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낮 시간에 교육·문화·여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동료 이용자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 특성에 따라 월 132시간(기본형) 또는 176시간(확장형)을 제공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취업자·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등은 제외되며, 여러 낮 시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이용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에게 제공되며, 당사자와 가구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조건과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
- 연령: 18세 이상 만65세 미만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 소득 제한 없음: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우선 선정 대상: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
제외 대상(이용 불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
- 재외동포·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단,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주간활동(기본형·단축형)과 방과후활동 중 선택 가능
- 취업자: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이용 가능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입소자. 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하며, 체험홈·자립생활주택 거주자도 이용 가능
- 평생교육시설 주기적 이용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단, 주 20시간 이내 이용 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간활동 가능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취업지원·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이용 가능
- 그 밖에 유사 낮시간 지원서비스 수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과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주 20시간 이내 이용 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주 2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 또는 평생교육·복지관 이용자는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이용시간 중복 여부를 상담받으세요.
*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관람,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다양한 낮 활동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나뉘며, 매달 일정 시간의 활동을 이용권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지원 형태 및 시간
| 구분 | 월 제공시간 | 주요 활동 예시 |
|---|---|---|
| 기본형 | 월 132시간 |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
| 확장형 | 월 176시간 | 기본형과 동일한 활동 범위, 더 많은 시간 제공 |
지원 유형은 이용권 형태로, 발급받은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며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범위 및 주의사항
- 활동 장소: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며, 제공기관에서 조직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동료 이용자와 함께: 개별 활동이 아니라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중복 제한: 방과후활동,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낮 시간 지원사업과 원칙적으로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주 20시간 이내 이용 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거주시설 제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승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신청 및 처리 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대상자 심사: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연령, 장애유형,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여부를 심사합니다.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서비스 중복 수혜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 장애정도 확인: 필요 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바우처카드 발급: 신규 신청 대상자는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작: 승인이 완료되고 바우처카드가 발급되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자 욕구에 맞는 낮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신청 시기에 제한은 없으나,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카드 발급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점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지침 개정으로 자격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므로, 기존 이용자는 별도 안내에 따라 재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에서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사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고 심사 절차를 안내합니다.
- 온라인 정보 확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서비스 상세 정보와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도 미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서 제도 전반, 신청 자격, 제외 대상 여부, 서류 준비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필수: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규 대상자: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 장애정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대상자: ④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 서류는 주민센터 방문 전에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서식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정도 확인이나 심사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소득 제한이 있나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등록 장애인이라면 소득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 20시간 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자라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 시간이 짧으면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근로시간을 확인받으세요.
그룹홈에 살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체험홈이나 자립생활주택 거주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중복 신청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주 15시간 이용 중인데 주간활동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현재 이용 중인 프로그램 시간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중복 여부를 상담받으세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신청 시기는 상시이며, 연중 언제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사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확인한 뒤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0 제29조의2 시행 2026-10-0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013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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