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1,828원~10,354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다만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등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 이용 시 일부 시간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 현재 받고 있는 지원 내역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 연령, 양육 공백, 소득기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나이 기준이 다르며, 부모가 모두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일부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아동 연령 기준
- 시간제 돌봄: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봐: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양육 공백 기준(해당 가정)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한 경우(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어도 인정)
- 한부모 가정: 취업 중이거나, 비취업이더라도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중증장애 또는 중증질환 자녀 포함 시도 해당).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집에서 양육 시 제외
- 다문화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다문화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집에서 양육 시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장기 입원·질병·상해, 학교 재학 또는 취업 준비 중(학원 수강 증빙 가능), 모의 출산으로 형제자매 돌봄 공백 발생(임신판정일~출산 후 90일), 아동학대 사례관리 중 인정받은 경우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이 정부 지원 대상입니다. 4인 가족 월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4,574,000원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7,318,000원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9,147,000원
- 라형(중위소득 200% 이하): 12,196,000원
제외 대상
- 다자녀·다문화 가정: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중복 지원: 아래 '지원내용' 섹션의 중복 수혜 불가 조건 참고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별도로 소득을 확인하므로 신청 시 취업 및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서비스 유형(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과 아동 출생일에 따라 지원액이 구분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소득 구분 | A형 지원액(시간당) | B형 지원액(시간당) |
|---|---|---|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10,354원 | 9,136원 |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 7,308원 | 4,872원 |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 3,654원 | 2,436원 |
| 라형(중위소득 200% 이하) | 1,828원 | 1,218원 |
* A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우 가형에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소득 구분 | 지원액(시간당) |
|---|---|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10,354원 |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 7,308원 |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 3,654원 |
| 라형(중위소득 200% 이하) | 1,828원 |
중복 수혜 불가 조건(중요)
- 시간제 돌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이 제도는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 유형이 결정되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됩니다.
처리 순서
- 1단계: 정부 지원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때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2단계: 소득 유형 결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을 산정하여 가형~라형 중 하나로 유형이 결정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는 별도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3단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 소득 유형 결정 후, 거주 지역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결되어 실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돌봄 선생님이 가정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 시기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단,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해당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
필요 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취업 증빙 및 소득 증빙 자료 제출
문의처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홈페이지 이용 문의: 1577-8136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건강보험 가입 형태가 다양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확실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가정인데 어린이집도 보내고 시간제 돌봄도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만 시간제 돌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를 신청하면 양육수당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과 중복 불가입니다.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다른 정부 지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인데 제가 집에서 육아 중이면 지원 안 되나요?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분이라도 취업 중이거나 학교 재학·취업 준비 등 양육 공백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는데, 4인 가족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원자료에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금액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소득 유형을 산정하므로,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나 아이돌봄 서비스 문의처(1577-2514)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육아휴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쌍둥이 이상 다태아(12개월 이하)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양육 공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4-23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6-04-2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23000000362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