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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인당 연 15만원(청소년·준고령층 16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영화·공연·전시 관람, 도서 구매, 국내 관광, 체육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됩니다. 나이 제한 외에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이 구분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단, 차상위초과자는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가구원: 학생 본인뿐 아니라 나머지 가구원도 신청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 별도의 대표자 신청 절차를 통해 발급 가능

청소년기(13~18세)와 준고령기(60~64세)에 해당하면 기본 지원금 외에 1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1매가 발급되며, 2026년 기준 1인당 연 15만원이 충전됩니다. 청소년기(13~18세)와 준고령기(60~64세)는 16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용 분야사용 예시비고
문화예술영화·공연·전시 관람, 도서·음반 구매온·오프라인 가맹점
국내 관광관광지 입장료, 숙박시설, 철도 이용국내 여행 한정
체육활동프로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농구·축구·야구·배구 등

카드는 1년간 유효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발급 후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연도 중 지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재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3언제 신청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2026년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기한 내라도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 접수: 온라인(만 14세 이상)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은 본인 인증(공동인증서·휴대전화·간편인증·아이핀) 필요
  2. 자격 확인: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
  3. 카드 발급: 자격 확인 완료 후 카드 발급. 온라인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
  4. 충전 및 사용: 발급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되며, 즉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재충전은 전년도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는 경우 온라인·전화(1544-3412, 내선 1번)·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분실·훼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시설 거주자 및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 전화,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 온라인 신청: 누리집(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 모바일 앱 접속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휴대전화·간편인증·아이핀) → 신규발급·재충전·재발급 선택 → 신청 완료. 만 14세 이상만 가능
  • 전화 신청(재충전만): 1544-3412 → 내선번호 1번 →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가능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발급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접수 완료. 거주지 외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필요 서류(방문 신청 시)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만 19세 이상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18세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만 14~18세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만 14~18세 세대주(세대원) 신청: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만 14~18세 대상자 위임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18세 법정대리인 위임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18세 세대주 위임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성인 세대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미만 세대주(세대원) 신청: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위임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세대주 위임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성인 세대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성인 세대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복지시설 대표자 위임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별도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어도 올해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충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전화·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재충전 신청하세요.

청소년 추가 1만원은 언제 받나요?

청소년기(13~18세)와 준고령기(60~64세)에 해당하면 신청 시 자동으로 16만원이 충전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나이 확인을 통해 기본 15만원에 1만원이 추가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미성년 자녀 카드를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부모)이나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고, 만 14~18세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신청 시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세대주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이 11월 30일인데, 그 이후엔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기한 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이나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확인하세요.

카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누리집·모바일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재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분실 전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새 카드로 이전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시설 거주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복지시설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신분증·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복지시설 발급신청서·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를 준비하세요. 대표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7100000236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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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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