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생계급여 받는데 교육급여도 함께 받으면 해산급여 나오나요?" → 교육급여'만' 받으면 안 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하면 아이 1명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확인한 사산·유산도 지급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교육급여와의 차이, 사산 포함 범위, 신청 시점과 필요서류를 정리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꼭 확인하세요.
-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가 출산 예정일 4주 전이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
- 가능: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생계급여를 함께 받지 않아도 가능)
- 가능: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자연유산 포함)
- 가능: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
- 제외: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다른 급여를 함께 받지 않는 경우)
- 제외: 모자보건법에 따르지 않은(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 상담 전에 본인의 급여 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 중 무엇을 받는지)를 확인하세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 '나의 복지 신청 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1인당 지급액과 지급 방식을 정리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아이 1명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쌍둥이·세쌍둥이 같은 다태아는 아이 수만큼 곱해서 지급됩니다.
| 출산 상황 | 지급액 | 비고 |
|---|---|---|
| 단태아(아이 1명) | 70만원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
| 쌍둥이 | 70만원×2명 | 실제 태아 수로 지급 |
| 세쌍둥이 이상 | 70만원×태아 수 | 실제 태아 수로 지급 |
| 사산·유산(의료기관 확인) | 70만원 |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경우 |
| 합법 인공임신중절 | 70만원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경우만 |
* 지급 방식은 '현금'이며,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바우처·현물이 아닙니다.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3조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섹션에서 신청 시점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해산급여는 상시 신청이며,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산 예정일 4주 전: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을 준비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
- 자격 확인: 주민센터에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출산 사실을 확인
- 지급 결정 및 입금: 확인 완료 후 수급자 본인 계좌로 70만원 입금(처리 기간은 주민센터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 문의)
* 출산 예정자는 출산 후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주민등록에 반영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사산·유산의 경우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주변 사람이 증명)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필요서류는 다음 섹션에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이미 되어 있으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접속 → 로그인 → '해산급여' 검색 → 신청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사실 입력 → 필요서류 첨부 → 제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담당 공무원에게 '해산급여 신청' 의사 전달 → 서류 작성 및 제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평일·공휴일 24시간) / 주민센터 담당자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불필요)
- 출산 예정자: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 사산·유산: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 확인서 또는 인우 증명서
* 온라인 신청 시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에서 14세 미만 자녀정보, 거주지정보, 가족관계정보 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출산 예정자가 신청한 뒤 출산하면, 출생신고만 하면 되고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지 복지로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 출산 예정일 4주 전이면 의사 소견서·진단서와 산모수첩 준비, 이미 출산했다면 신분증만 준비
-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전국 어디서나 가능)
5자주 헷갈리는 부분
해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에서도 조건이 까다로워 오해가 많습니다. 실제 신청자가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 '교육급여 받으니까 해산급여도 나온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원자료 '선정기준' 명시).
- '출산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진단서와 산모수첩을 제출하면 됩니다(원자료 '구비서류').
- '유산·사산은 안 된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유산도 지급 대상입니다.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를 제출하세요(원자료 '지원대상').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모두 제외':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수술은 지급 대상입니다. 불법 수술만 제외됩니다(원자료 '선정기준').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만 신청': 2022년 9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원자료 '신청방법').
- '생계급여 받으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출산 후 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없이 교육급여만 받으면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지 않으면 신청 불가 → 대신 정부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을 신청하세요(모든 출산 가구 대상).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 모자보건법에 따르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불법 수술은 지급 불가 → 대신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확인하세요(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해산급여는 불법 수술 시 지급 제외).
- 출산 예정일 4주 이전에 '예정' 신청: 예정일 4주 전부터만 신청 가능하므로, 그 이전은 접수 불가 → 예정일 4주 전이 되면 의사 소견서를 준비해 다시 신청하세요.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예정 신청이 아닌 경우): 이미 출산했다면 출생신고가 주민등록에 반영되어야 처리됩니다 → 출생신고를 먼저 하거나, 출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 해산급여를 받지 못해도 정부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별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해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이 끝나면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 기간은 주민센터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일반적으로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수 주 내 처리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데 해산급여 자격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해산급여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가 제외 대상이므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함께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얼마를 받나요?
아이 1명당 70만원이므로, 쌍둥이면 2명분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시 쌍둥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생신고서 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세요.
유산했는데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유산(자연유산 포함)은 해산급여 대상입니다.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 확인서 또는 인우 증명서(주변 사람이 증명)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출산 예정일 4주 전인데 아직 출산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준비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출산 후에는 출생신고만 하면 되고,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산급여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출산 후 몇 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제7조 시행 2025-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2014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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