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소득별로 월 18만원~26만원을 지원합니다. 만 9세 미만은 장애 등록이 없어도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신청 가능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 장애가 해당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 장애 기준: 등록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 장애)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 만 9세 미만 예외: 장애 등록이 없어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로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신청일에 만 18세 이상인 경우
-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가구
- 해당 장애 유형(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 외 장애인
* 만 9세 미만이면 장애 등록 전이라도 의뢰서와 검사 자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조사를 진행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바우처로 18만원~26만원을 지원하며,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소득 구분 | 월 지원 바우처 |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6만원 | 면제 |
| 차상위계층 | 24만원 | 2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2만원 |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0만원 | 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8만원 | 8만원 |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 언어 발달, 청각 훈련, 의사소통 지원
- 미술·음악: 미술·음악 활동을 통한 정서·인지 발달
- 행동·놀이·심리운동: 사회성·행동 조절, 놀이를 통한 발달 촉진, 심리운동 재활
주의사항
- 바우처는 등록된 제공기관(재활센터, 복지관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시 직접 납부합니다.
- 지원액은 매월 바우처 카드로 충전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제공기관에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3언제 신청하나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소득 조사를 거쳐 자격을 확인하고, 시군구에서 바우처 지원을 결정합니다.
-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동의서 제출
- 소득 조사: 주민센터·시군구에서 가구 소득(건강보험료 등) 확인 및 자격 심사
- 지원 결정: 시군구에서 소득별 지원액 결정 → 신청자에게 통보
- 바우처 카드 발급: 바우처 카드 발급 후 등록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시작
- 서비스 이용: 등록 재활센터·복지관 등에서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이용
*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9세 미만은 장애 등록 전이라도 의뢰서와 검사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청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동의서 제출 → 소득 조사 후 지원 결정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제도 안내, 제공기관 정보, 신청 절차 등)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만 9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
신청 경로 요약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제출 (만 9세 미만 미등록 시 의뢰서·검사 자료 추가)
- 소득 조사 및 자격 심사
- 지원 결정 후 바우처 카드 발급
- 등록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바우처 카드는 지원 결정 후 별도 발급됩니다. 만 9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은 의뢰서와 검사 자료를 반드시 지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만 9세 이상인데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만 9세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장애 등록 절차를 진행하세요.
중위소득 180%는 4인 가구 기준 얼마인가요?
원자료에는 중위소득 180% 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금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바우처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바우처는 시군구에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재활센터, 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목록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나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 발급 시 제공기관 목록을 함께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바우처 24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이라면, 한 달에 24만원은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고 2만원은 현금이나 카드로 별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만 18세가 가까워지면 주민센터나 제공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만 18세 이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문의하세요.
다른 복지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자료에는 다른 복지 지원과의 중복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언어·청능·행동·놀이·심리운동 등 특정 재활서비스에 한정되므로,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의 바우처(예: 장애인활동지원)와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현재 받고 있는 지원 내역을 말씀하시고 확인하세요.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시행 2025-12-2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VOU00000005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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