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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TV수신료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되므로, 자격을 얻자마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이 수신료는 계속 나갑니다. 이 글에서 면제 대상 조건, 신청 경로, 적용 시점과 자주 놓치는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TV 수상기를 실제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TV만 해당합니다.

  • 가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고, 집에 TV가 있는 경우
  • 가능: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추가로 받게 되면 신청 가능
  • 제외: TV를 식당·사무실 등 영업 목적 공간에 설치한 경우(가정용 TV만 면제)
  • 제외: 차상위계층(기초수급 자격은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은 이 제도 대상이 아님

* 본인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하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나의 복지 정보'에서 조회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분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은 뒤 신청하면 되고, 그 시점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TV수신료 월 2,500원이 면제됩니다. 매달 전기요금에 합산 고지되는 TV수신료가 0원으로 청구됩니다.

구분월 면제 금액연간 절감액
TV수신료2,500원30,000원

* 신청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되며, 자격을 얻은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생계급여 자격을 얻었지만 6월에 신청하면, 1~5월 수신료는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는 신청 이후 계속 유지되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되면 면제도 함께 중지됩니다. 자격 변동이 있을 때 KBS 수신료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알려야 불필요한 납부 고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자격을 얻은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그 사이 수신료를 계속 내게 됩니다.

  1. 1단계: 자격 확인: 본인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2. 2단계: 증빙 서류 준비: 수급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3. 3단계: 신청: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화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4. 4단계: 적용: 신청한 달부터 TV수신료가 면제되며,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 0원으로 표시됩니다.

* 신청 후 처리까지 보통 1~2주 소요되며, 신청 월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월말에 신청해도 해당 월 전체가 면제됩니다.

자격이 중간에 상실되면 면제도 자동으로 중지되지만, 자격이 복원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으로 영구 면제가 아니라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만 면제되므로, 자격 변동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화로 간단히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 면제 신청 의사를 밝히고, 수급자격 증빙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주민센터(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면제 자격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합니다.
  • 문의: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운영시간은 공개 자료에 없어 전화로 확인 필요)
  • 필요서류: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수급자증명서 등).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 경로는 원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화나 방문만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상실 시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면제를 계속 받으면 나중에 소급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
  2. 수급자증명서 발급(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화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 면제 신청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원자료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를 바탕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생계급여 자격을 얻으면 자동으로 면제된다':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자격을 얻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는 계속 청구됩니다.
  • '자격을 얻은 시점부터 소급 면제된다': 실제로는 신청 접수한 달부터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자격을 얻고 6월에 신청하면 1~5월 수신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아도 면제된다': 실제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한 번 신청하면 영구 면제된다': 실제로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만 면제됩니다. 자격이 상실되면 면제도 중지되고, 복원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TV가 없어도 수급자면 자동 면제된다': 실제로는 TV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TV가 없으면 애초에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으므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가게나 사무실 TV도 면제된다': 실제로는 가정용 TV만 면제 대상입니다. 영업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되며, 이 경우 일반 요금을 내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사례는 원자료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경우 대신 확인할 제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아니면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추가 신청 가능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은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차상위계층 대상 다른 감면 제도(통신비 감면 등)를 찾아보세요.
  • 영업용 TV(식당·사무실·병원 등): 가정용이 아닌 영업 목적 수상기는 제외됩니다 → 일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별도 감면 제도는 없습니다.
  • 자격을 얻기 전 기간: 신청 전 납부한 수신료는 소급 환급되지 않습니다 → 자격을 얻는 즉시 신청해 다음 달부터라도 면제받으세요.
  • TV가 없는 가구: TV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으면 애초에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으므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TV를 새로 구입하면 그때 면제 신청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자격을 받으면 수신료가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자격을 얻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면제가 적용됩니다.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신청하면 언제부터 면제되나요?

신청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자격을 얻은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자격을 얻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자격을 얻고 6월에 신청하면 1~5월 수신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만 받는데 수신료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이 제도 대상입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분은 해당하지 않으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추가 신청 가능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면제되나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만 면제됩니다. 자격이 상실되면 면제도 중지되고, 나중에 자격이 복원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KBS나 주민센터에 알려 불필요한 청구를 막으세요.

식당이나 사무실에 있는 TV도 면제되나요?

안 됩니다. 영업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되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TV만 면제 대상입니다. 영업용 TV는 일반 요금을 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수급자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11005300003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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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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