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1인 가구 40대가 갑자기 다쳐서 움직이기 어려워도, 가족을 돌보느라 청년이 일상을 포기해도, 기존 복지로는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13~64세 청년·중장년과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병원 동행·심리지원 등을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기본서비스는 월 24시간(444,000원) ~ 72시간(1,368,000원) 세 가지 중 선택하고,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세 가지 조건(나이·돌봄 필요성·가족 부재 또는 청년 돌봄)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당하면 안 되고, 증빙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13~64세)
- 나이: 만 13세 ~ 64세
-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로 증명합니다.
- 가족 부재: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거나, 2인 가구이지만 가구원이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으로 돌봄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어도 주 5일 종일 근무로 집을 비우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 42세, 1인 가구,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일상 보조 필요 → 진단서 + 1인 가구 확인으로 신청 가능
가족돌봄청년 (39세 이하)
- 나이: 만 39세 이하
- 가족의 돌봄 필요성: 동거하는 가족(부모·형제자매 등)이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 가족의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로 증명합니다.
- 돌봄 수행 또는 경제활동: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주민등록상 동거 확인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 예: 32세, 뇌병변장애 어머니와 동거, 주 3일 파트타임 근무 → 어머니 장기요양인정서 + 재직증명서로 신청 가능
이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 목록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바우처(이용권)를 발급받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와 특화서비스(심리지원·병원 동행 등)를 조합하는 방식이며,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이용자가 직접 조합을 결정합니다.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지원
| 유형 | 월 시간 | 가격(월) | 주요 내용 |
|---|---|---|---|
| A형 | 36시간 | 684,000원 | • 재가 돌봄: 세면·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환경 마련 |
| B형 | 24시간 | 444,000원 | |
| C형 | 72시간 | 1,368,000원 |
A형·B형·C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B형을 선택하면 월 24시간(주당 약 6시간) 동안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 심리·병원·휴식 등 11종, 최대 2개 선택
특화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 범위에서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최대 2개까지 조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가 다르므로 주소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식사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서비스: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 휴식 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 대상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 대상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방법 등 교육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예: A형(36시간) + 병원 동행 서비스 + 심리 지원 서비스 조합 가능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금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선정 과정에서 안내받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다릅니다. 연중 상시로 신청받는 지역도 있고, 분기별·월별로 모집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신청 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접수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 순서
-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조사·심사: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돌봄 필요성, 가족 부재, 소득 수준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 시 현장 방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통보: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발급 및 서비스 유형·본인부담금 안내를 받습니다.
-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가 주소지 근처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서비스 이용: 바우처로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합니다.
처리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며, 접수 후 보통 2~4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하면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경로는 온라인·방문·전화·우편·팩스 다섯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이 가장 빠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신청자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회원 가입 → 로그인 → '일상돌봄 서비스' 검색 → 신청서 작성 → 제출. 증빙서류는 파일 첨부 또는 팩스·방문 제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전화·우편·팩스: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증빙서류: 신청자 유형별로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이면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와 1인 가구 또는 가구원 돌봄 불가 증빙, 가족돌봄청년이면 가족의 진단서·장기요양인정서 등과 재직증명서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 서류에 더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무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체적인 증빙서류 목록, 접수 일정, 제공기관 정보 문의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중 저장 기능을 이용하면 나중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일상돌봄 서비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한두 가지만 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신청 전 점검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 13~64세라도 돌봄 필요성(질병·부상 등)과 가족 부재(1인 가구 또는 가구원 돌봄 불가) 증빙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소견서 등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이 낮아야만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 '가족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 2인 가구여도 가구원이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으로 돌봄을 할 수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 5일 종일 근무로 집을 비운다면 재직증명서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장애 등록이 없어도 질병·부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진단서·소견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도 인정됩니다.
-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만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 가족돌봄청년은 청년이 가족을 돌보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돌보는 가족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는다고 생각': 바우처는 일정 기간(보통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돌봄 필요성이 해소되거나 가족 구성이 바뀌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외되는 대표 사례와 대신 볼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12세 이하인 경우: 일상돌봄 서비스는 13~64세만 대상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인하세요. 12세 이하 아동이면 아동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등)를 확인하세요.
- 가족이 상시 돌봄을 할 수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 가구원이 있고, 그 가구원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택근무로 상시 돌봄이 가능하면 '가족 부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다른 제도(예: 가족요양비)를 확인하세요.
- 가족돌봄청년이 40세 이상인 경우: 가족돌봄청년은 39세 이하만 해당합니다. 40세 이상이면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유형(13~64세)으로 본인이 돌봄 필요성을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경우: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지역 공공기관(보건소, 사회복지관 등)에 추천서를 요청하세요.
- 이미 다른 돌봄 서비스(장기요양보험 등)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 여부는 각 제도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외되더라도 다른 돌봄·복지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으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세 가지 조건(나이·돌봄 필요성·가족 부재 또는 청년 돌봄)만 충족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율은 선정 통보 때 안내받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거나, 2인 가구이지만 가구원이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으로 돌봄을 할 수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 5일 종일 근무로 집을 비운다면 재직증명서 등으로 증빙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증빙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특화서비스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11종(식사관리,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건강생활, 신체건강 증진,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가 다르므로, 주소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지역별로 다르지만 보통 접수 후 2~4주 안에 선정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돌봄 필요성, 가족 부재, 소득 수준 등을 조사·심사하며, 필요 시 현장 방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장애 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진단서·소견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도 인정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지역 공공기관(보건소, 사회복지관 등)에 추천서를 요청하세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며, 신청 후 선정 통보 때 개별적으로 안내받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5-01-0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5027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8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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