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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등급을 받으면, 매월 바우처 형태로 활동보조·가사·외출·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단, 65세 이후 신규 신청은 불가하며 기존 수급자만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연령과 장애등급, 그리고 활동지원등급 판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혀 없으므로,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필수 절차: 관할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특례 대상: 기존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된 경우,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렵다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만 65세 이후 신규 신청은 불가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활동지원등급을 받지 못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등급 판정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참여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등급 판정 신청 시 장애정도 관련 의료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활동보조·가사·외출·방문목욕·방문간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별도 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내용이용 방식
신변처리 지원개인위생, 옷 갈아입기, 식사보조, 실내이동 등바우처 카드로
제공기관·활동지원사에게
서비스 결제
가사 지원청소, 세탁, 취사 등 가사활동
외출·이동 지원병원·관공서 동행, 산책, 출퇴근·통학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의사소통 도움, 일정관리, 여가활동 보조
방문목욕전문인력이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별도 바우처로 이용
방문간호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별도 바우처로 이용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매월 지정된 금액을 납부한 후 나머지 바우처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매월 지원되는 총 바우처 금액이 달라지므로, 등급 판정 통지서를 받으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특별지원급여는 출산, 자립준비(시설 퇴소), 결혼, 사망, 입원, 보호자 일시 부재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최대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제0항

* 바우처는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제공인력에게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아래 절차를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정도 확인서류, 의료자료, 가구환경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필요 시 장애정도 심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활동지원등급 판정: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되며,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등급에 따라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이 달라집니다.
  4. 바우처 지급 및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바우처카드로 활동지원기관·제공인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신청에서 등급 판정까지 소요 기간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정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서비스가 시급하다면 미리 신청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의료자료, 가구환경, 사회활동, 특별지원급여 관련 서류 등)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발급 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 장애정도 확인서류 등 제출
  • 우편·팩스 신청: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민센터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필요서류(방문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기존 카드 보유자는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하면 생략 가능, 단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음)
  • 통장 사본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거나 공부상 내용과 다를 경우)
  • 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필요서류(온라인 신청)

  • 의료자료: 모든 장애 유형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체장애 –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지적·자폐성장애 – 심리평가보고서, 시각장애 –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부재중 가구구성원 증빙서류, 수급자의 직장·학교생활 증빙서류, 조손가정·한부모가정의 경우 행방불명 법원 판결문·실종·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 관련: 근로자(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재직증명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는 이용 확인서(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인은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임업인은 임목재산자료, 어업인은 어업권·선박보유 여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학생(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 불가 시)은 재학증명서·수업료 납부증명서·입학예정통지서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 출산(출생신고 전) –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자립준비 – 시설퇴소확인서·퇴소계획서 중 택 1, 결혼 – 혼인신고서, 사망 – 사망진단서·사망신고서, 출산(임신) – 임신 진단서(신고서), 입원 – 입원확인서·진료비영수증,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 시·군·구에서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제공 사실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가 누락되면 보완 요청이 오므로, 미리 스캔·촬영해 두면 편리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추천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 이상 못 받나요?

기존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면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후 신규 신청은 불가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만 65세 전에 연장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활동지원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추후 건강 상태가 변화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가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정확한 본인 부담금 금액은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바우처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에 바우처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만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주나요?

활동지원기관에 등록된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신변처리, 가사, 외출·이동 등을 돕습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전문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이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제공인력은 수급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출산이나 입원 등 갑자기 돌봄이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출산, 자립준비(시설 퇴소), 결혼, 사망, 입원, 보호자 일시 부재 등의 사유가 있으면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간 추가 바우처가 지원되며, 해당 사유를 증빙할 서류(출생증명서,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VOU00000002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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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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