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교육 여건 차이 없이 꿈과 끼를 발현하도록, 학습·문화 체험·심리·복지 등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안팎에서 지원합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탈북·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대상이며, 교육감이 지정한 사업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은 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르므로 재학 중인 학교가 사업학교로 지정됐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열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처
- 관할 시도교육청-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생 자격과 학교 지정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은 넓지만, 학교가 사업학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학교에 확인하세요.
학생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 차상위 계층 학생(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 탈북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 특수교육대상 학생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예: 위기 학생, 학교장 추천 등)
학교 지정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한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대상 학생 수와 비율,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사업학교로 지정합니다.
제외 또는 주의
- 재학 중인 학교가 사업학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담당 부서나 교육청에 문의하여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학생 자격은 교육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가구 상황이 경계선에 있다면 미리 상담받으세요.
* 상담 전 준비할 정보: 재학 중인 학교명, 학생 가구의 소득·복지 수급 상태, 학교 사업학교 지정 여부
2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습·문화 체험·심리·복지 네 영역에서 종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르며,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지원 내용을 조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역별 지원 내용
| 영역 | 지원 방식 | 프로그램 예시 |
|---|---|---|
| 학습 |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습능력 확보, 학습결손 치유·예방 | 일대일 학습,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 문화 체험 | 현장체험학습, 문화체험 기회 결핍 해소, 살아있는 학습 경험 제공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미술관 견학 등 |
| 심리·정서 | 건강한 자아 형성, 부적응 치유,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 학생상담,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 복지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통합 보호·지원 체계 구축 | 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지원 특징
- 학생 한 명 한 명의 여건에 맞춰 개별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조합합니다.
-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므로, 별도 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교사·담당자와 상담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복지기관·병원·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프로그램별 운영 시기·참여 인원·세부 내용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 교육복지사 또는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세요.
*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0 제0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0 제0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0 제0항
3언제 신청하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가 지정되면 연중 상시로 신청받지만,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릅니다. 원자료에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나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일반적인 신청·지원 순서
- 사업학교 지정 확인: 재학 중인 학교가 교육감이 지정한 사업학교인지 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전화로 확인합니다.
- 학생 자격 상담: 학교 교육복지사(또는 담당 교사)에게 학생 가구의 소득·복지 상태를 알리고 지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학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구비서류는 원자료에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자격 확인을 위해 복지 수급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학교 지침을 따르세요.
- 프로그램 참여: 학교·교육청이 학생별 필요를 파악하여 학습·문화·심리·복지 프로그램을 배정하면,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지속 관리: 프로그램 참여 중에도 담당자가 학생·가정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지원을 연계합니다.
* 학기 초(3월, 9월)에 집중 신청받는 학교가 많지만,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입학·전학 시 곧바로 문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온라인 통합 창구 없이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신청받습니다. 원자료에 '접수기관에 문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래 경로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세요.
신청 경로
- 학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복지 담당 부서(교육복지사, 담당 교사, 행정실)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대부분 학교 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교육청 문의: 학교에서 답을 얻기 어려우면 관할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에 전화(관할 시도교육청 대표번호)로 문의하세요.
- 필요서류: 원자료에 구비서류가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가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생 자격 확인을 위해 학교나 교육청이 복지 수급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다문화·탈북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학교 안내를 따르세요.
문의처
- 전화 문의: 관할 시도교육청 대표번호(서울 02-1234-5678 등,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접수기관: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 온라인 정보: 정부24 사업 상세 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00)에서 제도 개요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은 학교·교육청을 통해야 합니다.
* 원자료 조회수가 21,304건으로 관심이 높은 제도입니다. 학교가 사업학교로 지정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우리 학교가 사업학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 교사에게 문의하거나, 관할 시도교육청 교육복지 소관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업학교 목록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색해 보세요.
학교가 사업학교가 아니면 전혀 지원받을 수 없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업학교에서만 운영되므로, 학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 사업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이 다른 복지 사업(교육급여, 학비 지원 등)을 운영하므로, 학교나 교육청에 다른 지원 제도를 문의하세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차상위, 한부모, 탈북, 다문화 가정 학생이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준(위기 학생, 학교장 추천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경계선에 있다면 학교 교육복지사에게 상담받으세요.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인가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복지 사업이므로 대부분 프로그램이 무료입니다. 다만 일부 체험 활동에서 소액의 자기 부담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프로그램 참여 전 학교에 확인하세요.
학기 중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원자료에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기되어 있어, 교육청·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기 초(3월, 9월)에 집중 신청받는 곳이 많지만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한 학교도 있으므로, 입학·전학 후 곧바로 학교에 문의하세요.
고등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가 사업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학생이 수급자·차상위 등 자격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포함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이므로 학교에 문의하세요.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0 시행 2026-09-11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0 시행 2026-09-1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020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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