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월 22만 원, 경증장애인은 월 11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단, 18~20세 학생이라도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18세~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장애 등록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과 경증장애인(종전 3~6급)으로 구분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 기준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 제외 대상: 장애인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18~20세 청년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아동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담 전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재산 내역,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면 상담이 빠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정도(중증·경증)와 소득 유형(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따라 월별 지급액이 다릅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장애 아동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구분 | 대상 | 월 지급액 |
|---|---|---|
| 중증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2만 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제외) | 17만 원 | |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 | |
| 경증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1만 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제외) | 11만 원 | |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 |
지급 방식: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에 입금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0, 제0항. 지급액은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장애아동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기초로 소득·재산·가족 관계 등을 조사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결정: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 결정 통지를 받고, 장애 아동 명의 통장으로 매월 수당이 입금됩니다. 결정 통지는 보통 신청 후 공고에서 확인 가능한 기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정기 확인조사: 지급이 시작된 후에도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장애 정도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아동수당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장애아동수당을 검색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 처음 신청자에게 유리합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운영 시간과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지급액·서류 준비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시)
* 서류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18세가 넘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18세~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면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장애등급이 3급 중복 장애인인데, 중증과 경증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종전 3급 중복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은 모두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신청하면, 5월분 수당부터 지급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 결정 통지를 받고,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장애 아동 명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18세~20세 학생이 장애인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장애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장애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어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연금이 지급액이 더 높으므로, 전환 시기에 주민센터와 상담하세요.
차상위계층인데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가구원 수,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되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차상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재산·가족 관계 등 지급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가 실시되며, 조사 결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 수급한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PE0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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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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