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만 15세 이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양육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가구주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가능: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
- 추가 지정 가능 조건: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 원칙적 제외: 만 18세 이상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 후견인 미선임 만 15세 미만 아동의 신규 지정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존에 지정된 가구는 만 18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가구 구성원 정보, 아동의 나이와 후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상담이 원활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년소녀가정으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함께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는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부분 |
|---|---|---|
| 생계급여 | 현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
| 교육급여 | 현금 지급 | 교육비 지원(학비, 학용품비 등) |
| 의료급여 | 의료서비스 지원 |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감면 |
| 부가급여 | 현금 지급(지방이양) | 월 200천 원 이상/인 권고(지자체별 차이 있음) |
| 전세자금 | 국토교통부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상 |
* 부가급여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자체에 따라 지원 금액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교육급여는 학교급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1종 또는 2종으로 분류되어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부가급여는 아동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월 200천 원 이상이 권고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거주지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임차할 때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한도는 국토교통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제59조
3언제 신청하나요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접수 기한은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 1단계: 상담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받습니다. 가구 상황과 아동의 나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2단계: 서류 제출 및 조사 –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구 방문 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지, 후견인 선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3단계: 선정 심사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아동의 나이, 가구 상황이 요건을 충족하면 선정됩니다.
- 4단계: 급여 지급 – 선정되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가 매월 지급됩니다. 전세자금 지원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선정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선정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종료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신청은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보 확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관련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정보 확인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 여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연락처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원자료에 구비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후견인 선임 관련 서류(만 15세 이상인 경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가구 구성원 정보, 아동의 나이와 출생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 부모의 상황(사망, 행방불명, 양육 능력 상실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하므로, 실제 거주지와 신청서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만 18세가 넘으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네,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경우에 지원되므로,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만 18세 이후에는 청년 자립 지원 등 다른 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만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수급자가 아니라면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면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소년소녀가정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이 결정되며, 각 아동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가급여는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받나요?
아니요, 부가급여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자체에 따라 지급 금액과 방식이 다릅니다. 원자료에서는 월 200천 원 이상/인을 권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거주지 지자체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자금 지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원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임차할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한도는 국토교통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신규 지정은 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요?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신규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만 15세 이상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지정된 소년소녀가정은 만 18세까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0006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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