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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출산할 때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한해 지원되므로, 반드시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여성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이미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출산이 발생하거나 예정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이용 지원 등을 포함하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능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의 구성원이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 해산비 필요 인정: 담당공무원이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에 한함
  • 신청 시점: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출산이 발생한 시점
  • 주의사항: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해산비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시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해산비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태아(한 명)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출산 상황지원 금액지급 방식
단태아(1명) 출산70만원현금 지급
쌍둥이(2명) 출산140만원현금 지급

지원금은 조산과 분만 후 산모와 신생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사용하도록 마련된 금액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출산하는 시점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이 발생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 전후로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해산비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확인: 본인이 이미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고 있는 가구인지 확인합니다.
  2. 출산 사실 확인 및 상담: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해산비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습니다.
  3. 신청 및 서류 제출: 신분증과 담당공무원이 안내하는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공무원이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4. 지원금 지급: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금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출산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가 아니면 해산비만 단독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은 필수이며,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필요한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상담 및 안내 →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필요서류: 신청인 신분증(필수),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받는 기타 구비서류(요건 확인에 따라 상이함)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요건 확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담당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상담 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세요.

* 접수기관: 시·군·구청(실제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모두 가능)

5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지 않는데 해산비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출산이 발생하거나 예정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산비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먼저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쌍둥이를 출산하면 지원금이 두 배인가요?

네, 맞습니다. 단태아(한 명) 출산 시 70만원을 지원받지만, 쌍둥이(두 명) 출산 시에는 1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금액이므로, 쌍둥이인 경우 두 배로 계산됩니다.

출산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한은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 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산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신청 가능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동안 출산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그 외 구비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받게 됩니다. 요건 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담당공무원이 개별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출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조산 및 분만 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세요.

전화로 신청하면 바로 처리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면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후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므로, 전화만으로 바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화 상담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공무원과의 추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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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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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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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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