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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가 보훈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전액 면제합니다. 그 외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만 면제됩니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받은 대부금도 인정하므로, 계약 전후 시점을 잘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세금혜택 대상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네 가지 법률에 따라 보훈 대부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일반 은행 대출이 아닌, 보훈처·보훈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저리 보훈 대부를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대부금 수령 시점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받은 대부금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후 대출을 받더라도 60일 안이면 감면 대상입니다.

* 대부금 확인서는 보훈(지)청·보훈공단에서 발급받습니다. 일반 대출은 해당하지 않으니 반드시 보훈 대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며, 주택 면적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다릅니다.

부동산 유형면제 범위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대부금 초과분 포함 전액 면제자기 돈을 보태도 전체 취득세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및 그 외 부동산대부금 범위 내에서만 면제대부금 외 자기 자금은 취득세 부과

예시: 85㎡ 이하 주택을 공고에서 확인할 가격에 샀고 보훈 대부금으로 취득했다면, 전체 금액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반면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면 대부금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면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세금을 냅니다.

신청 시점: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를 할 때 함께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0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계약 체결 후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1. 보훈 대부 신청 및 승인: 보훈(지)청·보훈공단에서 주택 구입·임차 대부를 신청하고 승인받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및 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받습니다. 대부금은 취득일 전후 60일 안에 수령하면 됩니다.
  3. 대부금 확인서 발급: 보훈(지)청·보훈공단에서 대부금 확인서를 받습니다.
  4. 취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서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감면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처리 기간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신청 시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보통 신고 즉시 처리되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신고 기한(6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계약 후 즉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를 찾아가세요.

  • 방문: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재무과) → 취득세 신고 창구
  •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전국 공통 상담전화, 평일 09:00~18:00)
  • 필요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대부금 확인서 (보훈(지)청·보훈공단 발급)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 조세 면제확인서 등

서류는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대부금 확인서는 보훈 기관에서, 실거래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신고 시스템에서 발급받습니다. 조세 면제확인서 등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안내하므로, 전화 문의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순서: 서류 준비 →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신고서·감면신청서 작성·제출 → 담당자 검토 → 감면 결정 통보

*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금 확인서는 보훈 기관에서만 발급되므로, 신청 전에 미리 받아두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일반 은행 대출로 산 집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보훈(지)청이나 보훈공단에서 실시하는 '보훈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만 감면 대상입니다.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금 확인서를 보훈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후 대부금을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60일 이내 대부금을 받으면 인정됩니다. 계약 시점이 아니라 등기 시점 기준이므로, 잔금 치르기 전에 대부금을 받거나 등기 후 60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전용면적 85㎡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 등기부등본의 '전유부분 면적' 또는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보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 평형이 아니라 등기상 실제 전용면적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평형 표기와 달리 등기면적이 85㎡를 넘으면 초과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대부금과 자기 돈으로 85㎡ 이하 주택을 샀어요. 전액 면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전액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85㎡를 넘으면 대부금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면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면, 2027년 1월에 사면 안 되나요?

원자료 기준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만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 개정으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니, 2027년 이후 구입 예정이라면 지방세 one call(1577-5700)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신청 서류가 많은데,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지방세 one call(1577-5700)에 전화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대부금 확인서는 보훈(지)청·보훈공단에서, 실거래신고필증은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서 발급받습니다. 조세 면제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체크리스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1200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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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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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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