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월세 60만 원까지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 7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만 19~34세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할 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신청 중입니다. 본인 소득(중위 60%)과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중위 100%)을 모두 확인하므로, 아래 조건을 미리 점검하세요.
문의처
- 국토교통부044-201-364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월세지원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신청연도 출생년 기준이므로 2026년 신청이라면 1992년생(만 34세)부터 2007년생(만 19세)까지 해당합니다. 선정 후 만 34세가 되어도 24개월 안에서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3가지 조건
- 나이: 만 19~34세(신청연도 출생년 기준)
-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 + 전입신고 완료 + 무주택자
- 소득: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청년+부모+부모와 동일 주소지 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을 연 2.5%로 월세 환산한 값과 실제 월세를 합쳐 70만 원 이하면 지원됩니다.
예: 보증금 2,400만 원(월세 환산 5만 원), 월세 65만 원 → 합산 70만 원 이하이므로 가능
소득 기준: 두 가구 모두 확인
- 청년 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 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예외: 청년 독립가구가 기혼, 만 3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상 경제활동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고 독립가구 소득(60% 이하)만 확인합니다.
* 민법상 가족 범위: ①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소득 기준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구원 수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채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제 월세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납부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지급은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루어지며, 부득이한 사유(계좌 개설 곤란 등)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실제 월세액 한도 내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선정 후 연령 초과해도 24개월 안에서 계속 지원 |
| 지급 방법 | 청년 본인 계좌 입금 | 대리인 신청 시에도 본인 계좌 원칙 |
사업 기간 안내
이 제도는 2022년 시작한 한시사업이었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신청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이전 1·2차 신청자는 각 선정일로부터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1차: 신청 '22.8~'23.8 → 지급 '22~'24년
- 2차: 신청 '24.2~'25.2 → 지급 '24~'27년
- 계속사업: 신청 '26년 상반기(현재) → 이후 지속
* 총사업비 2,997억 원(국비 1,367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보조율은 서울 30%, 그 외 지역 50%입니다.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
3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상반기 신청이 진행 중이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연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건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리 단계
-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가능)
- 조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재산·주택·실거주 여부 확인
- 선정: 기준 충족 시 선정 통보
- 지급: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선정 후 24개월까지)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 내역과 전입신고 완료가 필수이므로, 계약 후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조사·선정까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 본인이 인증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 시에도 월세는 반드시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본인 인증) → 청년월세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방문: 청년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가 정한 기관에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필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함께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입실서·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기재 필수
- 월세 이체 서류(최근 3개월 내 계좌입금 확인서 등)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추가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거주사실 입증서류(전입신고 외 필요 시)
- 부채 증빙서류(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 부채만 인정)
* 부채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 주택 관련 부채만 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044-201-3640
- 복지로 콜센터: 1588-2188, 02-721-0600(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안내: 국번 없이 110(365일 24시간)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청년월세지원은 다른 청년 정책과 달리 '독립가구와 원가구 소득을 모두' 확인하므로, 본인 소득만 낮다고 자동 선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월세 6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안 된다': 보증금을 연 2.5%로 월세 환산해 합산 7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400만 원(환산 월세 5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합산 70만 원이므로 지원 대상입니다.
- '부모 소득은 안 본다고 들었다': 기혼, 만 3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상 경제활동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된 경우에만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청년 독립가구(중위 60%)와 원가구(중위 100%) 소득을 모두 확인합니다.
- '부모와 같은 동에만 안 살면 된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곳에 거주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현금으로 월세 내도 된다': 최근 3개월 내 계좌이체 증빙내역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형제와 같이 사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다':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 청년 2인 이상이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 '친구 집을 빌리면 된다': 2촌 이내(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주택을 임차하면 제외됩니다. 친구나 지인 주택은 가능하나,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주택·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본인 명의로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제외됩니다. → 주택 처분 후 재신청 가능하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버팀목대출 등)을 검토하세요.
- 공공임대주택 거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에 거주 중이면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를 함께 검토하세요.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월세가 낮아도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고려하세요.
- 2촌 이내 주택 임차: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직계존속·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됩니다. → 제3자 주택으로 이사 후 재신청하세요.
- 1실 다수 거주 전대차: 원룸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눠 쓰는 방식(셰어하우스 등)의 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 독립된 방을 전대차 계약하거나, 일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세요.
- 전입신고 미완료: 계약은 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 내역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시 전입신고 후 계좌이체로 월세 납부 시작하세요.
* 제외 사유가 해소되면 재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부터 24개월 지원이 시작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선정 통보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신청한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통 선정 후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지나면 못 받나요?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상반기 신청이 진행 중이며, 이후에도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건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조건에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년 독립가구(본인+배우자+자녀 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동시에 원가구(청년+부모+부모와 동일 주소지 가족)의 소득이 중위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주택 관련 부채는 증빙 시 차감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구원 수별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월세 60만 원이 넘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연 2.5%로 월세 환산한 값과 실제 월세를 합쳐 70만 원 이하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400만 원(환산 월세 5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합산 70만 원이므로 대상입니다.
청년월세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납부액만큼만 지원되며,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부모와 같은 시에만 안 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같은 시·구·동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르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61300000099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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