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등록된 국가유공자인데 차량세를 왜 전액 내야 하지?'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이등급 1급~7급만 취득세·자동차세 면제이며, 먼저 신청한 차량 1대만 해당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하나를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할 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자주 놓치는 차량 조건, 공동명의 범위, 50% 경감 대상과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관련 법령 대상자가 본인 명의 또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와 50% 경감 대상이 나뉘므로 아래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면제 대상(취득세·자동차세 전액)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법률 부칙 해당자: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며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
50% 경감 대상(취득세·자동차세 절반)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명의 조건
- 가능한 명의: 국가유공자 등 본인 단독 명의 또는 다음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
- 배우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속·비속(부모, 자녀 등)
- 직계 존속·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형제·자매
- 대수: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 이미 다른 차량으로 감면받았다면 추가 신청 불가
* 상담 전 준비할 정보: 본인의 상이등급 또는 신체장해등급 판정 서류, 세대별 주민등록표(공동명의 시), 차량 등록증 사본
다음 섹션에서 감면 대상 차량 조건을 확인하세요. 배기량과 차종 제한이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대상자 구분에 따라 다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대상 구분 | 취득세 | 자동차세 | 적용 기한 |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5·18부상자 1~14급 고엽제환자 경도 이상 법률 부칙 해당자 | 면제 | 면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 보훈보상대상자 (법 제2조제1항) | 50% 경감 | 50% 경감 | 2024년 12월 31일까지 |
감면 대상 차량 조건
아래 차종 중 하나를 선택해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 적용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 분류)
-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차량(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구분 기준 변경, 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차였던 차는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륜자동차
* 주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라는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는 먼저 신청한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감면합니다. 다만 차량을 교체하거나 추가 구입 시 다시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다음 섹션에서 신청 시기와 처리 순서를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다만 차량 취득 전 또는 취득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등록 시점에, 자동차세는 정기분(6월·12월) 또는 연세액 납부 시점에 감면이 적용되므로,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세율로 납부 후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부터 적용까지 순서
- 감면 대상 확인: 본인의 상이등급(또는 신체장해등급, 장애등급) 판정 서류와 차량 조건(배기량, 승차정원, 최대적재량)을 확인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지방세 담당 부서)를 방문합니다. 일부 지역은 차량 등록 사업소(차량등록소)에서도 접수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제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담당 직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와 등급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감면 결정 및 적용: 신청일 기준으로 감면이 결정되며, 차량 등록 시 취득세가 면제(또는 경감)되고, 이후 자동차세도 자동 면제(또는 경감)됩니다.
- 차량 교체 시: 이미 감면받은 차량이 있다면 새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양도한 후에도 동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세요.
* 시·군·구청에 따라 접수 창구와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세무과 또는 지방세 one call(1577-5700)로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창구는 별도로 없으므로,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지방세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작성·제출 → 담당 직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 → 감면 결정
-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평일 09:00~18:00, 전국 공통).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화번호는 '정부24(www.gov.kr) → 기관찾기'에서 검색 가능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시·군·구청 창구에서 배부 또는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상이등급 판정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나 지참 권장)
- 차량 등록증 사본(차량 소유 확인용, 공동명의 시 필수)
- 세대별 주민등록표(공동명의 신청 시, 함께 거주하는 가족임을 증명)
* 원자료상 '공무원확인구비서류'와 '본인확인필요구비서류'는 '해당없음'이지만, 실제 접수 시 신분증과 차량 서류는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전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재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 본인 등급 확인: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판정 서류에서 상이등급(또는 신체장해등급, 장애등급)이 감면 대상 범위(1~7급, 1~14급, 경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차량 조건 점검: 구입 예정 또는 보유 차량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륜차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방세 one call(1577-5700) 또는 차량 등록지 관할 세무과에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신청 창구와 필요 서류'를 확인한 뒤 방문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 적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급·차량 조건·신청 순서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사례를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모두 면제'라고 생각: 실제로는 상이등급 1~7급만 면제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경감이며, 등급 판정이 없는 유공자(예: 참전유공자 중 상이등급 미판정자)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원자료 '선정기준' 참조).
- '차량 2대 이상 보유 시 모두 감면'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먼저 감면 신청한 1대만 해당합니다. 추가 차량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기존 감면 차량을 폐차·양도한 후에도 새 차량은 감면되지 않습니다(원자료 '지원내용' 참조).
- '배기량 제한이 없다'고 생각: 실제로는 승용차는 2000cc 이하만 해당합니다. 대형 세단이나 수입차도 2000cc를 넘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승차정원 7~10인 승용차(예: 카니발)는 배기량 무관하게 가능합니다(원자료 '지원내용' 참조).
- '가족 명의로만 등록해도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본인 단독 명의 또는 공동명의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단독 명의(본인 이름이 빠진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원자료 '지원대상' 참조).
-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차량 등록 시 자동 연동되지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세율로 납부 후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원자료 '신청방법' 참조).
-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감면'이라고 생각: 원자료 기준으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경감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방세 one call(1577-570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원자료 '지원내용' 참조).
다음 섹션에서 감면 제외 사례를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안내합니다.
- 상이등급 8급 이하 또는 등급 미판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만 면제 대상입니다. 8급 이하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볼 제도: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생활 지원금 등 다른 보훈 급여 확인(보훈처 1577-0606)
-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7~10인승 제외): 예를 들어 대형 세단, 수입 승용차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볼 제도: 일반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장애인복지법, 배기량 무관 최대 1대, 본인 또는 가족 명의)
- 승차 정원 16인 이상 승합차 또는 1톤 초과 화물차: 예를 들어 25인승 버스, 화물차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볼 제도: 영업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세제 혜택 확인(국세청 126)
- 이미 다른 차량으로 감면받은 경우: 감면은 1인당 1대만 적용되며, 기존 차량 폐차·양도 후에도 새 차량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대신 볼 제도: 지역별 지방세 감면 한시 제도(예: 친환경차 감면) 확인(관할 시·군·구청)
- 본인 이름이 빠진 가족 단독 명의: 예를 들어 배우자 단독 명의, 자녀 단독 명의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또는 본인+가족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 대신 볼 제도: 가족이 장애인 등록 대상이라면 장애인 차량 감면 별도 신청(관할 시·군·구청)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원자료(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API, 서비스ID 13120000001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지방세 one call(1577-5700)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급인데 차량 감면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 차량 조건을 충족하고, 먼저 신청한 1대만 감면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보훈보상대상자는 몇 퍼센트 감면되나요?
보훈보상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해당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50% 경감받습니다. 면제는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1~14급, 고엽제환자 경도 이상만 해당합니다.
배기량 2500cc 승용차는 감면 안 되나요?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승차정원 7~10인 승용차(예: 카니발, 카렌스)는 배기량 무관하게 감면됩니다. 차량 등록증에서 '승차정원'과 '배기량'을 확인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차량 2대 모두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먼저 감면 신청한 1대만 적용됩니다. 이미 감면받은 차량이 있다면 추가 차량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기존 차량을 폐차·양도한 후에도 새 차량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로만 등록해도 감면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국가유공자 본인 단독 명의 또는 본인과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 단독 명의(본인 이름이 빠진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감면이 계속되나요?
원자료 기준으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경감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지방세 one call(1577-5700)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1200000014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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