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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소득이 없어도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본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면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부모·자녀)가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제외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556원에서 본인 소득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 글에서 가구원 수별 금액, 소득 인정액 계산 구조, 실제 지급액 예시와 함께 자주 놓치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먼저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부양의무자(부모·자녀)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금액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가능한 경우

  • 소득 없는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82만 556원 이하면 전액 지급 가능(예: 월 소득 0원 → 82만 556원 지급)
  • 저소득 2인 가구: 소득 인정액 134만 3,773원 이하(예: 월 소득 인정액 30만 원 → 차액 104만 3,773원 지급)
  • 근로 중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207만 8,316원 이하면 차액 지급(근로소득공제로 실제 급여보다 인정액이 낮아짐)
  • 부양의무자 있지만 기준 미만: 부모 연 소득 1억 원, 재산 8억 원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제외되는 경우

  • 소득 인정액 초과: 3인 가구 소득 인정액 180만 원 → 기준(171만 4,892원) 초과로 탈락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자녀 연 소득 1.5억 원 → 1.3억 원 초과로 본인 소득이 낮아도 제외
  • 타 법령 생계보장 대상: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별도 지원으로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시설 거주자는 별도 급여기준 적용(일반 가구 기준과 다름)

*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가구 특성별 지출을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급여는 기준액(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준액 전액을, 소득이 조금 있으면 차액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30만 원이면 82만 556원 - 30만 원 = 52만 556원을 받습니다. 가구원 수가 늘수록 기준액이 올라가며, 6인 이상은 5인 기준에서 1인당 일정액을 더합니다.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및 지급액

가구원 수중위소득 32% 기준(원)지급 방식
1인820,556기준액 - 소득 인정액
2인1,343,773기준액 - 소득 인정액
3인1,714,892기준액 - 소득 인정액
4인2,078,316기준액 - 소득 인정액
5인2,418,150기준액 - 소득 인정액

실제 지급 예시

  •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30만 원: 82만 556원 - 30만 원 = 52만 556원 지급
  • 2인 가구, 소득 인정액 60만 원: 134만 3,773원 - 60만 원 = 74만 3,773원 지급
  •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120만 원: 207만 8,316원 - 120만 원 = 87만 8,316원 지급
  • 3인 가구, 소득 인정액 0원: 171만 4,892원 전액 지급

* 시설 수급자(양로원·장애인거주시설 등)는 시설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일반 가구와 지급액이 다릅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급여의 기본 원칙)에 근거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생계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접수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신청 후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되면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가 입금됩니다. 조사 기간은 보통 2~4주 걸립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순서

  1. 주민센터 방문 상담: 소득 인정액 개략 확인 후 신청서 작성
  2. 서류 제출: 신청서·동의서·신분증 제출, 선택서류는 필요 시 추가
  3. 소득재산 조사: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자료로 소득 인정액 계산
  4. 부양의무자 조사: 부모·자녀 소득·재산 확인(본인 동의 필요)
  5. 수급자 결정: 기준 충족 시 결정 통지, 미충족 시 사유 안내
  6. 급여 지급: 결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

예를 들어 3월 15일 신청 → 4월 5일 수급 결정 → 5월부터 급여 지급 방식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보통 매월 20일 전후지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후 조사 중 소득·재산 변동(퇴사·이직·부동산 거래 등)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나중에 발견되면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계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후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인은 본인·가족·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경로 및 준비물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 담당 창구 →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무료) 또는 주민센터 직접 연락
  • 필요서류(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가족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 필요서류(선택, 해당 시):
    • 통장 사본(급여 입금 계좌용)
    • 재학 증명서(교육급여 함께 신청 시)
    • 근로능력 증명 서류(장애인등록증·의사 진단서 등)
    • 소득 증명 서류(급여명세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증명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
    • 부채 증명 서류(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등)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 함께 신청 시만)
    • 부양기피 사유서(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 시)
    •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전산 조회 불가 시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만)

대부분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공적 자료로 조회하므로, 처음 방문 시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챙겨가도 됩니다. 상담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안내받아 제출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소득 인정액 예상: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재산 내역 확인 → 주민센터 상담 전 개략 파악
  2. 부양의무자 정보 확인: 부모·자녀 소득·재산이 연 1.3억·재산 12억 넘는지 대략 확인
  3. 주민센터 예약: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 방문 시간 예약 후 신분증·통장 사본 지참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독특한 계산 방식 때문에 본인이 예상한 것과 실제 결과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을 잘못 이해해서 신청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탈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월급이 82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 실제 기준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월급 100만 원이어도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재산이 없으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1인 가구 기준(82만 556원) 안에 들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생각: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일 때만 제외됩니다. 부모가 시가 5억 원 아파트에 살고 연금을 받더라도 두 기준 모두 이하라면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연 4.17%, 금융재산 연 6.26%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1,000만 원은 월 약 5만 원으로 환산되므로, 소득이 낮으면 재산이 수천만 원 있어도 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기본재산액 공제도 있음).
  •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생각: 승용차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지만, 10년 이상 된 경차나 장애인용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낮게 평가됩니다. 차종·연식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하세요.
  • '한 번 탈락하면 다시 못 받는다'고 생각: 소득·재산이 줄거나 부양의무자 상황이 바뀌면(예: 자녀 퇴사)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 변화 후 3개월 지나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일은 매월 같은 날'이라고 생각: 지자체마다 급여 지급일이 다릅니다. 보통 매월 20일 전후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니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생계급여는 '타 법령으로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장시설(양로원·장애인거주시설 등) 거주자는 별도 급여기준이 적용되므로 일반 가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소득이 낮아도 아래 사례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시설에서 의식주를 제공받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대신 노숙인 자활급여 별도 신청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쉼터 퇴소 후 재신청 가능
  •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출소자 보호시설에서 생계 지원을 받으므로 제외 → 퇴소 후 일반 생계급여 신청
  •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하나원에서 정착 지원을 받는 동안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양로원·요양원 입소자: 보장시설 수급자로 분류돼 일반 가구 기준 적용 안 됨 → 시설 규모별 별도 급여 기준으로 지급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초과: 본인 소득이 0원이어도 제외 → 부양의무자 소득 감소 시 재신청, 또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
  • 본인 소득 인정액 초과: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220만 원 → 기준(207만 8,316원) 초과로 제외 → 소득 감소 시 재신청

*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중위소득 48%)·의료급여(중위소득 40%)·교육급여는 기준이 다르므로 함께 상담받으세요. 한 가지만 받을 수도,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조건에서 중위소득 32%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입니다. 32%는 그 값의 32% 수준이라는 뜻으로, 2026년 1인 가구는 82만 556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받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과 다른가요?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 등)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있어도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지고, 여기에 재산 환산액을 더해 최종 소득 인정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공적 자료로 해 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할까 걱정됩니다. 부모가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기준은 연 소득 1.3억 원(월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제외됩니다. 부모가 아파트에 살고 연금을 받더라도 연 소득 1.3억 원 미만, 재산 12억 원 미만이면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주민센터에서 공적 자료로 조회하므로, 일단 상담받아 보세요.

생계급여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후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되면,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가 입금됩니다. 조사 기간은 보통 2~4주 걸립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신청 → 4월 5일 결정 → 5월부터 지급 방식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보통 매월 20일 전후지만, 결정 통지서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료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2%)·의료급여(중위소득 40%)·주거급여(중위소득 48%)·교육급여는 각각 기준이 다르므로, 한 가지만 받을 수도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이 줄거나 부양의무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로 소득이 줄었거나, 자녀가 실직해 부양의무자 소득이 1.3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면 다시 신청하세요. 상황 변화 후 3개월 지나면 재신청 가능하며, 변화가 크면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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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WII00000141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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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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