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화재·재해, 가정폭력 등 예기치 못한 위기로 거주하기 곤란해진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및 금융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법에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정해진 지원기준(대도시 4인 가구 662,500원)에 따라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를 우선 제공하며, 타인 소유 거소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10가지 위기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아래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 1,923,179원 이하 |
| 2인 | 3,149,469원 이하 |
| 3인 | 4,019,277원 이하 |
| 4인 | 4,871,054원 이하 |
| 5인 | 5,667,539원 이하 |
| 6인 | 6,416,964원 이하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719,399원씩 추가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6,900만원)
- 중소도시: 1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4,200만원)
-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3,500만원)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 신청 시에는 200만원 추가)
- 1인 가구: 8,564천원 이하
- 4인 가구: 12,494천원 이하
* 가구원 수별로 생활준비금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요
위기사유 (해당 시 신청 가능)
-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건물에서 생활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
- 이혼으로 소득 현저히 감소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기관) 추천
-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하여 거주지 이전
- 타 법률 적용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 위기사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긴급복지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우선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국가·지자체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청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원 방식
| 지원 유형 | 내용 | 비고 |
|---|---|---|
| 임시거소 제공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를 직접 제공 | 원칙 |
| 주거비 지원 | 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시 제공자에게 비용 지급 | 제공자가 청구 |
지원기준
지역별·가구원수별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해 제공합니다.
- 대도시 4인 가구 예시: 662,500원
-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 금액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원하며, 지원 종료 후에도 필요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하세요.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위기사유를 확인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처리 순서
- 신청 접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상담 및 요건 확인: 긴급복지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위기사유 확인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신청인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지원 결정 및 제공: 요건 충족 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결정, 국가·지자체 소유 거소 우선 제공
- 타인 소유 거소 제공 시: 임시거소 제공자가 청구서(제2호 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비용 지급
*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가능한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긴급복지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평일 09:00~18:00)
필요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기타 구비서류 (위기사유 및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준비)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요건 확인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확인 (신청인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위기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진단서, 실직확인서, 폐업 신고 확인서, 화재 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29번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 공식 신청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5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 사망·실직, 화재·재해, 가정폭력, 질병·부상 등 법에서 정한 10가지 위기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 75%는 얼마인가요?
1인 가구는 월 1,923,179원, 2인 가구는 3,149,469원, 3인 가구는 4,019,277원, 4인 가구는 4,871,054원 이하입니다. 5인 이상은 원자료 표를 참고하시고,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719,399원씩 추가됩니다.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있나요?
네, 재산은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별도)이고,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600만원 이하입니다. 주거지원 신청 시에는 200만원을 추가하여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가구 12,494천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임시거소는 어떤 곳을 제공하나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우선 제공합니다. 국가·지자체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가 비용을 청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역별·가구원수별 지원기준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거소를 제공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필수이고, 위기사유 및 요건 확인에 필요한 기타 구비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 시 위기사유를 증명할 서류(진단서, 실직확인서 등)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129번으로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위기사유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 종료 후에도 다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간과 종료 시점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500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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