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장애인복지카드만 있으면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에서 모바일 활용부터 ICT 신기술까지 수준별·맞춤형으로 진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능: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 유형(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뇌전증 등)
- 해당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자도 신청 가능(국가 부담으로 교육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연령·소득 제한 없음: 장애인 등록만 돼 있으면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있고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가능(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상담 전 준비할 정보: 장애인복지카드 번호 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여부, 원하는 교육 수준(기초·활용·신기술 중)
교육기관마다 정원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한(4월~12월) 안에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해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활용교육과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교육 내용 | 부분 |
|---|---|---|
| 모바일 활용 |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 앱 설치·활용, 온라인 민원·예약 등 |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맞춤 진행 |
| ICT 신기술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기술 체험 및 활용 | 시범교육 형태로 운영 |
| 집합교육 | 복지관·도서관 등 교육기관에 모여 진행 | 수준별(기초/중급/고급) 분반 가능 |
* 교육 내용과 일정은 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교육기관 세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 교육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4월~12월이며, 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므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1단계: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에서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클릭
- 2단계: 신청 완료 후 교육기관에서 개별 연락(일정·장소 안내)
- 3단계: 교육 당일 신분증과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교육기관 방문
- 4단계: 수준별 분반 후 교육 시작(기간과 횟수는 교육기관마다 다름)
교육기관 정원이 차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교육받으려면 4~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연말로 갈수록 신청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 교육 일정·횟수·기간은 교육기관별로 다릅니다. 신청 후 기관에서 안내하는 일정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직접 방문·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 온라인: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메뉴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전화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평일 09:00~18:00, 교육 일정·신청 방법 안내)
- 필요서류:
- 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제출: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본인이 신청하면 불필요)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미제출 가능):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 등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동의 항목을 체크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여부 확인
-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교육기관·일정 검색
- 온라인 신청 또는 1588-2670 전화로 상담 후 신청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교육 대상과 신청 방법에서 오해가 많은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사례를 확인하고 실제 조건과 비교해 보세요.
-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으면 자동으로 교육 안내가 온다'고 생각: 실제로는 본인이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안내는 없습니다.
- '신청만 하면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교육기관마다 정원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개별 연락이 와야 일정이 확정됩니다.
- '경증 장애는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 실제로는 장애 정도(경증/중증)와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정도 제한이 없습니다.
-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신청기한이 4월~12월입니다. 1~3월에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는 무조건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 실제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을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 실제로는 전화(1588-2670)로 상담 후 안내받아 신청하거나, 가족이 대리 신청(위임장 필요)할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이 교육을 신청할 수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장애가 있어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먼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 후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세요.
- 신청기한(4월~12월)이 지난 경우: 1~3월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다음 해 4월을 기다리거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에 문의해 다른 정보화교육 일정을 확인하세요.
- 교육기관 정원이 이미 찬 경우: 신청기한 안이라도 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다음 분기 교육 일정을 문의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을 선택하세요.
-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본인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 등록 정보가 행정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1588-2670으로 전화해 수동 신청을 안내받으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정보화교육 신청 조건이 뭔가요? 나이나 소득 제한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면 나이·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장애 정도(경증/중증)나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상시 접수인가요?
신청기한은 4월~12월이며, 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월에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교육기관마다 정원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4~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무료인가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모바일 활용교육부터 ICT 신기술 시범교육까지 수준별 맞춤 교육을 추가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해야 하나요?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으로 전화해 안내받거나, 가족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증 장애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증만 되나요?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증·중증 구분 없이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 등 모든 장애 유형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복지카드만 있으면 되나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필수이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시 동의 항목을 체크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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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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