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복지할인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여름철 20,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8,000원(여름철 10,000원), 대가족·출산가구는 전기요금의 30%(월 16,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전기요금의 30% 무제한으로 할인받습니다. 한 가구가 여러 자격을 갖춘 경우 중복 적용 여부는 한전 고객센터(123)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아래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이 검증되며, 행정복지센터나 한전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대가족·출산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주택용 전력 고객에 한함)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주택용 전력 고객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단,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 노인요양시설은 제외)
* 자격 검증은 한전 시스템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할인 금액과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 고객 모두 해당되며, 여름철(7~8월 또는 전력사 기준)에는 할인 한도가 높아집니다. 할인은 매월 전기요금 청구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대상 유형 | 할인 방식 | 월 할인 한도(평상시/여름철) |
|---|---|---|
| 1~3급 상이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 | 16,000원 / 2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 | 10,000원 / 12,000원 |
| 차상위계층 | 전기요금 할인 | 8,000원 / 10,000원 |
| 대가족(자녀 3인 이상), 가구원 5인 이상, 출산 가구 | 전기요금의 30% 할인 | 월 16,000원 한도 |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전기요금의 30% 할인 | 한도 없음 |
| 사회복지시설(대상 시설에 한함) | 전기요금의 30% 할인 | 한도 없음 |
* 위약금(전기공급약관 제44조)과 초과사용부가금(전기공급약관 제67조의3)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특정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는 처방전, 의사진단서·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언제 신청하나요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 달 전기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격 변동(예: 장애등급 변경, 수급 자격 상실)이 발생하면 즉시 한전에 통보하여 할인 내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 1단계: 신청 접수 – 한전ON 온라인 사이트, 행정복지센터, 한전 사업소, 전화(123), 메일·우편·팩스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한전ON(https://online.kepco.co.kr)에 가입 후 진행합니다.
- 2단계: 자격 검증 – 한전 시스템과 행정복지센터가 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자동 확인합니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처방전·의사진단서 등을, 사회복지시설은 위탁계약증서·신고증 등을 제출하여 검증받습니다.
- 3단계: 할인 적용 – 자격 확인 완료 후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 시부터 할인이 자동 적용되며, 매월 고지서에 할인 내역이 표시됩니다.
- 4단계: 자격 변동 시 통보 – 자격 요건이 변경되거나 상실된 경우 즉시 한전에 알려 할인 내역을 조정합니다.
* 신청 후 자격 확인까지 소요 기간은 한전 고객센터(1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거나 잘못 적용된 경우 즉시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온라인·방문·전화·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되, 자격 검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 온라인 신청: 한전ON(https://online.kepco.co.kr)에 가입 후 로그인하여 복지할인 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자격 검증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나 사회복지시설은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전 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검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합니다.
- 전화 신청: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 사업소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확인 후 자격 검증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메일·팩스 신청: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한전 사업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우편·메일·팩스로 발송합니다. 주소와 팩스번호는 한전 고객센터(123)에서 안내받습니다.
- 필요 서류:
- 행정복지센터 접수 시: 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검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시스템 자동 확인)
- 한전ON·고객센터·한전사업소 접수 시: 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검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시스템 자동 확인 또는 본인 확인)
-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APT고객)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등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표준계약서(신규), 세금계산서(신규), 처방전,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중 외국인·재외동포: 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등
* 자격 검증은 대부분 행정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만으로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5자주 묻는 질문
여러 자격을 동시에 갖춘 경우 할인이 중복 적용되나요?
중복 적용 여부는 한전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더 유리한 할인 하나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한전 고객센터(123)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여름철 할인 한도는 언제 적용되나요?
여름철 할인 한도는 한전이 정한 여름철 요금 적용 기간(주로 7~8월)에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에는 월 16,000원 한도 대상은 20,000원, 10,000원 한도 대상은 12,000원, 8,000원 한도 대상은 10,000원으로 할인 한도가 상향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매년 한전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대가족·출산가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출산한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됩니다. 출산 가구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에 반영되면 자동으로 자격이 확인되며, 외국인·재외동포는 외국인증명서나 국내거소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한전 고객센터(123)에 문의하세요.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명유지장치(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를 사용하는 가구는 처방전과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 시 표준계약서와 세금계산서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한 후 한전ON 온라인, 한전 사업소 방문, 또는 우편·메일·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노인요양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시설 여부는 시설 신고증(허가증)을 확인하거나 한전 고객센터(123)에 문의하세요.
할인 자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등급 변경,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 가구원수 변동 등 자격 요건이 변경되거나 상실된 경우 즉시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관할 한전 사업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할인을 받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41000200003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0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