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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생계급여 받는데 교육급여도 함께 받으면 해산급여 나오나요?" → 교육급여'만' 받으면 안 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하면 아이 1명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확인한 사산·유산도 지급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교육급여와의 차이, 사산 포함 범위, 신청 시점과 필요서류를 정리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여성 · 육아·가정 ·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꼭 확인하세요.

  •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가 출산 예정일 4주 전이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
  • 가능: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생계급여를 함께 받지 않아도 가능)
  • 가능: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자연유산 포함)
  • 가능: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
  • 제외: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다른 급여를 함께 받지 않는 경우)
  • 제외: 모자보건법에 따르지 않은(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 상담 전에 본인의 급여 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 중 무엇을 받는지)를 확인하세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 '나의 복지 신청 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1인당 지급액과 지급 방식을 정리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아이 1명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쌍둥이·세쌍둥이 같은 다태아는 아이 수만큼 곱해서 지급됩니다.

출산 상황지급액비고
단태아(아이 1명)70만원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쌍둥이70만원×2명실제 태아 수로 지급
세쌍둥이 이상70만원×태아 수실제 태아 수로 지급
사산·유산(의료기관 확인)70만원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경우
합법 인공임신중절70만원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경우만

* 지급 방식은 '현금'이며,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바우처·현물이 아닙니다.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3조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섹션에서 신청 시점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해산급여는 상시 신청이며,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출산 예정일 4주 전: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을 준비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
  3. 자격 확인: 주민센터에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출산 사실을 확인
  4. 지급 결정 및 입금: 확인 완료 후 수급자 본인 계좌로 70만원 입금(처리 기간은 주민센터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 문의)

* 출산 예정자는 출산 후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주민등록에 반영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사산·유산의 경우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주변 사람이 증명)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필요서류는 다음 섹션에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이미 되어 있으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접속 → 로그인 → '해산급여' 검색 → 신청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사실 입력 → 필요서류 첨부 → 제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담당 공무원에게 '해산급여 신청' 의사 전달 → 서류 작성 및 제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평일·공휴일 24시간) / 주민센터 담당자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불필요)
    • 출산 예정자: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 사산·유산: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 확인서 또는 인우 증명서

* 온라인 신청 시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에서 14세 미만 자녀정보, 거주지정보, 가족관계정보 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출산 예정자가 신청한 뒤 출산하면, 출생신고만 하면 되고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지 복지로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2. 출산 예정일 4주 전이면 의사 소견서·진단서와 산모수첩 준비, 이미 출산했다면 신분증만 준비
  3.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전국 어디서나 가능)

5자주 헷갈리는 부분

해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에서도 조건이 까다로워 오해가 많습니다. 실제 신청자가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 '교육급여 받으니까 해산급여도 나온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원자료 '선정기준' 명시).
  • '출산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진단서와 산모수첩을 제출하면 됩니다(원자료 '구비서류').
  • '유산·사산은 안 된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유산도 지급 대상입니다.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를 제출하세요(원자료 '지원대상').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모두 제외':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수술은 지급 대상입니다. 불법 수술만 제외됩니다(원자료 '선정기준').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만 신청': 2022년 9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원자료 '신청방법').
  • '생계급여 받으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출산 후 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없이 교육급여만 받으면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지 않으면 신청 불가 → 대신 정부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을 신청하세요(모든 출산 가구 대상).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 모자보건법에 따르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불법 수술은 지급 불가 → 대신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확인하세요(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해산급여는 불법 수술 시 지급 제외).
  • 출산 예정일 4주 이전에 '예정' 신청: 예정일 4주 전부터만 신청 가능하므로, 그 이전은 접수 불가 → 예정일 4주 전이 되면 의사 소견서를 준비해 다시 신청하세요.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예정 신청이 아닌 경우): 이미 출산했다면 출생신고가 주민등록에 반영되어야 처리됩니다 → 출생신고를 먼저 하거나, 출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 해산급여를 받지 못해도 정부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해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이 끝나면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 기간은 주민센터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일반적으로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수 주 내 처리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데 해산급여 자격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해산급여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가 제외 대상이므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함께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얼마를 받나요?

아이 1명당 70만원이므로, 쌍둥이면 2명분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시 쌍둥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생신고서 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세요.

유산했는데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유산(자연유산 포함)은 해산급여 대상입니다.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 확인서 또는 인우 증명서(주변 사람이 증명)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출산 예정일 4주 전인데 아직 출산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준비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출산 후에는 출생신고만 하면 되고,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산급여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출산 후 몇 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2014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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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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