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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퇴직일시금을 받았거나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났다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되며, 2026년 기준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 가구는 최대 월 55만 9,52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연금과의 관계, 감액 조건과 신청 순서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4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을 합친 뒤,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 계산합니다.

  • 가능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지났고,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인 분. 예: 월급 공고에서 확인, 예금 공고에서 확인, 집 시가 공고에서 확인(중소도시)인 홑벌이 → 소득인정액 계산 후 기준 이하면 수급.
  • 해당 시 추가 확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입기간과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전액 탈락은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 제외되는 경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본인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퇴직일시금을 받았거나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 경계 사례: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승용차·회원권)를 보유하면 재산 환산액이 커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2,000만 원 초과분부터 소득으로 환산되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 시 공단이 건강보험·국세청 자료로 직접 조회하므로 정확한 숫자를 미리 알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생년월일·거주지·대략적인 소득·재산만 말하면 예상 수급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 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 가구는 각자 기준액의 일정 비율씩 총 55만 9,520원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부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분최대 지급액 (2026년)감액 조건
단독 가구월 34만 9,700원국민연금 월 수령액 공고에서 확인 또는 가입기간 공고에서 확인 시 감액폭 커짐
부부 가구월 55만 9,520원 (각자 감액)부부 모두 받을 경우 각자 금액 감액
국민연금 미가입기준연금액 전액감액 없음
저소득 가구기준연금액 전액소득인정액이 기준액보다 충분히 낮으면 전액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매달 공고에서 확인(토·일요일·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민연금과 별도 계좌를 쓸 수 있습니다.

* 감액 계산식은 복잡하므로 신청 후 결정통지서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건 아니며, 최소 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은 보장됩니다.

*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3언제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6년 6월 15일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 달 이전에 신청하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습니다.

  1. 신청: 생일 한 달 전부터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신분증과 통장 사본 준비.
  2. 조사: 신청 후 공고에서 확인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재산 조회.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3. 결정: 심사 완료 후 결정통지서 우편 발송. 수급 여부와 월 지급액 확인.
  4. 지급: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음 달(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공고에서 확인 입금.

신청 마감은 없으며 65세 이후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 만 65세 생일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지만, 못 받았더라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복지로)과 방문(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를 사진 찍어 첨부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소득·재산이 복잡하거나 예외 조건(직역연금 일시금 수령 등)이 있다면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현장 작성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 자격·예상 금액·서류 문의 가능.
  • 필요서류: ① 신분증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⑤ 통장 사본. 신청서와 동의서는 주민센터·공단에 비치되어 있으며, 복지로에서도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미리 서명받아 가세요.

* 온라인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예: 부채 증빙, 임대차 계약서)를 우편·팩스·방문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만 65세 생일 한 달 전 달력에 '기초연금 신청' 표시해 두기. 생일이 이미 지났다면 지금 바로 신청.
  2. 통장 사본과 신분증 준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신분증 사본도.
  3.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소득·재산이 복잡하면 129번으로 먼저 전화 상담.

5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거나 월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월 공고에서 확인 이하를 받는 분은 대부분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그 이상이면 감액폭이 커지지만 완전히 0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받으면 정말 안 되나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퇴직일시금을 받았거나,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신청 시 상담원에게 확인하세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중소도시 기준 일반재산(집·토지) 8,500만 원까지는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되고, 초과분만 월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예: 집 시가 1억 원, 예금 공고에서 확인이면 (1억 - 8,500만 원) + (공고에서 확인 - 2,000만 원) 초과분 × 4% ÷ 12 = 월 공고에서 확인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395.2만 원 이하라면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각자 기준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 월 55만 9,520원입니다. 한 사람만 받을 때보다 줄어드는 이유는 생활비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65세 넘었는데 이제 신청해도 되나요?

네, 만 65세 이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과거 달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예: 공고에서 확인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매달 받습니다.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탈락 후에도 소득·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년 물가 반영으로 선정기준액이 오르므로,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탈락 사유를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하고, 129번으로 재신청 시기를 상담받으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SE00000017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4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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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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