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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과 진료비 지원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6개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의 비급여 진료비를 장애 정도와 경제 상황에 따라 10~50% 감면합니다.

특히 뇌병변·지체·정신·뇌전증·지적·자폐성 장애로 일반 치과 이용이 어려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며, 모든 장애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예약 후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특히 일반 치과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대상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장애인 (비급여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아래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비급여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모든 장애인: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등록 장애인 (비급여 10% 지원)

* 전화 예약 시 장애 유형과 정도,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미리 말씀하시면 지원 비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는 경우 먼저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을 때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기존대로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비율

구분지원 비율해당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가능한 모든 장애인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뇌병변·지체(심한)·정신(심한)·뇌전증·지적(심한)·자폐성(심한) 장애
기타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등록 장애인

비급여 항목에는 틀니·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심미 치료, 특수 마취 등이 포함됩니다. 급여 항목(스케일링, 충치 치료 등)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지원금은 진료비에서 직접 차감(감면) 방식으로 적용되며, 별도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제15조의2

3언제 신청하나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상시 운영되며, 접수기관(센터)별로 예약 접수 방식과 대기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시 현재 대기 상황과 가능한 진료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절차

  1. 전화 예약: 거주지 권역 또는 방문 가능한 센터에 전화하여 진료 예약 (아래 센터 목록 참고)
  2. 서류 준비: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 시) 준비
  3. 방문 진료: 예약일에 센터 방문, 접수 및 진료
  4. 비용 정산: 진료 후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 비율만큼 감면된 금액 납부

진료가 여러 회차에 걸쳐 필요한 경우, 초진 후 센터와 일정을 조율하여 추가 예약을 진행합니다.

* 응급 상황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 전화 상담 시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 16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방문 가능한 센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후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 전화 예약: 아래 센터 목록 중 방문 가능한 곳에 전화하여 예약
  • 필요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 방문 진료: 예약일에 센터 방문 후 접수·진료 진행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연락처

권역센터명전화번호
중앙서울대학교 치과병원1522-2700
부산부산대학교병원051-240-6800
대구경북대학교 치과병원053-600-7701
인천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032-460-3882
광주전남대학교 치과병원062-530-5780
대전원광대학교 치과병원042-366-1190
울산울산대병원052-250-7330
세종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044-410-5000
경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031-260-5700
경기북부명지병원031-810-7733
강원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033-640-3161
충북청주한국병원043-222-7000
충남단국대학교 치과병원041-550-0114
전북전북대학교 치과병원1577-7877
경남부산대학교 치과병원055-360-5114
제주제주대학교병원064-717-1114

* 각 센터별로 운영 시간과 진료 가능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 예약 시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장애 등급이 경증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모든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기타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비급여 진료비의 10%를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임플란트, 틀니(의치), 교정 치료, 세라믹 크라운 등 심미 보철, 진정 마취(수면마취), 골이식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스케일링, 충치 치료, 발치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기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에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진료 전 센터에서 상세한 비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권역 센터를 이용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국 16개 센터 중 어느 곳이든 예약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거주지 이동 등으로 다른 지역 센터가 더 편리하다면 해당 센터에 전화 예약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원 비율과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료비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진료비 납부 시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센터 접수 시 장애인 복지카드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 시)를 제시하면, 진료 후 계산 단계에서 지원 비율만큼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따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진료비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나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문 진료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화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당일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센터 전화번호로 먼저 연락하여 진료 가능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장애인 복지카드에 기재된 장애 유형과 정도(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뇌병변·뇌전증 장애는 정도와 관계없이 해당하며, 지체·정신·지적·자폐성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치과영역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면 센터 전화 예약 시 상담원에게 장애 유형을 말씀하시면 지원 비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009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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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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