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등이 대상이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본인 명의는 물론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단,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신청한 세목 기준으로 다른 세목도 함께 면제되므로 신청 시점과 순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차량은 본인 단독 명의는 물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원과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인정됩니다.
- 본인 명의 등록: 장애인 본인이 단독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 공동명의 등록: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차량 대수 제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정됩니다. 이미 다른 차량으로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 목적: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이어야 하며, 단순 재산 증식·투자 목적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공동명의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세대 구성원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 시·군·구청에 세대 관계 증빙 서류를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받습니다. 감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한 세목을 기준으로 나머지 세목도 함께 면제됩니다.
| 차량 구분 | 세부 기준 | 비고 |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 일반 승용차 |
| 승용자동차(7~10인승)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로 분류된 차량 |
| 승용자동차(구분전환) |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승용으로 전환된 차량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차였던 것은 제외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 |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 |
취득세는 차량 구입(등록) 시점에, 자동차세는 매년 정기분 과세 시점에 각각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신청해야 나머지 세목도 함께 면제되므로, 차량 등록 시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0 제0항
3언제 신청하나요
차량 취득(등록) 시점에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동차세는 매년 정기 과세 전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분부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과(또는 재무과)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선택 및 계약: 감면 대상 차량(배기량·승차정원·적재량 등) 조건을 확인하고 차량을 계약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세대 확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와 주민등록표등본(공동명의 시)을 준비합니다.
- 차량 등록 전 감면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면제를 신청합니다. (먼저 신청한 세목 기준으로 자동차세도 함께 면제)
- 차량 등록 완료: 취득세 면제 확인 후 차량을 등록합니다. 자동차세는 이후 정기분 과세 시 자동으로 면제 처리됩니다.
- 매년 자동차세 면제 확인: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거나 면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고지서가 발송되면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여 면제 처리를 요청합니다.
* 2027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하는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감면 신청은 차량을 등록할 시·군·구청의 세무과(또는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원자료에서 안내되지 않으므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후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재무과)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및 주민등록표등본(공동명의 시) 제시 → 취득세 면제 승인 후 차량 등록
-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세부 신청 기한,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상담 가능)
- 접수기관: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재무과)
- 필요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양식 제공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공동명의로 등록 시, 세대를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 차량 등록 관련 서류 (차량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은 차량 등록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므로 함께 준비)
신청 시점과 처리 기간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 계약 전 미리 관할 세무과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등록 후 사후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는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대상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경증 장애인)는 이 제도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지방세 감면 제도가 있는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데, 새 차를 사면 취득세도 면제되나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두 세목 모두 면제됩니다. 이미 다른 차량으로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있다면, 새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 감면을 포기하고 새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량 2500cc 승용차는 감면 대상인가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만 감면 대상입니다. 2,500cc는 조건을 초과하므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승차정원이 7~10인승이거나 화물에서 승용으로 전환된 차량 등 다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세대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공동명의 등록 시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는 면제되지만, 감면 혜택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1대에 한합니다. 세대원이 별도로 다른 차량을 소유할 때 그 차량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차량 1대만 면제 대상입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감면이 계속되나요?
원자료에 따르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는 법령 개정이나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 시점이 2027년 말에 가까우면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연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을 차량 등록 후에 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취득세 감면은 차량 등록 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 후 사후 신청이 가능한지는 시·군·구청 세무과마다 운영 방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 계약 전 또는 등록 전에 관할 세무과에 전화(1577-5700)하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정기분 과세 전 신청하면 해당 연도분부터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1200000004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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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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