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7가지 영역에서 현금·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이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실제 신청 전 거주지 시군구에 구체적 지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02-2100-6313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고립·은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표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원자료에서 명시된 제외 대상은 없으나,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자체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 전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 신청 상담 시 청소년 본인의 나이, 재학 여부(학교 밖 청소년 여부), 보호자 유무, 가구 소득 정보를 준비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7가지 영역에서 현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지원 항목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금액이 상이하므로 실제 신청 시 거주지 시군구에 구체적 지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영역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상한) |
|---|---|---|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 연 200만원 이하 |
| 학업지원 | 학교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월 15만원(수업료·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교과목 학원비) |
| 자립지원 | 기술·기능 습득 비용, 진로상담·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하 |
| 상담지원 | 청소년 본인·가족 상담비·심리검사비, 집단상담·특수치료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흉터 교정, 교복·체육복 지원, 학용품비·수업준비물 지원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과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일부 항목은 지원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3언제 신청하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합니다. 상시 신청을 받는 지자체도 있고, 별도 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지원까지 순서
- 사전 확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상기준(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없음, 고립·은둔 청소년 등)과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 공통서식)와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 자격 심사: 시군구 담당 부서와 운영위원회가 신청 청소년의 대상기준·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지원 영역을 결정합니다.
- 지원 결정 및 통지: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승인 시 지원 영역별 금액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 지원 실행: 생활비·학업비 등은 현금 지급, 건강·상담 등은 서비스 바우처 또는 기관 연계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처리 기간은 접수 기관마다 다르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보호자·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02-2100-6313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자체별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거주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참조) ②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추가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 등)는 읍면동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거나, 필요 시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청소년 본인 확인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나,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만 24세 생일이 지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중 나이 초과 시 해당 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후는 다른 복지제도(예: 청년 자립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뿐 아니라 재학 중이더라도 대상기준(보호자 없음, 실질적 보호 불가, 고립·은둔 청소년, 교육적 선도 대상자)에 해당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지원 중 입학금·수업료 지원은 실제 필요 여부에 따라 지자체 운영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생활비와 학업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7개 영역 중 필요한 영역을 복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지원 영역을 모두 표시하고,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영역별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신청 전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100%는 얼마인가요?
중위소득 10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 구체적 금액은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계산해줍니다.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처리 기간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며, 원자료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 심사가 완료되지만, 추가 서류 요청이나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자에게 예상 처리 기간을 문의하세요.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자체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항목(예: 생활비)은 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존 급여 내역을 알리고 상담받으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160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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