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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에서 구성원이 사망하면 장례비 부담까지 겹칩니다. 이때 검안·운반·화장·매장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판정 기준, 실제 신청 순서, 담당 공무원 상담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 장제비는 이미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추가로 지원됩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받는 게 아니라,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확정 여부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중 하나라도 현재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해당 시: 사망자가 가구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 교육지원만 받는 가구, 주지원 종료 후 사망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주소득자 사망·실직·중한 질병 등)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소득·재산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합니다. 장제비는 이 주지원 대상 가구에게만 추가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본인 가구가 긴급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지원 중이라면 사망 신고 후 곧바로 주민센터에 장제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제비는 장례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사체 검안(의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예: 염습·수의·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80만원 한도로 현금 지급합니다.

구분지원 범위금액(1인당)
장제비검안, 운반, 화장·매장, 기타 장제 조치 비용80만원

* 지원 금액은 실제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액으로 8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장례 비용이 80만원을 넘더라도 추가 지원은 없고, 적게 들더라도 전액 지급됩니다.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장제비는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처럼 매월 반복되는 지원이 아니라 1회 한정입니다. 사망한 구성원 1명당 80만원이 지급되며, 같은 가구에서 여러 명이 사망한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로, 사망 신고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에는 구체적인 기한 명시가 없지만, 긴급지원 특성상 신속 처리가 원칙입니다.

  1. 사망 신고: 가족이 사망하면 먼저 사망신고서를 주민센터나 병원에 제출해 사망 사실을 등록합니다
  2. 긴급복지 주지원 확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가구가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장제비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에서 제3호 서식(장제비지원신청서)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4. 지급 결정 및 지급: 시·군·구청장이 심사 후 지체 없이 8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긴급지원 특성상 보통 며칠 이내 지급됩니다

* "지체 없이"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쓰는 표현으로, 다른 복지급여와 달리 심사 기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담당 복지 공무원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리고 장제비 신청 의사를 밝히면 공무원이 서류 작성과 처리를 안내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제비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 기본입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원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 방문 접수: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장제비지원신청서(제3호 서식)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무료)으로 전화하면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여부, 신청 가능 시기, 필요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원자료에는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신고서 사본,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가구 구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준비하세요
  • 공무원 확인 서류: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여부, 사망 사실, 가구 구성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원자료에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로 기재되어 있어,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는 위기 가구를 빠르게 지원하는 제도라 신청 절차가 단순하지만, 대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전화(129 또는 주민센터)로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지금 할 일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본인 가구가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주민센터에 연락해 장제비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목록을 받습니다
  3. 사망신고서,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긴급복지 장제비는 이름만 들으면 장례 비용이 필요한 모든 저소득 가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저소득 가구면 누구나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을 받고 있는 가구만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라도 긴급지원을 받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만 받아도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원자료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만 명시합니다. 교육지원은 주지원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지원만 받는 가구는 장제비 대상이 아닙니다
  • '장례 후 영수증을 모아서 실비로 정산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80만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장례 비용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80만원을 받으며, 영수증 제출 여부는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이 종료된 후 사망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원자료는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원 종료 후 사망하면 더 이상 주지원 대상 가구가 아니므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원자료에는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없고,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 '사망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원자료에는 명확한 기한이 없지만, "신청기한: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로 기재되어 있어 주지원 대상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지원 종료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긴급복지 장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긴급복지는 기초생활보장과 별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가족이 사망하면 장제급여(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비)를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만 받는 가구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교육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에 포함되지 않아 장제비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추가 신청하거나, 지역 사회복지관·자선단체의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 긴급복지 주지원이 이미 종료된 후 사망한 경우: 주지원 종료 시점 이후라면 장제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지역 장례지원 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을 알아보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이 사망한 경우: 긴급복지 장제비는 "가구구성원 사망"만 대상입니다. 가구 밖 친척이나 지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별 지자체의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 사업을 찾아보세요
  • 긴급복지 신청 자격이 있지만 아직 주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장제비만 단독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신청해 주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 장제비를 추가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긴급복지 장제비를 받을 수 없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수급자 대상), 보훈 장례 지원(국가유공자 유족), 지자체별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 등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으세요.

7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데 가족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장제비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장제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리고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망 후 바로 주민센터나 담당 복지 공무원에게 연락하세요.

긴급복지 장제비 80만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은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보통 며칠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면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지급 예정일을 물어보세요.

장례 비용이 80만원이 넘으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는 1인당 80만원 정액 지원입니다. 실제 장례 비용이 얼마가 들든 80만원만 지급됩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하면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선단체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장제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긴급복지 교육지원만 받고 있는데 장제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장제비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만 대상입니다. 교육지원은 주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만 받는 상황이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긴급복지 장제비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시설)을 함께 받고 있다면 장제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장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를 받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 장제급여가 더 널리 쓰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이 끝나고 나서 가족이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긴급복지 장제비는 주지원을 받는 가구만 대상이므로, 지원 종료 후 사망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수급자), 지자체별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을 알아보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4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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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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