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가 보훈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전액 면제합니다. 그 외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만 면제됩니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받은 대부금도 인정하므로, 계약 전후 시점을 잘 확인하세요.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네 가지 법률에 따라 보훈 대부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일반 은행 대출이 아닌, 보훈처·보훈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저리 보훈 대부를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대부금 수령 시점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받은 대부금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후 대출을 받더라도 60일 안이면 감면 대상입니다.
* 대부금 확인서는 보훈(지)청·보훈공단에서 발급받습니다. 일반 대출은 해당하지 않으니 반드시 보훈 대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며, 주택 면적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다릅니다.
| 부동산 유형 | 면제 범위 | 비고 |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대부금 초과분 포함 전액 면제 | 자기 돈을 보태도 전체 취득세 면제 |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및 그 외 부동산 | 대부금 범위 내에서만 면제 | 대부금 외 자기 자금은 취득세 부과 |
예시: 85㎡ 이하 주택을 공고에서 확인할 가격에 샀고 보훈 대부금으로 취득했다면, 전체 금액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반면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면 대부금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면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세금을 냅니다.
신청 시점: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를 할 때 함께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0 제1항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계약 체결 후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 보훈 대부 신청 및 승인: 보훈(지)청·보훈공단에서 주택 구입·임차 대부를 신청하고 승인받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및 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받습니다. 대부금은 취득일 전후 60일 안에 수령하면 됩니다.
- 대부금 확인서 발급: 보훈(지)청·보훈공단에서 대부금 확인서를 받습니다.
- 취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서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감면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처리 기간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신청 시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보통 신고 즉시 처리되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신고 기한(6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계약 후 즉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를 찾아가세요.
- 방문: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재무과) → 취득세 신고 창구
-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전국 공통 상담전화, 평일 09:00~18:00)
- 필요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대부금 확인서 (보훈(지)청·보훈공단 발급)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 조세 면제확인서 등
서류는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대부금 확인서는 보훈 기관에서, 실거래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신고 시스템에서 발급받습니다. 조세 면제확인서 등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안내하므로, 전화 문의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순서: 서류 준비 →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신고서·감면신청서 작성·제출 → 담당자 검토 → 감면 결정 통보
*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금 확인서는 보훈 기관에서만 발급되므로, 신청 전에 미리 받아두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일반 은행 대출로 산 집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보훈(지)청이나 보훈공단에서 실시하는 '보훈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만 감면 대상입니다.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금 확인서를 보훈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후 대부금을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60일 이내 대부금을 받으면 인정됩니다. 계약 시점이 아니라 등기 시점 기준이므로, 잔금 치르기 전에 대부금을 받거나 등기 후 60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전용면적 85㎡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 등기부등본의 '전유부분 면적' 또는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보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 평형이 아니라 등기상 실제 전용면적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평형 표기와 달리 등기면적이 85㎡를 넘으면 초과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대부금과 자기 돈으로 85㎡ 이하 주택을 샀어요. 전액 면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전액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85㎡를 넘으면 대부금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면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면, 2027년 1월에 사면 안 되나요?
원자료 기준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만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 개정으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니, 2027년 이후 구입 예정이라면 지방세 one call(1577-5700)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신청 서류가 많은데,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지방세 one call(1577-5700)에 전화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대부금 확인서는 보훈(지)청·보훈공단에서, 실거래신고필증은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서 발급받습니다. 조세 면제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체크리스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1200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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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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