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법률구조 지원
장애인 법률구조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록 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민사·가사·형사·행정 소송 대리와 법원 소요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전액을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콜센터)에서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외국인 등록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장애인 법률구조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과 장애인 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부 자동차사고 피해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본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 추가 대상: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한함)
- 제외: 등록 장애인이 아니거나,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사고 피해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제외)
* 중위소득 125%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매년 변동되므로, 상담 전에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132콜센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장애인 등록을 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었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하며, 일반 중위소득 125% 기준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법률구조 지원은 크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 대리, 형사변호, 소송서류 작성으로 나뉩니다.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이 무료이며, 민사·가사·형사·행정 전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주요 내용 |
|---|---|---|
| 무료 법률상담 | 전화·방문·인터넷 상담 | 132콜센터(평일 09:00~18:00),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 이용 가능 |
| 소송 대리(민·가사) |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진행 | 임금·대여금·손해배상, 이혼·재산분할, 국가배상소송, 개인회생·파산, 행정심판·행정소송, 헌법소원 |
| 형사변호 | 무료 변호인 선임 | 절도·강도·사기 등 형사사건 변호 지원 |
| 소송서류 작성 | 소장·가압류신청서 등 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차용증서 소지)에 한함 |
소송 대리 범위에는 임금 체불,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이혼, 재산분할 등 민사·가사사건이 포함되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도 지원됩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되며,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도 무료로 대리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 사건도 지원 대상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 변호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서류 무료 작성은 소가 1천만원 이하이고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할 때(예: 차용증서를 소지한 경우)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줍니다.
*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증거를 미리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2항
3언제 신청하나요
장애인 법률구조 지원은 상시로 운영되며, 신청 시기는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시점이나 법률 문제가 발생한 즉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132콜센터로 전화하여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소송 대리까지의 전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무료 법률상담 신청
전화(132콜센터), 방문(공단 사무실 예약),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 중 하나를 선택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방문 상담은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상담 및 요건 심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증거자료,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합니다. 신분증과 소명자료, 입증자료를 지참해야 하며, 소득 증빙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 3단계: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구조 요건을 충족하면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와 소송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선임되며, 이후 소송 대리가 시작됩니다. - 4단계: 소송 진행 및 판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며, 법원 소요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전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소송 진행 상황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공단 각 지부·출장소)마다 신청 접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132콜센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실의 운영 시간과 예약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전화·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접속 → 「사이버 상담실」 메뉴 → 상담 내용 작성 후 제출 →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
- 전화 신청: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 상담원과 통화 후 사건 내용 설명 → 요건 충족 시 방문 예약 안내
- 방문 신청: 공단 홈페이지 또는 132콜센터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 → 공단 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 및 요건 심사 → 법률구조계약서 작성
- 접수기관: 상담전화(132콜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각 지부·출장소
- 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 13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 가능 서류)
-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사건 관련 계약서, 차용증, 진단서, 사진, 녹취록 등 증거자료)
-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중위소득 125% 이하 확인 가능 서류)
*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별도 서류는 없으며, 본인 확인 필요 서류도 공단에서 신분증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미리 준비하면 심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방문 상담 시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계약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를 최대한 지참하세요.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과 구조 타당성을 심사하므로, 증거가 많을수록 지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중위소득 125%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위소득 125%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변동됩니다.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132콜센터(1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하면 상담 시 즉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장애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동일하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 소득 증빙 서류를 함께 지참하세요.
모든 소송이 무료로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충족한 사건만 지원됩니다. 민사·가사·형사·행정 전 영역에서 지원 가능하지만, 사건의 내용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승소 가능성이 낮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2콜센터나 공단 방문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세요.
소송서류 무료 작성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소가(소송 금액) 1천만원 이하이고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한 경우에 한해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을 무료로 작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어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소가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소송 대리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어떤 조건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일반 등록 장애인과 달리 중위소득 125% 기준이 아니라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을 적용하므로,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방문 상담은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또는 132콜센터로 예약 가능하며, 공단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당일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0103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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