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에 대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는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지원 요청 후 사망한 경우도 포함).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
- 1인 가구 8,564천원 이하
- 4인 가구 12,494천원 이하 - 대상 질병·부상: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상담 전에 가구 소득, 재산, 금융재산 정보를 확인하시고, 입원·수술 여부와 예상 의료비 규모를 준비하시면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이 지원 대상이며,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부분 |
|---|---|---|
| 지원 범위 | 300만원 한도 내 | 입원~퇴원까지 검사·치료 비용 |
| 지원 항목 |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 입원진료,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 신청 시점 | 퇴원 전 | 퇴원 후 신청은 지원 불가 |
| 외래진료 | 제한적 인정 | 입원·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만 |
* 지원되지 않는 항목: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
*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원 또는 수술이 확정된 즉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긴급 상담 및 신청
입원·수술 확정 후 최대한 빨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여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합니다. 가구 소득·재산 정보, 질병·부상 상태, 예상 의료비 등을 안내받고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2단계: 서류 제출 및 요건 확인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담당공무원이 안내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등 요건확인 서류를 직접 확인하며,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3단계: 지원 결정 및 의료비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검사·치료 비용 중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퇴원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퇴원 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입원 또는 수술이 예정된 즉시 상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므로, 입원·수술이 확정된 즉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긴급복지지원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가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상담원이 기본 요건을 확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결하거나 방문 안내를 제공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제도 안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기타 구비서류는 가구 상황, 질병·부상 종류, 의료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공무원과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입원 후 바로 신청하지 못하고 퇴원 직전에 알게 되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퇴원 직전이라도 반드시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시고 신청서류를 제출하세요. 퇴원 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퇴원 전에 꼭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간병비나 의료기구 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일부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담당공무원과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래진료만 받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입원이나 수술 없이 외래진료만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대도시 24,100만원 등),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이 가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기준이 애매한 경우라도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건확인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300만원은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의료비 중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발생한 의료비와 지원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퇴원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담당공무원이 가구 상황과 요건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간은 원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담당공무원에게 처리 기간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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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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