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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을,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재된 경우,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세금혜택 대상 육아·가정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뉩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합계)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가구 유형 무관)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법률상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직계존속 정의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
  • 직계존속: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실제 부양 중인 부모·조부모
  • 중증장애인: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적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 중복: 전년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재된 자
  •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변호사·의사·회계사 등)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총소득은 모든 소득 합계로 신청자격(소득요건)을 판정하고,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합계)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로 아래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대상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가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지급 단위비고
홑벌이가구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지급액 산정 제외 소득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 다음은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3, 제100조의27~31 및 시행규칙

3언제 신청하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일정

  •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전년도 하반기 소득 기준)

처리 순서

  1. 신청기간 확인: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홈택스·서면 모두 이용 가능하며,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홈택스에서 소득·재산 자료를 국세청이 자동 확인하므로, 국세청 자료와 동일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4. 지급: 심사 완료 후 신청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국세청 자료와 다른 소득·재산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온라인(홈택스), 전화(ARS), 서면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모든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전화 신청(ARS): 1544-9944 전화 → 안내에 따라 신청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만 가능)
  • 서면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필요 서류

  • 증빙 불필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증빙 필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화 문의: 해당 지역 관할 세무서 (지역별 세무서 연락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온라인 문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내 '자주 묻는 질문' 또는 '1:1 상담' 이용

* 개별 안내를 받지 않았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홈택스에서 예상 지급액을 미리 조회해보세요.

5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가구인데 배우자가 연 소득 250만 원이면 홑벌이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므로 홑벌이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어도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3백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 다르다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신청자격(소득요건) 판정 기준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합친 금액으로 실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쓰입니다. 비과세 소득, 가족에게 받은 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왜 신청할 수 없나요?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아 저소득 근로자 지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자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반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별도 제도이며, 신청 시점과 산정 기준 소득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고, 반기신청은 상반기(9월) 또는 하반기(3월)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연도에 정기신청하거나 해당 시점에 반기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자료와 소득이 다르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과 실제가 다르다면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신고 소득이 있거나 재산 평가액에 차이가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인 본인이 한국 국적이고 위 조건을 충족하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05100000001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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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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