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간 운영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부 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개 문의 글자크기 1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신체·정신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우선 지원합니다.

유사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자격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이용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다음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유사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등)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소득 조건(다음 중 하나 해당):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초연금수급자
  • 가구 형태 우선 대상: 독거 가구, 조손 가구, 고령부부 가구(두 분 모두 65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건강·생활 상태 우선 대상: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봼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서비스는 일반돌봄군(사회적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과 중점돌봄군(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 사회관계 단절·우울증 등으로 집중 서비스가 필요한 특화서비스 대상) 두 가지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 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분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자(시·군·구청장 인정 시 예외)

* 신청 전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소득·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와 민간후원 자원을 연계하는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거나, 경로당·복지관 등에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구분내용주요 예시
직접서비스생활지원사가 직접 제공안전지원(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여가·문화활동, 평생교육), 생활교육(신체·정신건강 교육), 일상생활지원(식사·청소 도움)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발굴·연계생활용품 지원, 주거 개선, 의료 연계 등
특화서비스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 집중 대상심리상담, 정서 지원 프로그램
퇴원환자 단기집중퇴원 직후 단기간 집중 지원회복기 안전 확인, 생활 관리

일반돌봄군은 주로 안전 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을, 중점돌봄군은 일상생활 지원(식사·청소 등)을 더 많이 받습니다. 서비스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따라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서비스 내용과 횟수는 시·군·구 여건과 어르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 일정은 담당 생활지원사와 상담 후 결정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건강 상태를 조사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신청 접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 전화, 우편·팩스,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신청자 동의 필요).
  2. 자격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여부), 건강 상태(신체·정신 기능, 독거 여부 등)를 확인하고 유사중복사업 자격 여부를 점검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일반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으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사중복사업 자격자도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담당 생활지원사가 어르신과 상담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세웁니다.
  5. 서비스 제공 시작: 방문형 또는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시 연계서비스·특화서비스·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자격 조사와 선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군·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 전화, 우편·팩스,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신청자 동의 필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검색 → 신청서 작성·제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제도 안내, 신청 절차,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 확인)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시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작성)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 신청서
  • 위임장(양식은 주민센터에 문의)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어르신)의 신분증 사본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어르신)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이 필요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유사중복사업 자격). 다만,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예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반돌봄군과 중점돌봄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반돌봄군은 사회적 관계 단절,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며, 주로 안전 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을 받습니다. 중점돌봄군은 신체적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식사·청소 등) 필요가 큰 대상이거나, 사회관계 단절·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특화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시·군·구에서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분합니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인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로,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일부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는 후원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생활지원사와 상담 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먼저 하거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실거주지 반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하며,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다른 복지 제도와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서비스 목록을 주민센터에 알려주고 상담받으세요.

온라인 신청 시 가족(자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면 온라인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SE00000005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검증 방법 보기 →
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