수를 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 시 배우자 등본 포함),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4. 소득·자산 조사: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자산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5. 입주자 선정·통보: 순위별 배점 또는 추첨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6. 계약·입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합니다. 계약 시 보증금·임대료 조건을 최종 확인합니다.

입주 후 재계약 시에는 소득·자산 재심사가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LH청약센터) 또는 방문(해당 지역 LH지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고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고 선택 → 신청서 작성·서류 업로드 → 제출
  • 방문 신청: 해당 지역 LH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사 위치는 LH 누리집(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필요 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공고문 또는 LH청약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발급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세대 전원 포함)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 양식)

* 소득·자산 증빙은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조회 동의는 필수입니다. 일부 항목(예: 부모 소득 확인)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회원가입하고, 내가 원하는 지역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위 표에서 내 소득·자산이 어느 유형·순위에 해당하는지 계산해 보세요(월평균소득 100% 기준표 참고).
  3. 해당 지역 LH지사 전화(1600-1004)로 다음 공고 예정 시기를 물어보고, 공고 알림을 신청하세요.

6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들이 헷갈리거나 놓치는 부분을 모았습니다.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후 탈락하거나, 재계약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내 소득만 보면 된다고 생각': 일반·신혼부부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부모·자녀의 소득도 포함되므로, 세대 전체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2순위는 본인+부모 합산, 3순위는 본인만 봅니다.
  • '자산은 부동산만 본다고 생각': 총자산은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적금·주식·보험·채권 등 금융자산과 자동차를 모두 합산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별도로 4,542만 원 이하 기준이 있으며, 초과 시 탈락합니다. 분양전환을 고려할 경우 부동산 가액 2.155억 원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 신혼부부 Ⅰ·Ⅱ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며, 1순위는 임신 중이거나 자녀(미성년)가 있어야 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는 3순위이므로 1·2순위보다 후순위입니다.
  • '청년은 나이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 19~39세 무주택자가 기본이지만, 2순위는 본인+부모 소득 합산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소득만 100% 이하입니다. 부모 소득이 높으면 3순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자산 기준도 30세 미만(1.08억 원)과 30~39세(2.51억 원)가 다릅니다.
  • '매입임대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LH가 물량을 확보한 지역·시기에만 공고가 나옵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므로, LH청약센터에서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알림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소득이 늘어도 괜찮다고 생각': 재계약 시 소득·자산을 다시 심사하며, 기준 초과 시 재계약이 제한되거나 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 거주를 원한다면 소득·자산 변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7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 신청이 어렵거나 탈락합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불가합니다. → 주택을 처분한 뒤 신청하거나, 소득 기준이 더 높은 '행복주택' '공공분양' 등을 알아보세요.
  • 총자산이 기준 초과: 예를 들어 일반 매입임대 1순위는 총자산 2.45억 원 이하인데, 부동산·금융자산 합계가 2.5억 원이면 탈락합니다. → 자산 기준이 더 높은 '공공임대(행복주택 등)' 또는 '민간 전세임대'를 알아보세요.
  •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초과: 자동차 가액은 모든 유형 공통 기준이며, 초과 시 소득·자산이 기준 이하여도 탈락합니다. →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자동차 기준이 없는 '전세자금 대출' '청년월세 지원' 등을 알아보세요.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없음(일반 매입임대): 일반 매입임대는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지역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공고를 확인하거나, 다른 지역 LH 임대주택을 알아보세요.
  • 공고 기간을 놓침: 접수 기한이 지나면 그 회차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다음 공고를 기다리거나, 상시 접수하는 '전세임대' '청년월세 지원' 등을 먼저 신청하세요.
  • 소득은 맞지만 순위가 밀림: 예를 들어 신혼부부 Ⅰ 2순위(자녀 없음)인데 물량이 적어 1순위(임신·자녀)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이 더 높은 '신혼부부 Ⅱ'나 '행복주택 신혼부부'를 동시에 알아보세요.

8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신혼부부인데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월평균소득 90% 이하, Ⅱ는 12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100%가 586만 원이므로, Ⅰ은 527만 원(90%), Ⅱ는 703만 원(120%) 이하면 됩니다. 배우자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면 Ⅰ 70%, Ⅱ 100%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2순위와 3순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산 3.45억 원 이하)인 경우이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100% 이하(자산 30세 미만 1.08억 원, 30~39세 2.51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 2순위 기준을 초과하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일반 매입임대 3순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사람으로, 5인 이상 가구·다자녀 가구 또는 해당 물량의 30% 이내에서 별도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고문에 3순위 모집 여부와 세부 조건이 명시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공고가 나올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소득·자산 초과, 순위 밀림 등)를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재계산한 뒤 신청하세요. LH청약센터에서 공고 알림을 신청하면 새 공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 시 소득·자산을 다시 심사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제한되거나 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은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지만, 소득 기준 초과 시 퇴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재계약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부모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은 불필요하지만, 신청서에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예: 부모가 자영업자)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LH 안내에 따라 제출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21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검증 방법 보기 →
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