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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월세 60만 원까지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 7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만 19~34세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할 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신청 중입니다. 본인 소득(중위 60%)과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중위 100%)을 모두 확인하므로, 아래 조건을 미리 점검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저소득·취약 · 청년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월세지원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신청연도 출생년 기준이므로 2026년 신청이라면 1992년생(만 34세)부터 2007년생(만 19세)까지 해당합니다. 선정 후 만 34세가 되어도 24개월 안에서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3가지 조건

  • 나이: 만 19~34세(신청연도 출생년 기준)
  •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 + 전입신고 완료 + 무주택자
  • 소득: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청년+부모+부모와 동일 주소지 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을 연 2.5%로 월세 환산한 값과 실제 월세를 합쳐 70만 원 이하면 지원됩니다.

예: 보증금 2,400만 원(월세 환산 5만 원), 월세 65만 원 → 합산 70만 원 이하이므로 가능

소득 기준: 두 가구 모두 확인

  • 청년 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 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예외: 청년 독립가구가 기혼, 만 3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상 경제활동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고 독립가구 소득(60% 이하)만 확인합니다.

* 민법상 가족 범위: ①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소득 기준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구원 수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채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제 월세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납부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지급은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루어지며, 부득이한 사유(계좌 개설 곤란 등)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항목내용비고
지원 금액월 최대 20만 원실제 월세액 한도 내
지원 기간최대 24개월선정 후 연령 초과해도 24개월 안에서 계속 지원
지급 방법청년 본인 계좌 입금대리인 신청 시에도 본인 계좌 원칙

사업 기간 안내

이 제도는 2022년 시작한 한시사업이었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신청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이전 1·2차 신청자는 각 선정일로부터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1차: 신청 '22.8~'23.8 → 지급 '22~'24년
  • 2차: 신청 '24.2~'25.2 → 지급 '24~'27년
  • 계속사업: 신청 '26년 상반기(현재) → 이후 지속

* 총사업비 2,997억 원(국비 1,367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보조율은 서울 30%, 그 외 지역 50%입니다.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

3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상반기 신청이 진행 중이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연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건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리 단계

  1.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가능)
  2. 조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재산·주택·실거주 여부 확인
  3. 선정: 기준 충족 시 선정 통보
  4. 지급: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선정 후 24개월까지)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 내역과 전입신고 완료가 필수이므로, 계약 후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조사·선정까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 본인이 인증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 시에도 월세는 반드시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본인 인증) → 청년월세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방문: 청년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가 정한 기관에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필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함께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입실서·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기재 필수
  • 월세 이체 서류(최근 3개월 내 계좌입금 확인서 등)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추가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거주사실 입증서류(전입신고 외 필요 시)
  • 부채 증빙서류(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 부채만 인정)

* 부채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 주택 관련 부채만 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044-201-3640
  • 복지로 콜센터: 1588-2188, 02-721-0600(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안내: 국번 없이 110(365일 24시간)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청년월세지원은 다른 청년 정책과 달리 '독립가구와 원가구 소득을 모두' 확인하므로, 본인 소득만 낮다고 자동 선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월세 6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안 된다': 보증금을 연 2.5%로 월세 환산해 합산 7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400만 원(환산 월세 5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합산 70만 원이므로 지원 대상입니다.
  • '부모 소득은 안 본다고 들었다': 기혼, 만 3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상 경제활동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된 경우에만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청년 독립가구(중위 60%)와 원가구(중위 100%) 소득을 모두 확인합니다.
  • '부모와 같은 동에만 안 살면 된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곳에 거주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현금으로 월세 내도 된다': 최근 3개월 내 계좌이체 증빙내역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형제와 같이 사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다':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 청년 2인 이상이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 '친구 집을 빌리면 된다': 2촌 이내(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주택을 임차하면 제외됩니다. 친구나 지인 주택은 가능하나,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주택·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본인 명의로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제외됩니다. → 주택 처분 후 재신청 가능하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버팀목대출 등)을 검토하세요.
  • 공공임대주택 거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에 거주 중이면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를 함께 검토하세요.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월세가 낮아도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고려하세요.
  • 2촌 이내 주택 임차: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직계존속·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됩니다. → 제3자 주택으로 이사 후 재신청하세요.
  • 1실 다수 거주 전대차: 원룸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눠 쓰는 방식(셰어하우스 등)의 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 독립된 방을 전대차 계약하거나, 일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세요.
  • 전입신고 미완료: 계약은 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 내역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시 전입신고 후 계좌이체로 월세 납부 시작하세요.

* 제외 사유가 해소되면 재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부터 24개월 지원이 시작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선정 통보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신청한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통 선정 후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지나면 못 받나요?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상반기 신청이 진행 중이며, 이후에도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건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조건에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년 독립가구(본인+배우자+자녀 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동시에 원가구(청년+부모+부모와 동일 주소지 가족)의 소득이 중위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주택 관련 부채는 증빙 시 차감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구원 수별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월세 60만 원이 넘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연 2.5%로 월세 환산한 값과 실제 월세를 합쳐 70만 원 이하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400만 원(환산 월세 5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합산 70만 원이므로 대상입니다.

청년월세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납부액만큼만 지원되며,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부모와 같은 시에만 안 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같은 시·구·동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르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61300000099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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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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