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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급여는 월 349,700원이며, 부가급여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월 30,000원에서 439,7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4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나이·장애 정도·소득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며, 이는 장애등급제 폐지 전 1급·2급·3급 중복에 해당했던 분들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환산한 값으로, 기준액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나이: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
    •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월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

제외되는 경우

  • 장애 정도가 경증(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 장애인)인 분
  • 만 18세 미만인 분 (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이용합니다)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분

* 중증장애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장애 정도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까지 환산하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택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산정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추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부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월 지급액비고
기초급여349,700원모든 수급자 동일
부가급여30,000원~439,700원소득·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만 18세 이상 연령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연령대에 따라 부가급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부가급여 금액은 신청 후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 매월 정기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신청 시 통장사본 제출 필요)
  •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며, 바우처나 현물이 아닙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 제4조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받더라도 다른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산정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 대상(만 18세 이상 어르신)이 되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기초연금을 받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만 받는 형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이 따로 없으므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고 나이·소득 조건을 갖추면 언제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하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리 순서

  1.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행정기관이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신청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자동 조회됩니다)
  3. 심사 및 결정: 시·군·구청에서 자격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 (처리 기간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4. 지급 개시: 결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정기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발생하므로,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보통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 결과를 받게 됩니다.

신청 후에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변동되거나 배우자 유무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복지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서류가 많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 양쪽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장애인연금 검색 → 신청서 작성 → 제출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동의서는 소득·재산 조회를 위한 것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있을 경우)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는 이미 발급받은 상태이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센터에서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져가면 좋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본인의 장애 정도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는지 확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주민센터)
  2. 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대략 파악 (월 소득, 통장 잔액, 부동산 시가 등)
  3.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하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중증장애인 등록을 마쳤고 나이·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며 신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장애등급 3급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는 '3급'이라는 표현 대신 장애 정도(중증·경증)로 구분합니다. 종전 3급 중복장애(두 가지 이상 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에 해당했다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장애 정도가 연금 수급 기준 중증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값)'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 시 금융·국세·지방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행정기관이 자동으로 조회하여 산정하므로, 신청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24만원이므로, 배우자 소득·재산까지 합쳐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기초연금을 받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만 받는 형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전액 받을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수급 시점에 시·군·구청에서 안내합니다. 해당 연령대가 아니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인연금만 받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 과정이 있어 실제 입금은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 뒤에 이루어지며, 결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정기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은 신청일 기준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신청자와 배우자(있을 경우) 본인이 서명해야 하므로, 위임장과 함께 동의서를 미리 작성해 가면 처리가 빠릅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16119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4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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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4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