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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자녀 2명인데 취득세 깎아준다던데 차종 제한 없이 다 되나요?' 아닙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금액 한도가 있고(2자녀 70만원, 3자녀 140만원), 7인승 이상 등 특정 차량만 전액 면제입니다. 또 가구당 1대만 감면되므로 첫 차를 신청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대상(자녀 수·차종 조건), 감면 한도, 신청 방법, 자주 착각하는 경계 사례를 정리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세금혜택 대상 육아·가정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감면 대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재혼 가정 자녀)도 포함됩니다.

  • 가능: 친자녀 1명 + 배우자 자녀 1명(총 2명)을 키우는 재혼 가정, 양자 2명을 입양한 가정, 자녀 3명 모두 만18세 미만인 가정
  • 해당 시: 자녀가 만18세 미만이면 고등학생·대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로 인정됩니다. 예: 만17세 11개월 대학생도 자녀 수에 포함
  • 제외: 만18세 이상 자녀만 있는 경우, 1명만 양육 중인 경우, 이미 다른 차량으로 감면받은 가구(가구당 1대 제한)

*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여부는 기준이 아닙니다. 신청 전 1577-5700으로 자녀 인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감면은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만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차를 사도 둘 중 한 대만 감면되므로, 어느 차량으로 신청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녀 수와 차종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다릅니다. 2자녀는 취득세의 50%, 3자녀 이상은 취득세의 100%를 감면하되, 6인승 이하 승용차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 수감면 비율6인승 이하 승용차 한도7~10인승·승합·화물·이륜차
2명50%70만원전액 면제(한도 없음)
3명 이상100%140만원전액 면제(한도 없음)

전액 면제되는 차종(자녀 수에 따라 면제 범위는 위 표 참조):

  • 승용자동차 7~10인승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1톤 이하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예: 2자녀 가구가 취득세 200만원인 5인승 승용차를 사면 50%(100만원) 감면이 원칙이지만, 6인승 이하는 한도가 70만원이므로 실제 감면액은 70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9인승 승합차를 사면 100만원 전액 감면됩니다. 3자녀 가구가 취득세 200만원인 5인승 승용차를 사면 100%(200만원) 감면이 원칙이지만 한도가 140만원이므로 실제로는 140만원만 감면되고 60만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를 취득(등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해당 시점에 법령 개정으로 결정됩니다.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다만,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가 차량이나 특수 목적 차량은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량 취득(등록) 시점 또는 등록 직후 신청합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기간은 차량을 등록할 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1. 1단계: 차량 구매 계약 체결 → 자녀 수·차종이 감면 조건에 맞는지 확인 (1577-5700 상담 가능)
  2. 2단계: 차량 등록 신청 시 또는 등록 직후, 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3. 3단계: 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부·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 → 감면 승인 → 취득세 고지서에 감면액 반영

* 차량 등록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감면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등록 전에 미리 신청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며, 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차량을 등록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작성·제출
  • 필요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자나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평일 09:00~18:00)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신청서는 차량 등록 신청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차량 구매 후 등록 예약 시 '다자녀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함께 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자녀 수(만18세 미만)와 구매 예정 차종(인승·배기량)을 확인하고, 위 표에서 감면 한도를 계산하세요.
  2. 이미 다른 차량으로 감면받은 적이 있는지(가구 단위)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과거에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3. 차량 등록 예약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1577-5700으로 '다자녀 취득세 감면 신청 시점'과 '필요서류'를 미리 물어보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제 신청자들이 헷갈려하거나 놓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자녀 2명이면 어떤 차든 취득세 50% 감면'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6인승 이하 승용차는 감면 한도가 70만원입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이라도 70만원만 깎입니다. 7인승 이상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한도 없이 50% 전액 감면됩니다.
  • '3자녀는 무조건 취득세 전액 면제'라고 생각: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이면 140만원만 감면되고 60만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전액 면제는 7~10인승·승합·화물·이륜차에만 적용됩니다.
  • '가구당 1대'를 '사람당 1대'로 착각: 부부가 각각 차를 사도 가구 단위로 합쳐서 1대만 감면됩니다. 남편이 먼저 신청했으면 아내는 나중에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18세 생일 지나도 고등학생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만18세 생일이 지나면 자녀 수에서 제외됩니다. 예: 자녀 3명 중 1명이 만18세 생일을 맞으면 그 시점부터 2자녀 가구가 되므로, 차 구매 시점의 자녀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중고차는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 중고차도 취득세가 발생하므로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가구당 1대 제한은 동일하므로 이미 신차로 감면받았으면 중고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차량 등록 후 나중에 신청해도 되겠지'라고 생각: 시·군·구청마다 소급 적용 기간이 다르며, 일부 지역은 등록 시점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 전에 미리 신청 시점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등록 신청과 동시에 감면 신청서를 내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사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가 모두 만18세 이상: 대학생·취업 준비생이어도 만18세 생일이 지나면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신 볼 제도: 일반 취득세 감면 제도는 없으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다른 감면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미 다른 차량으로 감면받은 가구: 부부 중 한 명이 과거에 신청했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사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 대신 볼 제도: 없습니다. 가구당 1대 제한은 절대 기준입니다.
  • 11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원자료에 명시된 차종(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을 벗어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 대신 볼 제도: 영업용·장애인용 등 다른 감면 사유를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2027년 12월 31일 이후 취득(등록)한 차량: 감면 기한이 2027년 말까지이므로, 2028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 대신 볼 제도: 해당 시점에 법령이 연장되었는지 1577-5700으로 확인하세요.
  • 자녀 1명만 양육 중: 2명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볼 제도: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가구 복지 제도 등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찾아보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재혼 가정인데 배우자 자녀도 인정되나요?

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의 자녀(계자녀)도 만18세 미만이면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예: 본인 친자녀 1명 + 배우자 자녀 1명 = 총 2명으로 인정되어 2자녀 감면(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승 승용차를 사는데 취득세가 50만원이면 2자녀는 얼마 감면인가요?

2자녀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므로 원칙상 25만원입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 한도(70만원)보다 적으므로, 실제 감면액은 25만원입니다. 한도는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뜻이지, 무조건 7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예전에 다른 차로 감면받았는데, 제 명의로 새 차를 사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감면은 '가구당' 먼저 신청하는 차량 1대에만 적용되므로, 부부 중 누가 먼저 신청했든 두 번째 차량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가구 단위 제한이므로 명의를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중고차도 감면되나요?

네, 중고차도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가구당 1대 제한은 동일하므로 이미 신차로 감면받았으면 중고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차종(인승·배기량) 조건과 자녀 수 기준은 신차와 같습니다.

차량 등록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시·군·구청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소급 적용해 주지만, 어떤 곳은 등록 시점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차량 등록 신청과 동시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1577-5700으로 신청 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만18세 생일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 사야 하나요?

만18세 생일이 지나면 그 자녀는 '자녀 수'에서 제외됩니다. 예: 자녀 3명 중 첫째가 만18세 생일을 맞으면 그 시점부터 2자녀 가구가 되므로, 3자녀 감면(최대 140만원)을 받으려면 생일 전에 차량을 취득(등록)해야 합니다. 차량 계약일이 아니라 등록일(취득일) 기준이므로, 여유를 두고 진행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1200000008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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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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