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퇴직일시금을 받았거나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났다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되며, 2026년 기준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 가구는 최대 월 55만 9,52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연금과의 관계, 감액 조건과 신청 순서를 확인하세요.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을 합친 뒤,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 계산합니다.
- 가능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지났고,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인 분. 예: 월급 공고에서 확인, 예금 공고에서 확인, 집 시가 공고에서 확인(중소도시)인 홑벌이 → 소득인정액 계산 후 기준 이하면 수급.
- 해당 시 추가 확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입기간과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전액 탈락은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 제외되는 경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본인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퇴직일시금을 받았거나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 경계 사례: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승용차·회원권)를 보유하면 재산 환산액이 커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2,000만 원 초과분부터 소득으로 환산되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 시 공단이 건강보험·국세청 자료로 직접 조회하므로 정확한 숫자를 미리 알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생년월일·거주지·대략적인 소득·재산만 말하면 예상 수급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 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 가구는 각자 기준액의 일정 비율씩 총 55만 9,520원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부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최대 지급액 (2026년) | 감액 조건 |
|---|---|---|
| 단독 가구 | 월 34만 9,700원 | 국민연금 월 수령액 공고에서 확인 또는 가입기간 공고에서 확인 시 감액폭 커짐 |
| 부부 가구 | 월 55만 9,520원 (각자 감액) | 부부 모두 받을 경우 각자 금액 감액 |
| 국민연금 미가입 | 기준연금액 전액 | 감액 없음 |
| 저소득 가구 | 기준연금액 전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보다 충분히 낮으면 전액 |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매달 공고에서 확인(토·일요일·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민연금과 별도 계좌를 쓸 수 있습니다.
* 감액 계산식은 복잡하므로 신청 후 결정통지서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건 아니며, 최소 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은 보장됩니다.
*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3언제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6년 6월 15일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 달 이전에 신청하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습니다.
- 신청: 생일 한 달 전부터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신분증과 통장 사본 준비.
- 조사: 신청 후 공고에서 확인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재산 조회.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결정: 심사 완료 후 결정통지서 우편 발송. 수급 여부와 월 지급액 확인.
- 지급: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음 달(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공고에서 확인 입금.
신청 마감은 없으며 65세 이후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 만 65세 생일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지만, 못 받았더라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복지로)과 방문(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를 사진 찍어 첨부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소득·재산이 복잡하거나 예외 조건(직역연금 일시금 수령 등)이 있다면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현장 작성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 자격·예상 금액·서류 문의 가능.
- 필요서류: ① 신분증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⑤ 통장 사본. 신청서와 동의서는 주민센터·공단에 비치되어 있으며, 복지로에서도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미리 서명받아 가세요.
* 온라인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예: 부채 증빙, 임대차 계약서)를 우편·팩스·방문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 달력에 '기초연금 신청' 표시해 두기. 생일이 이미 지났다면 지금 바로 신청.
- 통장 사본과 신분증 준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신분증 사본도.
-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소득·재산이 복잡하면 129번으로 먼저 전화 상담.
5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거나 월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월 공고에서 확인 이하를 받는 분은 대부분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그 이상이면 감액폭이 커지지만 완전히 0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받으면 정말 안 되나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퇴직일시금을 받았거나,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신청 시 상담원에게 확인하세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중소도시 기준 일반재산(집·토지) 8,500만 원까지는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되고, 초과분만 월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예: 집 시가 1억 원, 예금 공고에서 확인이면 (1억 - 8,500만 원) + (공고에서 확인 - 2,000만 원) 초과분 × 4% ÷ 12 = 월 공고에서 확인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395.2만 원 이하라면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각자 기준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 월 55만 9,520원입니다. 한 사람만 받을 때보다 줄어드는 이유는 생활비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65세 넘었는데 이제 신청해도 되나요?
네, 만 65세 이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과거 달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예: 공고에서 확인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매달 받습니다.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탈락 후에도 소득·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년 물가 반영으로 선정기준액이 오르므로,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탈락 사유를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하고, 129번으로 재신청 시기를 상담받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SE00000017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4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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